정부출연기관 설계용역 입찰 가능여부


00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계현상공모에서 응모자격에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필한 업체거나 관련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로 되어 있는데,

- 여기서 관련분야 정부출연기관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기설계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태양광발전설비 설계용역 입찰참여가 가능한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설비 설계용역의 경우에도 동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동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는 동법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3. 21)

 

 

 

설계입찰 참가조건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소 설계기술용역 공고문에서 참가자격을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의 면허 보유업체이며 태양광발전 설계실적을 가진 업체로써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업체로 제한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만 등록된 전문1종업체는 참가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전기분야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을 등록한 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포함한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 받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타법(엔지니어링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분야)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296, 2006. 10. 3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과 관련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에서 기술사 해당분야 제한에 대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11조 제1항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동법 제11조 제5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11조 제3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전기분야기술사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업자 선정은 동법 제14조의2 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2006-69호 중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설계·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기술사를 전기분야 중 어느 하나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으며,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동 평가기준 중 세부평가방법(참여전력기술인의 자격의 종류에 따라 평가)에 따라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00, 2007. 01. 25)

 

 

소규모공사 실시설계 요율에 대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제18조 관련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에 따른 설계요율이 2,000만원까지는 나와 있는데, 공사비가 1,000만원미만일 경우에 실시설계요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 18조 제2항 별표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에 의하면 공사비 2,000만원까지 실시설계요율은 11.38%를 적용하므로, 공사비가 1,000만원인 경우에도 실시설계 요율은 11.38%를 적용하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2. 03)

 

 

전기설계 용역대가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사비가 2,000만원인 경우, 전기설계용역대가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18조제2항의 별표1“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에서 공사비 2,000만원까지의 요율은 기본설계(3.79%), 실시설계(11.38%)이나,

발주자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지 하니하고 실시설계만 발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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