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제26조제6항에서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과 관련하여 질의함
- 질의1) 운영요령 제 1조에 명시된 전력기술관리법을 의미하는지
- 질의2) “교육훈련”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6조(직접인건비)제6항의 내용에서 “법”이라 함은 동 요령 제1조(목적)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을 말합니다.
ㅇ 또한 “법에 의한 교육훈련”이라 함은 전력기술인단체(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직무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양성교육” 및 “전문교육” 훈련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02)
일반용전기설비 공사감리 대상여부
ㅇ 가로등 설치공사시 저압전기설비(14kw~19kW)가 16개 있을 경우, 공사감리대상에 해당되는 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리 제외대상입니다.
ㅇ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전압600볼트이하로서 용량75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전력이 저압75kW이상(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용량20kW이상)이면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07. 14)
상가인테리어공사 공사감리 대상여부에 대하여
ㅇ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공사금액이 1억원정도면 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제외대상등)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는 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전기설비의 규모 및 공사범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전력시설물공사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감리대상이므로 공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2. 23)
공사감리 제외대상(시행령 제20조제2항제9호)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9호에서는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는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ㅇ 단서조항에서는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 동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이 일정규모 이상(600V)인 경우의 공사일지라도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규정을 완화하여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ㅇ 또한, 단서 나목에서는 전력시설물 공사가 저압(600V미만)공사일지라도 전력시설물의 사전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가 일정금액(5천만원)이상의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 감리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9)
조명기구 교체공사 공사감리 제외대상 여부
ㅇ 아래 공사가 공사감리 제외대상인지 여부
- 공사명 : 000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 공사유형 : 조명기구(세대 및 공용부) 교체(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않음)
- 공사비 : 3,034백만원, - 공사기간 150일
ㅇ 공사감리대상일 경우, 운영요령 제33조(감리원최소배치기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치가능여부
ㅇ 위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인지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면 발전기 또는 전압600볼트이상의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공사는 공사감리 제외대상에 해당되나,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공사감리대상입니다.
가.「전기사업법」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원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ㅇ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전기설비규모(전기설비용량 및 전압 등)를 확인할 수 없어 공사감리대상여부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위 “가~나”호에 해당된다면 공사감리대상이며, 동 공사가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라면 동법 운영요령 제33조제1항의 감리원최소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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