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제26조제6항에서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과 관련하여 질의함

- 질의1) 운영요령 제 1조에 명시된 전력기술관리법을 의미하는지

- 질의2) “교육훈련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26(직접인건비)6항의 내용에서 이라 함은 동 요령 제1(목적)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을 말합니다.

 

또한 법에 의한 교육훈련이라 함은 전력기술인단체(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직무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양성교육전문교육훈련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02)

 

 

일반용전기설비 공사감리 대상여부

가로등 설치공사시 저압전기설비(14kw19kW)16개 있을 경우, 공사감리대상에 해당되는 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리 제외대상입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전압600볼트이하로서 용량75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전력이 저압75kW이상(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용량20kW이상)이면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07. 14)

 

      

상가인테리어공사 공사감리 대상여부에 대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공사금액이 1억원정도면 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2(공사감리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20(공사감리 제외대상등)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는 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전기설비의 규모 및 공사범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전력시설물공사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감리대상이므로 공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2. 23)

 

 

공사감리 제외대상(시행령 제20조제2항제9)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9호에서는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는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서는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 동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이 일정규모 이상(600V)인 경우의 공사일지라도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규정을 완화하여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단서 나목에서는 전력시설물 공사가 저압(600V미만)공사일지라도 전력시설물의 사전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가 일정금액(5천만원)이상의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 감리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9)


조명기구 교체공사 공사감리 제외대상 여부


아래 공사가 공사감리 제외대상인지 여부

- 공사명 : 000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 공사유형 : 조명기구(세대 및 공용부) 교체(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않음)

- 공사비 : 3,034백만원, - 공사기간 150


공사감리대상일 경우, 운영요령 제33(감리원최소배치기준) 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치가능여부


위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인지 여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면 발전기 또는 전압600볼트이상의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공사는 공사감리 제외대상에 해당되나,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공사감리대상입니다.

.전기사업법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원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전기설비규모(전기설비용량 및 전압 등)를 확인할 수 없어 공사감리대상여부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호에 해당된다면 공사감리대상이며, 동 공사가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라면 동법 운영요령 제33조제1항의 감리원최소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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