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설비공사 감리제외대상 적용범위에 대하여


전기사업용 배전설비공사 감리용역이 진행중인 현장에서 현장여건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 설계변경부분이 저압케이블 인입선 및 단자접속공사이라면 설계변경부분만 감리제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배전설비공사 감리용역 수행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부분(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이 단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부분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되는 전력시설물공사가 기존 공사와 하나의 공사로서 시행될 경우, 설계변경추가부분도 감리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30.)

 

 

전력시설물 공사감리기간에 대하여


전기감리원배치시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준공보다 13개월전에 사용전검사필증을 받아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있는 바,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사용전검사필증을 받으면 종료할 수 있는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25(감리원배치기준)에서 공사기간이라함은 전력시설물공사의 착공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를 말합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필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전력시설물공사(수전설비 및 구내배전설비)가 완공되어 발주자에게 당해공사와 관련된 준공검사서류 등 감리관련문서 인수인계가 완료되었다면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종료할 수 있으나,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동법운영요령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10.)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범위에 대하여


전기공사금액 4,700만원(VAT별도), 950kW 간이수변전설비공사의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62호 규정에 의하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미만인 공사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기수용설비공사(950kW)가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부가세 포함) 미만인 경우라면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동 전기수용설비공사가 신규 설치공사이거나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08.)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 가능여부


국가공무원 소속직원이 감리원수첩을 소지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되어 있는 전기설비의 증설공사가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일 경우도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공사감리 등) 2항제6호에 의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법 제12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동조 동항 제62호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따라서, 6호에 의한 것은 전기사업자의 소속직원이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아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소속직원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라면 제6조의2호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20)



전기분야 책임감리원이 누구인지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지상22/지하4, 연면적 25,000)에 전기감리회사와 건축감리회사가 감리업무수행시 전기감리원은 건축책임감리원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보조감리원이라고 하는데, 건축감리원이 전기책임감리원이 될 수 있는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전기감리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법에 의거 감리업무에 대한 지시 및 통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은 전기감리원의 직무이므로 건축감리원은 전기책임감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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