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설비공사 감리제외대상 적용범위에 대하여
ㅇ 전기사업용 배전설비공사 감리용역이 진행중인 현장에서 현장여건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 설계변경부분이 저압케이블 인입선 및 단자접속공사이라면 설계변경부분만 감리제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ㅇ 배전설비공사 감리용역 수행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부분(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이 단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부분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ㅇ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되는 전력시설물공사가 기존 공사와 하나의 공사로서 시행될 경우, 설계변경추가부분도 감리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30.)
전력시설물 공사감리기간에 대하여
ㅇ 전기감리원배치시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준공보다 1~3개월전에 사용전검사필증을 받아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있는 바,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사용전검사필증을 받으면 종료할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25조(감리원배치기준)에서 「공사기간」이라함은 전력시설물공사의 착공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를 말합니다.
ㅇ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필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전력시설물공사(수전설비 및 구내배전설비)가 완공되어 발주자에게 당해공사와 관련된 준공검사서류 등 감리관련문서 인수․인계가 완료되었다면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종료할 수 있으나,
ㅇ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동법운영요령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10.)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범위에 대하여
ㅇ 전기공사금액 4,700만원(VAT별도), 950kW 간이수변전설비공사의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6의2호 규정에 의하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미만인 공사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기수용설비공사(950kW)가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부가세 포함) 미만인 경우라면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ㅇ 동 전기수용설비공사가 신규 설치공사이거나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08.)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 가능여부
ㅇ 국가공무원 소속직원이 감리원수첩을 소지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되어 있는 전기설비의 증설공사가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일 경우도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제2항제6호에 의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 동조 동항 제6의2호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ㅇ 따라서, 제6호에 의한 것은 전기사업자의 소속직원이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아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소속직원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라면 제6조의2호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20)
전기분야 책임감리원이 누구인지
ㅇ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지상22층/지하4층, 연면적 25,000㎡)에 전기감리회사와 건축감리회사가 감리업무수행시 전기감리원은 건축책임감리원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보조감리원이라고 하는데, 건축감리원이 전기책임감리원이 될 수 있는지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전기감리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법에 의거 감리업무에 대한 지시 및 통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은 전기감리원의 직무이므로 건축감리원은 전기책임감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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