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배치기준 적용가능 여부


건축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시 개정고시를 적용하여 책임감리원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주감리원(18개월)과 비상주감리원(20개월) 배치해도 되는지

- 연면적 11,300, 공사기간 20개월, 공사비 592,000(천원), 공사착공일 2005. 11  

 

귀 공사현장(건축물 연면적 10,000이상, 공사착공일 2005. 11)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25조제2항 관련 별표2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적용대상이므로,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더라도 동 기준에 따라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12)

 

 

감리원배치기준 적용가능 여부


공동주택 전기감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된 경우라면 개정고시(2005-71)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할 수 있는지

- 계약일자 : 2005. 6. 14

- 감리원배치일자 : 2005. 8. 1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고시는 공포(2005.7.12)후 최초로 계약하는 용역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감리용역이 2005. 6월에 계약한 경우라면 개정고시 별표22 5호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3. 07)



배치기준 적용 감리원 조정 가능 여부


의료시설(연면적 132,000) 건립공사 감리용역을 2005. 5월 계약하여 2006. 2월이후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정고시(2005-71)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발주자가 동일한 2개 공사현장이 현장간거리 10이내, 사업승인 별도, 시공사 공구별 2개사가 각각 시공중일때 통합감리를 할 수 있는지

- 운영요령에는 통합감리 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 배치일정이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모순된 규정이 있어, 실제 통합감리가 가능한지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고시는 공포(2005.7.12)후 최초로 계약하는 용역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감리용역이 2005. 5월에 계약한 경우라면 개정고시 별표22 5호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현장이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3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면 발주자는 통합감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치되는 상주감리원의 배치일정이 중복되어서는 아니됩니다. , 한명의 상주감리원이 동일일자에 다른 현장에 배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2. 13)

 

 

감리원 배치와 관련하여


질의1) 감리원 배치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만 배치하고, 비상주감리원은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2) 별표 2의 감리원수(× )에서 이 공사기간인지의 여부


질의3) 책임감리원이 중급감리원이고 보조감리원이 초급일 때 환산비를 적용하여 그 비율만큼 인원을 더 투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4)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상주감리원을 배치

해야 하는지 여부와 감리원 배치현황을 협회에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5)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3조에 따라 감리원 최소배치기준 대상공사에 대해서도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지


질의6) 5.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주감리원을 배치하고, 비상 주감리원만 감리업체에게 발주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질의1에 대하여 : 산업자원부 고시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당해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감리원수(× )에서 은 감리원 배치기간을 의미하며, 금번 운영요령 개정시 이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

- 예시)에서 전기공사비는 4억원이므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책임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중급감리원 이상 및 초급감리원 이상입니다.

- 동 운영요령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원을 중급감리원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산비를 적용하여 그 비율만큼 더 배치해야 합니다.

 

질의4에 대하여 :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은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상주감리원의 배치와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5에 대하여 :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질의6에 대하여 : 감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감리업체 아니면 자체감리기 관의 소속 감리원이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부에서는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을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자체감리의 경우 비상주감리원의 의무배치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959, 2006. 09. 22)

 


감리원최소배치기준 대상여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동주택(680세대, 전기공사비 24/전기감리비 21천만원초과) 배치기준에 대하여

- 질의1)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3항 규정의 감리원최소배치기준

대상여부

- 질의2)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2항 별표22 “공동주택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배치시 비상주감리원 인월수산정방식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중 용역비 2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리원최소배치기준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감리용역이 발주자가 정부투자기관이고 전기감리용역비가 2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법 운영요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적용대상이며, 이 경우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전력시설물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1인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발주자가 동법제14조의21항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비가 21천만원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리원최소배기준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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