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주시 동절기 감리원최소배치기준에 대하여
ㅇ 발주자가 2개공구를 한건으로 통합발주하여 감리원배치신고는 각 공구별로 각각 신고하였을 경우, 동절기 등 감리원최소배치기준을 감리용역 발주건수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공구별(시공사)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ㅇ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공사현장별로 발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공사현장으로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발주자가 이를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ㅇ 귀 질의 감리용역이 상기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를 하는 경우라면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통합감리기준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각각의 공사현장을 합산한 전력시설물공사)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감리용역비 2억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는 동 운영요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절기 등에도 상주감리원을 최소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12)
배전공사 감리원최소배치기준 적용가능 여부
ㅇ 전기사업용 배전설비공사 감리용역도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1항의 감리원최소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2005. 7. 12)제33조제1항은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동안만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각각 1인 이상을 상주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배전설비 포함)에 대한 공사감리용역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20.)
복합건물 감리원배치기준 적용에 대하여
ㅇ 공동주택과 판매시설등이 혼재된 복합건물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감리원배치시 면적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체 연면적 110,000㎡, 공동주택(270세대/66,000㎡), 판매시설등(44,000㎡)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별표2의2 비고에 의하여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한 것으로 말하며,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공동주택"은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과 "건축물"이 혼재된 복합건물의 경우에 대한 감리원배치기준에 관하여는 '05.7.12일자로 동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고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귀하께서 예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하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44,000제곱미터)인 바, 별표2의2 나 "건축물"이 적용되어 총공사기간대비 책임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0.5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18)
발전소 건설공사 감리원배치기준 적용방법에 대하여
ㅇ 신규발전소 건설공사(건축물 연면적 30,000㎡이상)는 감리용역대가 및 감리원배치기준을 어느기준(별표2 정액적산가산방식 또는 별표2의2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ㅇ 자체감리대상에 해당되어 소속직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주감리원만 배치할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경우에는 별표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발전시설은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력시설물공사가 주된 공종인 발전소 설치공사는 동 운영요령 제25조제1항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으로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동 운영요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나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으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13)
감리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ㅇ 정수장 증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서 총 공사비가 173억원(토목공사비 142.5억원+전기공사비 30.5억원)인 경우 총 감리원수 산정방법은
- 갑설 : 전기공사는 토목공사의 부대공사이므로 공사비(토목+전기)를
합산하여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47호)에
의거 총감리원수를 일괄 산정
- 을설 :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구분하여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과 전력
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호)에 의거 각각
토목부분과 전기부분의 총 감리원수를 산정
ㅇ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해서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을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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