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주시 동절기 감리원최소배치기준에 대하여


발주자가 2개공구를 한건으로 통합발주하여 감리원배치신고는 각 공구별로 각각 신고하였을 경우, 동절기 등 감리원최소배치기준을 감리용역 발주건수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공구별(시공사)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공사현장별로 발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공사현장으로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발주자가 이를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귀 질의 감리용역이 상기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를 하는 경우라면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통합감리기준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각각의 공사현장을 합산한 전력시설물공사)가 법 제14조의2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감리용역비 2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는 동 운영요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절기 등에도 상주감리원을 최소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12)

 


배전공사 감리원최소배치기준 적용가능 여부


전기사업용 배전설비공사 감리용역도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1항의 감리원최소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 2005. 7. 12)33조제1항은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동안만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각각 1인 이상을 상주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배전설비 포함)에 대한 공사감리용역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20.)

 

 

복합건물 감리원배치기준 적용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판매시설등이 혼재된 복합건물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감리원배치시 면적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체 연면적 110,000, 공동주택(270세대/66,000), 판매시설등(44,000)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별표22 비고에 의하여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2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한 것으로 말하며,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공동주택"은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건축물"이 혼재된 복합건물의 경우에 대한 감리원배치기준에 관하여는 '05.7.12일자로 동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고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예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하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44,000제곱미터)인 바, 별표22 "건축물"이 적용되어 총공사기간대비 책임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0.5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18)

 


발전소 건설공사 감리원배치기준 적용방법에 대하여


신규발전소 건설공사(건축물 연면적 30,000이상)는 감리용역대가 및 감리원배치기준을 어느기준(별표2 정액적산가산방식 또는 별표22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자체감리대상에 해당되어 소속직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주감리원만 배치할 수 있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경우에는 별표2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발전시설은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력시설물공사가 주된 공종인 발전소 설치공사는 동 운영요령 제25조제1항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으로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운영요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나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으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13)

 

 

감리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정수장 증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서 총 공사비가 173억원(토목공사비 142.5억원+전기공사비 30.5억원)인 경우 총 감리원수 산정방법은

- 갑설 : 전기공사는 토목공사의 부대공사이므로 공사비(토목+전기)

합산하여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47)

의거 총감리원수를 일괄 산정

- 을설 :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구분하여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과 전력

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에 의거 각각

토목부분과 전기부분의 총 감리원수를 산정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해서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을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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