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공사감리배치인원수 조정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공사(민간)는 지지대, 모듈, 인버터, 접속반, 컴퓨터등의 자재비가 순전기공사비의 70~80%를 차지하고 공사기간은 12개월로 전기공사비가 많고 공기가 짧아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기에 어려움이 큰 경우이므로,

- 태양광발전소(민간) 사업자가 지지대(형강등) 등을 분리발주하거나, 전기

사업자로 분류하여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시 사업자가 지지대(형강등) 등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도 지지대(형강등) 모듈 인버터 등은 전력시설물에 해당되므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발전소(민간)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다면 전기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2005-71)25조제1항 관련 별표2 비고 4호의 규정에 따라 발전설비공사의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9)

 


감리원배치기준에서 연면적의 포함범위에 대하여


일반건축물 감리원배치기준에서 연면적 30,000제곱미터이상일 때, 책임감리원1인과 보조감리원1인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연면적 산정시 전력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력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도 모두 연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2항관련 별표22공동주택 등의 감리원배치기준의 건축물 연면적은 전력시설물공사가 수반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9)

 

 

감리원 월 산정일수에 대하여


감리원 월 산정일수가 건설공사 감리원에 대하여는 22(차량,사무보조원 등)로 적용하게 되어있고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에는 월 산정일수를 25일로 적용하게 되어 있음

1) 건설공사 감리와, 전력기술 감리의 월 산정일수가 다른 이유

2) 실제공사가 주5일제로 진행될 경우 전력기술 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른 월 산정일수를 25일에서 22일로 수정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3) 25일을 적용하여 감리발주를 할 경우 별도의 감리원 노임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 건설공사 감리와 전력기술 감리 월 산정일수를 같은 일수로 적용함이 맞는 것 같은데 산자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감리원의 월 산정일수가 다른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감리업자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어서 이미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전기감리업자는 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아직 주 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종업원수가 주40시간제에 진입하거나 또는 감리업계의 건의가 있으면 그 이전이라도 주40시간제로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이외에 건설소방 등 타법령의 관련고시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동법 운영요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 25일로 계상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8)



실비정액방식 비상주감리원배치시 책임감리원 배치기간은


연면적 1이상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을 총 공사기간 배치하는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 하는지

- 총 공사기간 : 20개월, 연면적 : 11,282, 공사착공일 : 2005,11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건축물 연면적이 10,000이상, 착공일 2005. 11)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25조제2항 관련 별표2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적용대상이므로,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더라도 동 기준에 따라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05)

 

 

단기간 교체공사 비상주감리원 의무배치여부


전기시설용량 변경이 없고 수배전반 시설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이며 감리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2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라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을 당해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요령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에는 보조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동 요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8)



장기계속계약 비상주감리원 배치방법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 매년도 차수계약을 하는 전차선감리용역으로 금년도 차수계약이 다음과 같을 때, 비상주감리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 계약일 및 계약기간 : 2007. 2. 23(2007.2.26~12.31)

- 상주감리원(책임 및 보조)배치기간 : 2007. 1. 1~12. 31

1: 감리계약기산일인 2007. 2. 26~12. 31 배치

2: 시공사 공사착수 계약기간인 2007. 2. 22~12. 31

3: 책임감리원 감리기산일인 2007. 1. 1~12. 31 배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1항에서 감리업자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이하 운영요령”)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요령 제25조제6항에서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당해 전력시설물의 공사일정에 따라 착공 및 완공되는 시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전체계약을 하고 매년 차수계약을 하는 사항으로 차수계약시 감리원배치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초 계약사항을 감안하여 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운영요령 제33조인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의 관련규정을 살펴볼 때,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 1인 이상의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내용 보다는 공사기간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별표2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