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공사감리배치인원수 조정에 대하여
ㅇ 태양광발전소공사(민간)는 지지대, 모듈, 인버터, 접속반, 컴퓨터등의 자재비가 순전기공사비의 70~80%를 차지하고 공사기간은 1~2개월로 전기공사비가 많고 공기가 짧아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기에 어려움이 큰 경우이므로,
- 태양광발전소(민간) 사업자가 지지대(형강등) 등을 분리발주하거나, 전기
사업자로 분류하여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ㅇ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시 사업자가 지지대(형강등) 등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도 지지대(형강등) ․ 모듈 ․ 인버터 등은 전력시설물에 해당되므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발전소(민간)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다면 전기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2005-71호)제25조제1항 관련 별표2 비고 4호의 규정에 따라 발전설비공사의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9)
감리원배치기준에서 연면적의 포함범위에 대하여
ㅇ 일반건축물 감리원배치기준에서 연면적 30,000제곱미터이상일 때, 책임감리원1인과 보조감리원1인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연면적 산정시 전력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력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도 모두 연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2항관련 〔별표2의2〕“공동주택 등의 감리원배치기준”의 건축물 연면적은 전력시설물공사가 수반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9)
감리원 월 산정일수에 대하여
ㅇ 감리원 월 산정일수가 건설공사 감리원에 대하여는 22일(차량,사무보조원 등)로 적용하게 되어있고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에는 월 산정일수를 25일로 적용하게 되어 있음
1) 건설공사 감리와, 전력기술 감리의 월 산정일수가 다른 이유
2) 실제공사가 주5일제로 진행될 경우 전력기술 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른 월 산정일수를 25일에서 22일로 수정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3) 25일을 적용하여 감리발주를 할 경우 별도의 감리원 노임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 건설공사 감리와 전력기술 감리 월 산정일수를 같은 일수로 적용함이 맞는 것 같은데 산자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ㅇ 감리원의 월 산정일수가 다른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감리업자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어서 이미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전기감리업자는 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아직 주 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종업원수가 주40시간제에 진입하거나 또는 감리업계의 건의가 있으면 그 이전이라도 주40시간제로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이외에 건설․소방 등 타법령의 관련고시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동법 운영요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 25일로 계상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8)
실비정액방식 비상주감리원배치시 책임감리원 배치기간은
ㅇ 연면적 1만㎡이상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을 총 공사기간 배치하는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 하는지
- 총 공사기간 : 20개월, 연면적 : 11,282㎡, 공사착공일 : 2005,11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건축물 연면적이 10,000㎡이상, 착공일 2005. 11)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호(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5조제2항 관련 별표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 적용대상이므로,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더라도 동 기준에 따라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05)
단기간 교체공사 비상주감리원 의무배치여부
ㅇ 전기시설용량 변경이 없고 수배전반 시설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이며 감리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라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을 당해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요령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에는 보조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동 요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8)
장기계속계약 비상주감리원 배치방법에 대하여
ㅇ 장기계속계약으로 매년도 차수계약을 하는 전차선감리용역으로 금년도 차수계약이 다음과 같을 때, 비상주감리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 계약일 및 계약기간 : 2007. 2. 23(2007.2.26~12.31)
- 상주감리원(책임 및 보조)배치기간 : 2007. 1. 1~12. 31
① 1설 : 감리계약기산일인 2007. 2. 26~12. 31 배치
② 2설 : 시공사 공사착수 계약기간인 2007. 2. 22~12. 31
③ 3설 : 책임감리원 감리기산일인 2007. 1. 1~12. 31 배치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감리업자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이하 ”운영요령”)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ㅇ 운영요령 제25조제6항에서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당해 전력시설물의 공사일정에 따라 착공 및 완공되는 시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전체계약을 하고 매년 차수계약을 하는 사항으로 차수계약시 감리원배치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초 계약사항을 감안하여 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하지만 운영요령 제33조인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의 관련규정을 살펴볼 때,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 1인 이상의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내용 보다는 공사기간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별표2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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