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배치시 착공시점 기준에 대하여

감리원배치시 공사착공시점을 실제 전기공사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착공계 제출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감리용역이 1년정도 중지되어 배치감리원을 다른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교체율에 해당되는지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시점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전력시설물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며,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전에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리원을 변경배치한 때에도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용역중지로 당초 배치감리원을 감리현장에서 철수하여 타 현장에 배치하였다면 감리원 교체로 보아야 하나, 그 중지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체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6)

 

 

감리원배치신고 시점 등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등)1항 및 2항에 의하면 감리원은 공사착공전에 배치해야 하고, 감리원을 배치(변경배치 포함)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발주자 확인을 받아 신고도록 되어 있는데,

- 질의1. 정확한 공사 착공시점은 언제인지

- 질의2. 공사현장의 민원발생 또는 기타 사유로 당초 공사가 지연될 경우

우선적으로 전기감리원만 배치신고가 가능한지

- 질의3.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의 공사감리금액 기재란이 있는데

건기법에 의한 종합용역계약시 대부분 공종별로 금액이 기재

되지 않는데 이 경우 적법한 전기감리금액 산출방법은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시점은 공사종류 및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력시설물의 접지공사가 토목공사 착공시 검토시공되므로 이를 감안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발생등으로 전력시설물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도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배치현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감리업자가 발주 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타분야와 통합감리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제12조의2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배치현황을 신고하는 때에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비 및 공사감리비를 구분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02)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배치신고시기에 대하여


전기공사 착공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 설계도서 검토 등을 위해 비상주감리원만 먼저 신고하고 상주감리원은 실제 전기공사착공시 배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상주배치시 상주감리원도 무조건 배치해야 하는지 또는 상주감리원배치시 비상주감리원을 소급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업자 등이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소속감리원을 공사착공전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업자등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15일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5)



전기사업자 자체감리시 감리배치신고 및 완료보고 대상 여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26호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를 시행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1항의 감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감리원배치신고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263호에 의한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감리원배치신고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일 감리원배치신고를 했다면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감리원배치신고가 불필요한데 신고를 했을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감리업자

2.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배치현황신고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62, 63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소속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배치현황신고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대상이 아닌 감리용역에 대하여 감리원배치현황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며 또한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26)



감리원배치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축물(창고) 12,000, 전기공사비 23,000만원인 공사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감리원배치하는 경우, 책임감리원 상주배치외에 보조감리원도 배치해야 하는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은 공사구분 및 공사비에 따른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을 정한 것이며,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원배치기준은 공사규모 등에 따라 동법 운영요령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연면적 12,000, 전력시설물예정공사비 23,000만원인 전력시설물공사는 동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25조제2항 별표22 “공동주택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책임감리원(중급이상)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시면 되며, 보조감리원 추가배치여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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