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배치시 착공시점 기준에 대하여
ㅇ 감리원배치시 공사착공시점을 실제 전기공사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착공계 제출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ㅇ 감리용역이 1년정도 중지되어 배치감리원을 다른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교체율에 해당되는지
ㅇ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시점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전력시설물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며,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전에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감리원을 변경배치한 때에도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용역중지로 당초 배치감리원을 감리현장에서 철수하여 타 현장에 배치하였다면 감리원 교체로 보아야 하나, 그 중지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체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6)
감리원배치신고 시점 등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등)1항 및 2항에 의하면 감리원은 공사착공전에 배치해야 하고, 감리원을 배치(변경배치 포함)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발주자 확인을 받아 신고도록 되어 있는데,
- 질의1. 정확한 공사 착공시점은 언제인지
- 질의2. 공사현장의 민원발생 또는 기타 사유로 당초 공사가 지연될 경우
우선적으로 전기감리원만 배치신고가 가능한지
- 질의3.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의 공사감리금액 기재란이 있는데
건기법에 의한 종합용역계약시 대부분 공종별로 금액이 기재
되지 않는데 이 경우 적법한 전기감리금액 산출방법은
ㅇ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시점은 공사종류 및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력시설물의 접지공사가 토목공사 착공시 검토․시공되므로 이를 감안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민원발생등으로 전력시설물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도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배치현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감리업자가 발주 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타분야와 통합감리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배치현황을 신고하는 때에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비 및 공사감리비를 구분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02)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배치신고시기에 대하여
ㅇ 전기공사 착공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 설계도서 검토 등을 위해 비상주감리원만 먼저 신고하고 상주감리원은 실제 전기공사착공시 배치해도 되는지
ㅇ 아니면 비상주배치시 상주감리원도 무조건 배치해야 하는지 또는 상주감리원배치시 비상주감리원을 소급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업자 등이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소속감리원을 공사착공전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감리업자등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15일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5)
전기사업자 자체감리시 감리배치신고 및 완료보고 대상 여부
ㅇ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2항6호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를 시행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1항의 “감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감리원배치신고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ㅇ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2항6의3호에 의한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감리원배치신고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일 감리원배치신고를 했다면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감리원배치신고가 불필요한데 신고를 했을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감리업자
2.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ㅇ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배치현황신고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6의2호, 제6의3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소속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배치현황신고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대상이 아닌 감리용역에 대하여 감리원배치현황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며 또한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26)
감리원배치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건축물(창고) 12,000㎡, 전기공사비 23,000만원인 공사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감리원배치하는 경우, 책임감리원 상주배치외에 보조감리원도 배치해야 하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은 공사구분 및 공사비에 따른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을 정한 것이며,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원배치기준은 공사규모 등에 따라 동법 운영요령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건축물 연면적 12,000㎡, 전력시설물예정공사비 23,000만원인 전력시설물공사는 동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호)제25조제2항 별표2의2 “공동주택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책임감리원(중급이상)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시면 되며, 보조감리원 추가배치여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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