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리도 감리원배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전에서 변전공사를 자체감리하는 경우에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감리원현황배치신고를 협회에 해야 하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 및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가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현황을 14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변전공사의 경우에도 동 법령에 의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0.14)




자체감리시 소속직원범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지방청)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 상주감리원은 소속 지방청직원으로 배치하고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지방청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

 

여기서 소속직원이라함은 전력시설물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소속직원을 말하므로,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지방청)이 전력시설물공사를 시행하는 자라면 동 소속기관(지방청) 소속직원으로 상주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02)

 

 


사업시행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 자체감리 가능여부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소속직원의 범위는

- 교육청 전체(본청, 지역청, 사업소) 확대 가능

- 사업을 시행하는 교육청 및 사업소만 가능


사업주체와 사업집행자가 아래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어느기관에서 자체감리를 수행해야 하는지

- 본청 : 발주에서 계약까지

-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계약후 본청에서 사업을 인수받아 준공까지 집행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속직원이라함은 동법 제12조의2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의 재직증명서상에 소속된 직원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발주자와 사업집행자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발주자의 소속직원 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07)

 

 

감리원배치인원수 완화배치 가능여부

00청사 전기감리용역에서 발주자(국가)의 예산부족으로 감리배치기준보다 부족한 감리원수로 계약한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원을 완화배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법령대로 배치해야 하는지

- 공사비 13.84억원, 감리원배치기준인원수 : 12.1

- 계약내용 : 4  

 

전력기술관리법 제22(감리원의 배치기준등)3항 및 동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때에는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자와 감리업자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때에는 동법에서 정한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12. 29)

 

 


배전공사 감리배치신고에 대하여

한전발주 배전공사는 감리용역계약서 대신 시공통보서로 첨부하고 있으며, 시공통보서상의 중지기간에도 배치신고가 가능한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등이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공사착공전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변경배치현황을 포함)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배전단가공사감리용역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감리원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중지 및 재착공 등으로 당초 신고한 감리원배치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배치변경현황을 14일이내에 동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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