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리도 감리원배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전에서 변전공사를 자체감리하는 경우에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감리원현황배치신고를 협회에 해야 하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 및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가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현황을 14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ㅇ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변전공사의 경우에도 동 법령에 의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0.14)
자체감리시 소속직원범위에 대하여
ㅇ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지방청)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 상주감리원은 소속 지방청직원으로 배치하고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지방청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
ㅇ 여기서 “소속직원”이라함은 전력시설물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소속직원을 말하므로,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지방청)이 전력시설물공사를 시행하는 자라면 동 소속기관(지방청) 소속직원으로 상주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02)
사업시행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 자체감리 가능여부
ㅇ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소속직원의 범위는
- 교육청 전체(본청, 지역청, 사업소) 확대 가능
- 사업을 시행하는 교육청 및 사업소만 가능
ㅇ 사업주체와 사업집행자가 아래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어느기관에서 자체감리를 수행해야 하는지
- 본청 : 발주에서 계약까지
-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계약후 본청에서 사업을 인수받아 준공까지 집행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 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ㅇ “소속직원” 이라함은 동법 제1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의 재직증명서상에 소속된 직원을 말합니다.
ㅇ 또한, 사업발주자와 사업집행자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발주자의 소속직원 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07)
감리원배치인원수 완화배치 가능여부
ㅇ 00청사 전기감리용역에서 발주자(국가)의 예산부족으로 감리배치기준보다 부족한 감리원수로 계약한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원을 완화배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법령대로 배치해야 하는지
- 공사비 13.84억원, 감리원배치기준인원수 : 12.1인․월
- 계약내용 : 4인․월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등)제3항 및 동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호)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때에는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발주자와 감리업자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때에는 동법에서 정한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12. 29)
배전공사 감리배치신고에 대하여
ㅇ 한전발주 배전공사는 감리용역계약서 대신 시공통보서로 첨부하고 있으며, 시공통보서상의 중지기간에도 배치신고가 가능한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등이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공사착공전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변경배치현황을 포함)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배전단가공사감리용역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감리원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중지 및 재착공 등으로 당초 신고한 감리원배치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배치변경현황을 14일이내에 동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26.)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감리원과 전기감리원 중복배치 가능여부 (0) | 2017.01.16 |
---|---|
공기연장시 감리원 추가배치에 대하여 (0) | 2017.01.16 |
감리배치기간 조정 가능여부 (0) | 2017.01.16 |
감리원배치시 착공시점 기준에 대하여 (0) | 2017.01.16 |
실비정액방식 비상주감리원배치시 책임감리원 배치기간은 (0) | 2017.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