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축물 통합감리 가능여부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 30,000, 지하6/지상37층 업무시설의 경우에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은 공사기간동안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통합감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전력기술관리법령에는 일정거리내에 있는 공사현장은 통합감리를 허용하고 있어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상의 상충관계가 있음. 이에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통합감리의 대상과 요건에 대하여 질의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간 이동거리가 30km(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에는 10km)미만인 경우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치되는 상주감리원의 배치일정은 서로 중복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동 통합감리 제도는 원활한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동일 발주자가 발주하는 수개의 전력시설물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될 경우 통합감리의 적용여부는 공사현장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건축법 등 타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 방법과는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19)




공동발주 감리현장 감리원배치에 대하여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가 함께 발주된 하수처리장공사 책임감리를 전기감리 면허만 있는 “A"사와 토목건축감리 면허만 있는 사가 공동도급(55:44%)한 경우, 전기감리면허가 없는 사에서 전기보조감리원을 투입할 수 있는지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을 등록한 자)가 발주 받아 소속 감리원으로 등록된 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토목, 건축감리업 등 타법에 의거 등록된 자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원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0.17.)

 

 

 

공기연장시 감리원 추가배치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공사 감리업무수행중 현장여건등으로 공기연장이 된 경우, 감리원배치기준의 감리원배치인월수를 충족하였는데도 공기연장기간에 대하여 상주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지,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비상주감리원만 연장기간에 추가배치해도 되는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 25조의 규정에서 정한 감리원배치기준은 당해 공사감리에 대한 최소 감리배치기준입니다. 따라서 동 기준에서 정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이미 배치하였다 하더라도 공기연장으로 전력시설물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감리원배치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동 운영요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1.14)

 

 

 

차수계약시 배치감리원 등급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감리용역을 차수별로 계약하여 감리하는 경우에 배치감리원등급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

- 총 공사비 65억원, 총 공사기간 8

- 년도별 전기공사금액 : 1(1), 2(4), 3(7), 4(12), 5(23),

6(13), 7(2), 8(3)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은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하며,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습니다.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차수별로 계약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총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26.)

 

 

 

감리원배치시 환산비적용 및 감리원교체에 대하여

공사금액 10억이하 배전공사 감리용역에 상주배치감리원을 특급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환산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격심사후 감리원변경시 50%이상 감리원을 교체시에는 벌점이 있다고 하는 데, 감리원교체사유가 사망, 군입대, 3월이상입원으로 교체시에도 50%에 해당되어 벌점적용이 되는지

- 3명 배치에서 2명교체시 : 1(군입대), 1(개인신상)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 및 동법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비 10억원 미만인 배전공사는 책임감리원이 초급감리원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각급 감리원배치를 위한 인원수 산정시 감리원의 환산비는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리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 1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을 가진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군입대,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 사망, 발주자귀책사유 등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50%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는 동 고시 별표3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벌점적용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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