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에 포함되는 자재대에 대하여


감리대상 총 공사금액에 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변압기를 발주자가 공급하는 경우와 변압기 구매 및 설치를 시공사가 일괄로 수행하는 경우에 변압기 설비비를 감리대상공사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변압기 자재대 8, 시공사 공사비 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2조제11호에 의하면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합니다.

 

발주자가 변압기를 공급하는 경우와 시공사가 변압기 구매 및 설치를 일괄로 수행하는 경우 모두 변압기 자재대는 감리대상 공사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01)

 

 


전기제품 제작설치도 공사비에 포함되는지


00지역 전력시스템개선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본 용역과 관련된 공사가 다음과 같을 때 전기감리용역비 산정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 “2”호의 전기제품 제작설치공사비가 감리대상공사비에 포함되는 지

1. 전력케이블 지중화 포설공사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전기제품(변압기 등) 제작설치 공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 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공사감리용역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부분에 대하여도 공사감리용역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30)




수배전반 제작업체와 계약된 자재부분 감리대가 포함 여부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대가 산출과 관련하여 수배전반제작업체와 계약된 자재부분이 공사감리대가 산출대상에 포함되는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 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공사감리용역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부분에 대하여도 공사감리용역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722, 2006. 08. 31)

 

 


행자부 회계예규에 의한 용역발주에 대하여


각 지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설계, 감리용역 발주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회계를 근거로 용역비를 산정하거나 행정자치부의 전기통신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용역대가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적용하도록 홍보 요청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24(감리대가의 산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대가를 다른 기준에 의해 적용되는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5)

 



감리원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감리용역수행중 발주자 요청으로 토요일 전일근무 및 휴일(일요일 및 공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산자부 고시기준으로 18시간 25일로 하여 토요일도 8시간 근무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고 이후는 연장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 26조 규정은 감리원의 직접인건비 산출기준으로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8시간, 125일로 계상하고 감리일수가 1개월을 기준으로 25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야근근무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추가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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