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에 포함되는 자재대에 대하여
ㅇ 감리대상 총 공사금액에 “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변압기를 발주자가 공급하는 경우와 변압기 구매 및 설치를 시공사가 일괄로 수행하는 경우에 변압기 설비비를 감리대상공사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변압기 자재대 8억, 시공사 공사비 2억)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조제11호에 의하면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합니다.
ㅇ 발주자가 변압기를 공급하는 경우와 시공사가 변압기 구매 및 설치를 일괄로 수행하는 경우 모두 변압기 자재대는 감리대상 공사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01)
전기제품 제작설치도 공사비에 포함되는지
ㅇ 00지역 전력시스템개선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본 용역과 관련된 공사가 다음과 같을 때 전기감리용역비 산정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 “2”호의 전기제품 제작설치공사비가 감리대상공사비에 포함되는 지
1. 전력케이블 지중화 포설공사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전기제품(변압기 등) 제작설치 공사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동 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공사감리용역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부분에 대하여도 공사감리용역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30)
수배전반 제작업체와 계약된 자재부분 감리대가 포함 여부
ㅇ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대가 산출과 관련하여 수배전반제작업체와 계약된 자재부분이 공사감리대가 산출대상에 포함되는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동 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공사감리용역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부분에 대하여도 공사감리용역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722, 2006. 08. 31)
행자부 회계예규에 의한 용역발주에 대하여
ㅇ 각 지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설계, 감리용역 발주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회계를 근거로 용역비를 산정하거나 행정자치부의 전기통신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용역대가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적용하도록 홍보 요청
ㅇ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4조(감리대가의 산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ㅇ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대가를 다른 기준에 의해 적용되는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5)
감리원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감리용역수행중 발주자 요청으로 토요일 전일근무 및 휴일(일요일 및 공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산자부 고시기준으로 1일8시간 25일로 하여 토요일도 8시간 근무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고 이후는 연장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26조 규정은 감리원의 직접인건비 산출기준으로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8시간, 1월 25일로 계상하고 감리일수가 1개월을 기준으로 25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야근근무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추가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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