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공사 감리용역비 산정기준에 대하여
ㅇ 건축공사와 전기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 전기부분을 건설부분으로 통합하여 전기감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지
ㅇ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축전기설비공사의 감리비산정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리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전력시설물공사(건축전기설비공사 포함)에 대한 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1. 12)
감리대가 산출시 물가변경 적용에 대하여
ㅇ 전기감리대가 산정시 건설감리협회가 1월 22일을 적용하여 공포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분야는 1월을 25일로 계상토록되어 있어 물가변동시 등락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함
* 재경부에서는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시 ‘04년도는 월평균일수(25+23.45(한국건설감리협회공표자료)/2로 산정하고, '05년도는 월평균근무일수를 22일로 적용한 월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물가변동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1) 전기분야도 재경부의 건설감리 월평균근무일수로 조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2) 재경부의 월평균일수로 조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면 전기감리용역 물가변동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라 감리원의 월근무일수를 25일로 계상할 경우 등락율이 오히려 증가하더라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며, 감리원의 직접인건비 산출시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1월을 25일로 계상합니다.
ㅇ 아울러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대가 조정은 동 운영요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7.14.)
감리원 근무일수에 대하여
감리원의 근무일수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월 25일(주 4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지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22일을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ㅇ 주5일(주 40시간) 근무시 감리대가를 감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이외에 건설․소방 및 정보통신 등 타 법령의 관련고시에서 그 근무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당해 회사(사업장)가 근로자의 근로(근무)시간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ㅇ 다만, 대부분의 감리업체가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서는 월2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동 요령 개정시 「근로기준법」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12)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ㅇ 교육청 자체감리시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2호)제2조제11호에 의하면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하므로 감리원배치기준이 되는 공사비에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4)
관급자재비를 공사비로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의하면 관급자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비를 공사비에 포함하면 감리비가 높게 산출되므로 시정이 필요함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공사감리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 품질확보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ㅇ 공사감리원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전력시설물 자재등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공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므로 관급자재비를 공사비에 포함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03)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비 축소시 감리대가 감액이 타당한지 여부 (0) | 2017.01.16 |
---|---|
감리비 산출이 잘못된 경우 처리방법은 (0) | 2017.01.16 |
감리용역비 증액에 대하여 (0) | 2017.01.16 |
감리원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0) | 2017.01.16 |
턴키방식공사 감리원수 산출기준 공사비에 대하여 (0) | 2017.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