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공사 감리용역비 산정기준에 대하여


건축공사와 전기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 전기부분을 건설부분으로 통합하여 전기감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지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축전기설비공사의 감리비산정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리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시설물공사(건축전기설비공사 포함)에 대한 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 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1. 12)

 

 


감리대가 산출시 물가변경 적용에 대하여


전기감리대가 산정시 건설감리협회가 122일을 적용하여 공포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분야는 1월을 25일로 계상토록되어 있어 물가변동시 등락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함

* 재경부에서는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시 ‘04년도는 월평균일수(25+23.45(한국건설감리협회공표자료)/2로 산정하고, '05년도는 월평균근무일수를 22일로 적용한 월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물가변동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1) 전기분야도 재경부의 건설감리 월평균근무일수로 조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2) 재경부의 월평균일수로 조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면 전기감리용역 물가변동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라 감리원의 월근무일수를 25일로 계상할 경우 등락율이 오히려 증가하더라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 24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며, 감리원의 직접인건비 산출시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1월을 25일로 계상합니다.

 

아울러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대가 조정은 동 운영요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7.14.)

 

 

 

감리원 근무일수에 대하여


감리원의 근무일수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월 25(4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지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22일을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5(40시간) 근무시 감리대가를 감할 수 있는지 여부  

 

감리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이외에 건설소방 및 정보통신 등 타 법령의 관련고시에서 그 근무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당해 회사(사업장)가 근로자의 근로(근무)시간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감리업체가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서는 월2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동 요령 개정시 근로기준법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12)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교육청 자체감리시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2)2조제11호에 의하면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하므로 감리원배치기준이 되는 공사비에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4)

 

 

 

관급자재비를 공사비로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의하면 관급자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비를 공사비에 포함하면 감리비가 높게 산출되므로 시정이 필요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공사감리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 품질확보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공사감리원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전력시설물 자재등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공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므로 관급자재비를 공사비에 포함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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