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가 부족하게 발주하는 것에 대하여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감리용역대가를 부족하게 발주하는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업무특성이

반영된 전력기술관리법령이 되도록 개선요청  

 

우리부에서는 발주자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행 전력기술관리법령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품질확보 및 전력기술 수준향상 등을 목적으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관계부처인 기획예산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21)

 

 


감리용역 대가 조정 가능여부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 중 설계변경 및 시공사 선정 등으로 감리용역기간이 연장된 경우 감리용역대가 조정이 가능한지를 질의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07(2006.10.26)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15(대가의 조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감리업자 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감리원이 추가배치되는 경우

 

따라서, 귀사가 위에 명시한 감리대가 조정내용을 포함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582, 2007. 02. 16)

 

 

 

공사비 축소시 감리대가 감액이 타당한지 여부


당초 감리용역계약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감리원을 모두 배치한 상태에서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종료일이 6개월정도 연장되고 전기공사비가 11% 감액된 경우,

- 발주자로부터 공사비 축소에 따른 감리배치인원 축소 지시가 없는 상태로 당초 계약대로 감리원수를 모두 배치하였는데, 공사비 감액을 사유로 산업자원부 고시 2005-715(대가 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감리용역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을 발주받은 감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동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25조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동 운영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감리대가는 동 요령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감리용역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종료일이 변경되었고 전기공사비가 11%정도 감액되어 준공된 것으로 볼 때, 감리용역비 감액여부는 변경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01)

 

 


감리용역계약금액 변경가능 여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전기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용역예정금액만을 보고 입찰 및 낙찰되어 계약했을 경우, 감리용역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대가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24(감리대가의 산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대가의 조정은 동 요령 제15(대가의 조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에는 동 요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대가 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65, 2007. 01. 30)




 감리원수 부족하게 계약된 경우 계약변경사유가 되는지

정액적산방식에 의해 발주된 현장으로 입찰공고시 감리배치일수가 부족하게 발주되어 계약한 경우에 계약변경을 할 수 없는지

- 발주처에서는 발주기관이 감리용역원가계산시 및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산정시 소요 감리원수의 산정상의 오류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 변경을 조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대가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동 고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고시 제15(대가의 조정)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액적산방식에 의해 발주된 현장으로서 입찰공고시 감리배치일수가 부족하게 발주되어 계약된 경우는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의 조정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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