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가 부족하게 발주하는 것에 대하여
ㅇ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감리용역대가를 부족하게 발주하는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업무특성이
반영된 전력기술관리법령이 되도록 개선요청
ㅇ 우리부에서는 발주자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ㅇ 현행 전력기술관리법령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품질확보 및 전력기술 수준향상 등을 목적으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관계부처인 기획예산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21)
감리용역 대가 조정 가능여부
ㅇ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 중 설계변경 및 시공사 선정 등으로 감리용역기간이 연장된 경우 감리용역대가 조정이 가능한지를 질의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07호(2006.10.26)「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15조(대가의 조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감리업자 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나.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라.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마.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바.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감리원이 추가배치되는 경우
ㅇ 따라서, 귀사가 위에 명시한 감리대가 조정내용을 포함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582, 2007. 02. 16)
공사비 축소시 감리대가 감액이 타당한지 여부
ㅇ 당초 감리용역계약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감리원을 모두 배치한 상태에서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종료일이 6개월정도 연장되고 전기공사비가 11% 감액된 경우,
- 발주자로부터 공사비 축소에 따른 감리배치인원 축소 지시가 없는 상태로 당초 계약대로 감리원수를 모두 배치하였는데, 공사비 감액을 사유로 산업자원부 고시 2005-7호 15조(대가 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감리용역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을 발주받은 감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동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25조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동 운영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감리대가는 동 요령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감리용역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종료일이 변경되었고 전기공사비가 11%정도 감액되어 준공된 것으로 볼 때, 감리용역비 감액여부는 변경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01)
감리용역계약금액 변경가능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전기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용역예정금액만을 보고 입찰 및 낙찰되어 계약했을 경우, 감리용역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대가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4조(감리대가의 산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대가의 조정은 동 요령 제15조(대가의 조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귀 질의 경우에는 동 요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대가 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65, 2007. 01. 30)
감리원수 부족하게 계약된 경우 계약변경사유가 되는지
ㅇ 정액적산방식에 의해 발주된 현장으로 입찰공고시 감리배치일수가 부족하게 발주되어 계약한 경우에 계약변경을 할 수 없는지
- 발주처에서는 발주기관이 감리용역원가계산시 및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산정시 소요 감리원수의 산정상의 오류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 변경을 조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ㅇ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대가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동 고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동 고시 제15조(대가의 조정)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액적산방식에 의해 발주된 현장으로서 입찰공고시 감리배치일수가 부족하게 발주되어 계약된 경우는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의 조정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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