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비 미포함시 감리원 업무에 대하여
ㅇ 감리용역발주시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관급비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후 검사, 확인업무를 안해도 되는지 여부
ㅇ 무대장치설비(전기1차 간선은 전기공사부분이고, 2차 부분은 내부입선, 닥트설치, 조명설치)를 발주(공사비 1억3천만원/공사금액 10%상승요인) 시 감리제외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용역대가를 산출하는 때에 적용하는 “공사비”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재대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감리원은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에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06)
감리원변경배치 미신고건 과태료 적용대상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2006.6.22)공포 이전 감리원배치(변경)신고 누락건에 대한 과태료 적용대상여부(감리완료보고 의무화 및 감리원배치신고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규정 적용이전 신고누락사항)
- 감리원배치신고내용과 실제 감리용역완료내용이 다음과 같이 상이한 경우, 상이한 부분에 대한 감리원배치변경신고를 ‘07.3월에 하면 과태료 적용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부칙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과태료 미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감리원배치신고내용 | 실제 감리용역완료내용 |
- 감리용역계약기간 : 2004.4.1~2006.6.30 - 감리원상주배치기간 : 2004.5.21~2006.6.27 | -감리용역완료일 : 2006. 4. 30 -감리용역실적신고 : 2004.4.1~2006.4.30 |
ㅇ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06.6.24 이후부터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되는 것부터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기간 단축으로 당초 신고된 공사감리계약 완료일인 2006.6.30 보다 이른 200
0에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라면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과태료 적용대상이 아님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8)
감리배치미신고 및 배치감리원 등급기준 미달시 제재조치는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배치신고를 아니하고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3)에서 정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등은 당해 공사의 규모에 적합한 감리원을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고 그 배치현황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현재는 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재가 어려우나,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2005. 12. 23일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등은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17)
감리원배치 및 완료보고시 발주자 확인제도 개선요청에 대하여
ㅇ 감리원배치신고 및 공사감리용역완료보고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부적합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함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건설기술용역 계약(변경) 통보)
에는 발주자 확인란이 없으므로 산업자원부에서도 관련법령을 개선하여
책임성을 발주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정업무 개선을 요청함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업자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때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이와관련 시․도지사는 동법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감리업자가 감리원배치현황신고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은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로서 배치감리원이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한지 및 공사일정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게 하기 위함임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26)
발주자가 감리배치인원수를 부족하게 발주한 경우에 대하여
ㅇ 전기감리용역을 감리원배치일수가 부족하게 발주 받아 감리원배치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 감리원배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및 감리원배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소속감리원을 공사착공전에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15일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동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원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은 동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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