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업자 선정 및 모집공고 업무에 대하여


광역단체장이 감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에 대한 업무를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 감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주택법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조례를 통하여 감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하지 않았다면 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통하여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4)

 

 

 

감리업자 선정 모집공고에 대하여


도지사가 주택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방법과 참여업체가 부족한 경우에 재입찰재공고 해야 하는지 여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당해 시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귀도에서 감리업자 모집공고 입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재입찰 및 재공고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법의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귀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119, 2006. 10. 12)




주택감리업자 선정자료 신뢰성 확보에 대하여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감리대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어 일부 시행사가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여 시구에 제출하여 감리자 모집공고를 내고 있어 감리대가가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행사가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야 함

- ) 공동주택 307세대 전기공사비 59, 전기공사기간 12개월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된(2006. 6. 24) 이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감리대가를 포함한 일체를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모집공고시 부실방지를 위하여 감리대가를 줄이는 정책을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01)

 

 

 

주택감리업자 모집공고시 감리원수 조정가능여부

사업승인허가권자가 감리업자를 지정하는 공동주택 3000세대 이상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 2006-10-26)25조제2항관련 별표22 “공동주택등의 감리원배치기준비고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승인허가권자와 사업주체가 보조감리원배치인원수를 협의 조정(조정후)하여 아래와 같이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세대수)

감리원배치기준

비고

3,6004,000미만

- 책임감리원1/보조감리원(고급1, 초급3인이상)/비상주1

상주감리원5/비상주감리원1

조정전

- 책임감리원1/보조감리원(고급1, 초급2인이상)/비상주1

상주감리원4/비상주감리원1

조정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07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25조 제2항 관련 별표22 “공동주택등의 감리원배치기준비고5 규정에 “--- 총공사기간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권자는 동 요령 별표22에 따라 감리원배치 인원수를 정하여 공고하되, 그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감리업자와 발주자가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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