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업자 선정 및 모집공고 업무에 대하여
ㅇ 광역단체장이 감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에 대한 업무를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 감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주택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하여 감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하지 않았다면 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통하여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4)
감리업자 선정 모집공고에 대하여
ㅇ 시․도지사가 주택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방법과 참여업체가 부족한 경우에 재입찰․재공고 해야 하는지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ㅇ 동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당해 시․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귀도에서 감리업자 모집공고 입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재입찰 및 재공고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법의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귀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119, 2006. 10. 12)
주택감리업자 선정자료 신뢰성 확보에 대하여
ㅇ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감리대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어 일부 시행사가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 감리자 모집공고를 내고 있어 감리대가가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행사가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야 함
- 예) 공동주택 307세대 전기공사비 5억9천, 전기공사기간 12개월
ㅇ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된(2006. 6. 24) 이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감리대가를 포함한 일체를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모집공고시 부실방지를 위하여 감리대가를 줄이는 정책을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01)
주택감리업자 모집공고시 감리원수 조정가능여부
ㅇ 사업승인허가권자가 감리업자를 지정하는 공동주택 3000세대 이상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2006-10-26)제25조제2항관련 별표2의2 “공동주택등의 감리원배치기준” 비고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승인허가권자와 사업주체가 보조감리원배치인원수를 협의 조정(조정후)하여 아래와 같이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세대수) | 감리원배치기준 | 비고 |
3,600~4,000미만 | - 책임감리원1인/보조감리원(고급1인, 초급3인이상)/비상주1인 ※ 상주감리원5인/비상주감리원1인 | 조정전 |
- 책임감리원1인/보조감리원(고급1인, 초급2인이상)/비상주1인 ※ 상주감리원4인/비상주감리원1인 | 조정후 |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5조 제2항 관련 별표2의2 “공동주택등의 감리원배치기준” 비고5 규정에 “--- 총공사기간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ㅇ 사업승인권자는 동 요령 별표2의2에 따라 감리원배치 인원수를 정하여 공고하되, 그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감리업자와 발주자가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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