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감리업 분사 개발실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ㅇ 감리용역업을 분사(기업분할)시 개발실적 평가대상인 실용신안등록 내용도 분사내용에 포함할 경우 관련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의 개발실적 평가시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하고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합니다.
ㅇ 운영 중이던 업역을 분사(기업분할)할 경우 등록된 실용신안의 업체명이 분할된 회사명과 동일하다면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개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07)
PQ평가시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자료 제출에 대하여
ㅇ 종합감리업체로 ’03~’05년도는 토목,건축,전기를 통합하여 매출신고가 완료된 상태로서, ‘06년도 매출액만 전기부분으로 신고하여 PQ평가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시 불이익이 없는지
ㅇ 재정상태검토보고서 첨부시 전기분야에 대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중 〔별표3〕에 따르면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최근 3개년간 총 매출액대비 전기부문(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 매출액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ㅇ 귀사에서는 최근 3개년간 전기부문에 대한 기술개발투자실적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27)
PQ평가시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서류에 대하여
ㅇ 공동주택 전기감리업자 PQ평가시, 종합감리회사(건축,전기,통신,소방)인 회사의 기술개발투자실적을 확인함에 있어 주택법에서 사용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재무상태검토보고서”에 전기부분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표기후 확인받아 제출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중 [별표 3]에 따른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총매출액 대비 전기부문(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매출액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귀 회사의 전기부문에 대한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26)
PQ평가기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
ㅇ 산자부고시 제2006-69호〔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중 "4.항"의 "가. 개발실적평가" 내용중 ~~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개발한 실적~~ 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에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에서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이라함은 감리업체 명의 또는 감리업체 대표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22)
8. 특허권자 및 출원인이 회사법인명의시 개발실적 인정여부
ㅇ 특허권자와 최초출원인이 회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개발실적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합니다.
ㅇ 따라서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감리업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감리업체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명자가 감리업체 소속직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대표자 명의로 있다면 발명자와 일치하여야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특허권자 또는 출원자와 동일한 발명자가 소속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8)
PQ평가시 특허출원인이 상이한 경우 개발실적 인정여부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상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양도․양수받아 특허권자가 되었을 경우) 평가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기업 양도․양수에 의해 특허도 함께 양수시 양도회사의 최초등록자를 양수받아 양수회사가 입찰시 특허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세부평가기준」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감리업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감리업체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명자가 감리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발명자와 일치하여야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특허권자 또는 출원자와 동일한 발명자가 소속 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ㅇ 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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