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감리업 분사 개발실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감리용역업을 분사(기업분할)시 개발실적 평가대상인 실용신안등록 내용도 분사내용에 포함할 경우 관련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4호 가목의 개발실적 평가시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하고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합니다.

 

운영 중이던 업역을 분사(기업분할)할 경우 등록된 실용신안의 업체명이 분할된 회사명과 동일하다면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개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07)

 

 


PQ평가시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자료 제출에 대하여


종합감리업체로 ’03~’05년도는 토목,건축,전기를 통합하여 매출신고가 완료된 상태로서, ‘06년도 매출액만 전기부분으로 신고하여 PQ평가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시 불이익이 없는지

재정상태검토보고서 첨부시 전기분야에 대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중 별표3에 따르면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최근 3개년간 총 매출액대비 전기부문(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 매출액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사에서는 최근 3개년간 전기부문에 대한 기술개발투자실적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27)




PQ평가시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서류에 대하여


공동주택 전기감리업자 PQ평가시, 종합감리회사(건축,전기,통신,소방)인 회사의 기술개발투자실적을 확인함에 있어 주택법에서 사용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재무상태검토보고서에 전기부분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표기후 확인받아 제출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중 [별표 3]에 따른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총매출액 대비 전기부문(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매출액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회사의 전기부문에 대한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26)

 

 

 

PQ평가기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


산자부고시 제2006-69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중 "4."". 개발실적평가" 내용중 ~~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개발한 실적~~ 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에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에서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이라함은 감리업체 명의 또는 감리업체 대표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22)

8. 특허권자 및 출원인이 회사법인명의시 개발실적 인정여부

특허권자와 최초출원인이 회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개발실적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4호 가목에 따르면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감리업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감리업체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명자가 감리업체 소속직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대표자 명의로 있다면 발명자와 일치하여야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특허권자 또는 출원자와 동일한 발명자가 소속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8)

 

 

 

PQ평가시 특허출원인이 상이한 경우 개발실적 인정여부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상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양도양수받아 특허권자가 되었을 경우) 평가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업 양도양수에 의해 특허도 함께 양수시 양도회사의 최초등록자를 양수받아 양수회사가 입찰시 특허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세부평가기준[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4호 가목에 따르면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감리업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감리업체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명자가 감리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발명자와 일치하여야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특허권자 또는 출원자와 동일한 발명자가 소속 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