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의한 특허 인정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PQ평가시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가 최초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의제2항 규정의 ...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에 의하여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최초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4호 가목에 의하면 개발실적 평가시 특허 등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가 보유(출원중인 특허 포함)한 특허 등은 존속하는 회사의 개발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부표 평가방법 제4호 나목(2)에 의하여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12)

 

 


주택건설공사 PQ평가기준중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의 PQ중 특허에 대하여

- 질의1)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최초출원을 존속하는 회사의 최초출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만약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합병등기이전에 소멸되는 회사가 출원중인 특허도 존속되는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4호 가목에 의하면 개발실적 평가시 특허 등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한 경우에 대하여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가 보유(출원중인 특허 포함)한 특허 등은 존속하는 회사의 개발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부표 평가방법 제4호 나목(2)에 의하여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01)

 

 


특허권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 개발실적 인정여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4호 가목. 개발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와 출원인이 다를 경우 가점 인정여부와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에 대하여  

 

[부표 2-1] 4호 가목에 따르면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감리업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감리업체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 대표자가 출원권자라면 발명자, 최초의 특허권자가 모두 회사 대표자일 경우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특허권자 또는 출원자와 발명자가 소속 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320, 2006. 10. 31)

 

 

 

건축전기 통합관리 정보화투자실적 평가에 대하여


산자부고시2006-69PQ세부기준중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와 관련하여

- "정보화 투자실적"이 건축분야와 전기분야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관리된 경우에 비율로 분리할 수 있는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별표3정보화실적은 정보화투자실적의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한 비율(정보화투자액/기술개발투자실적)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분야와 전기분야가 분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동 기준 [부표 3-1] 4호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 실적은 감리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제2호 다목 및 제10호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1개년간 정보화투자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7)




타분야 종합감리회사 정보화투자실적 인정방법에 대하여


종합감리회사(건축등 타분야감리업과 전기감리업)로 현재 정보화 투자실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기감리용역 PQ에 입찰하려면 정보화 투자실적을 전기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 투자실적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별표3에 의하면 정보화실적은 정보화투자실적의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한 비율(정보화투자액/기술개발투자실적)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기준부표3-14호 다목에 의하면 정보화실적은 감리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제2호 다목 및 제10호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1년간 정보화 투자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귀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투자실적이 상기규정에 따라 작성된 경우라면 전기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분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3)

 

 

 

전력분야 특허, 신기술 가점에 대하여

한전 배전선로공사 감리용역 PQ평가기준에 특허나 실용신안은 배전(가공,지중,배전철탑)기술로 한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PQ평가기준에 맞게 전력분야의 특허, 신기술에 대하여 가점을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중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용역비21천만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Q기준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업자의 선정기준을 포괄적으로 정한 기준이므로, 동 고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동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전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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