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의한 특허 인정에 대하여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PQ평가시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가 최초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의제2항 규정의 ...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에 의하여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최초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개발실적 평가”시 특허 등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가 보유(출원중인 특허 포함)한 특허 등은 존속하는 회사의 개발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부표 평가방법 제4호 나목(2)에 의하여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12)
주택건설공사 PQ평가기준중 특허에 대하여
ㅇ 주택건설공사의 PQ중 특허에 대하여
- 질의1)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최초출원을 존속하는 회사의 최초출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만약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합병등기이전에 소멸되는 회사가 출원중인 특허도 존속되는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개발실적 평가”시 특허 등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한 경우에 대하여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가 보유(출원중인 특허 포함)한 특허 등은 존속하는 회사의 개발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부표 평가방법 제4호 나목(2)에 의하여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01)
특허권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 개발실적 인정여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 개발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와 출원인이 다를 경우 가점 인정여부와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에 대하여
ㅇ 동 [부표 2-1]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합니다.
ㅇ 따라서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감리업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감리업체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 대표자가 출원권자라면 발명자, 최초의 특허권자가 모두 회사 대표자일 경우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특허권자 또는 출원자와 발명자가 소속 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320, 2006. 10. 31)
건축․전기 통합관리 정보화투자실적 평가에 대하여
ㅇ 산자부고시2006-69호 PQ세부기준중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와 관련하여
- "정보화 투자실적"이 건축분야와 전기분야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관리된 경우에 비율로 분리할 수 있는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별표3의 “정보화실적”은 정보화투자실적의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한 비율(정보화투자액/기술개발투자실적)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분야와 전기분야가 분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ㅇ 동 기준 [부표 3-1]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 실적”은 감리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제2호 다목 및 제10호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1개년간 정보화투자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7)
타분야 종합감리회사 정보화투자실적 인정방법에 대하여
ㅇ 종합감리회사(건축등 타분야감리업과 전기감리업)로 현재 정보화 투자실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기감리용역 PQ에 입찰하려면 정보화 투자실적을 전기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 투자실적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별표3〕에 의하면 “정보화실적”은 정보화투자실적의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한 비율(정보화투자액/기술개발투자실적)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동 기준〔부표3-1〕제4호 다목에 의하면 “정보화실적”은 감리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제2호 다목 및 제10호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1년간 정보화 투자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ㅇ 귀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투자실적이 상기규정에 따라 작성된 경우라면 전기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분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3)
전력분야 특허, 신기술 가점에 대하여
ㅇ 한전 배전선로공사 감리용역 PQ평가기준에 특허나 실용신안은 배전(가공,지중,배전철탑)기술로 한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PQ평가기준에 맞게 전력분야의 특허, 신기술에 대하여 가점을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중「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용역비2억1천만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동 PQ기준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업자의 선정기준을 포괄적으로 정한 기준이므로, 동 고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동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전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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