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가점 평가방법에 대하여
ㅇ「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상훈가점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ㅇ“상훈의 가점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관련(상훈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다)하여 발주자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가점한다.라는 규정과 관련,
가. 상훈내용을 확인할 서류 및 내용
- 표창장 등에 상훈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여기관이 확인한 공적조서 또는 수여증명서 등으로 판단 가능
- 공적조서 등에 전기분야 외에 타분야 부분이 혼합된 경우라 하더라도 전기설계 및 전기(공사)감리용역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인정
나.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설계, 감리 등 2개 이상의 업무 공적이 혼합 기재된 경우의 상훈인정 범위
- 1개의 표창에 대하여 공적조서 등에 전기설계 및 전기공사감리 업무가 혼합 기재되어 있다면 전기설계 및 전기공사감리에 상훈가점으로 인정
다. 회사 대표자가 회사명의와 개인명의로 각각 상훈을 받은 경우의 평가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받은 상훈에 대하여는 각각 가점 받을 수 있으며, 참여업체 또는 1인이 2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점
- 참여업체와 참여감리원의 상훈 구분은 상훈의 주체로 표기되는 “귀사” 또는 “귀하”의 문구의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492, 2006. 11. 14)
상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ㅇ「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상훈가점의 평가방법에서 “상훈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다.”와 관련하여 상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을 말하는지
ㅇ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상훈가점의 평가방법에서“상훈의 가점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관련(상훈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다)하여 발주자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가점한다“라는 규정과 관련,
가. 상훈내용을 확인할 서류 및 내용
- 표창장 등에 상훈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여기관이 확인한 공적조서 또는 수여증명서 등으로 판단 가능
나. 회사 대표자가 회사명의와 개인명의로 각각 상훈을 받은 경우의 평가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받은 상훈에 대하여는 각각 가점 받을 수 있으며, 참여업체 또는 참여감리원이 2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점
- 참여업체와 참여감리원의 상훈 구분은 상훈의 주체로 표기되는 “귀사”또는“귀하”의 문구의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672, 2006. 11. 30)
PQ평가시 상훈가점 적용에 대하여
ㅇ 대표자 명의로 수여받은 상훈이 PQ평가시(참여기술자 아님) 회사상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ㅇ “상훈가점”의 평가에 있어 동 고시 〔별표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호 가점의 (1) 상훈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르면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받은 표창에 대하여 2점의 범위내에서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참여업체 또는 개인명의의 상훈가점을 합한 점수가 2점의 범위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상훈(개인표창)”은 표창장에 개인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소속된 회사가 있을 경우 회사명이 같이 기재될 수도 있으며 보통 “귀하”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상훈(단체표창)”은 표창장에 개인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사명(단체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보통 “귀사”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개인상훈과 회사상훈이 위호와 같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여기관에 문의하여 개인상훈과 회사상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26)
상훈가점 평가시 업체상훈과 개인상훈 합산평가 가능 여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상훈가점 평가와 관련하여 질의
- “상훈 가점”의 평가방법에서 회사대표이사가 회사명의와 개인명의로
표창을 받은 경우 가점 적용 기준
- “상훈 가점”의 평가방법에서 개인상훈과 회사상훈의 구분 기준
ㅇ “상훈 가점”의 평가에 있어 동 고시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 가점의 (1) 상훈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르면,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받은 표창에 대하여 2점의 범위내에서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경우 참여업체 또는 개인명의의 상훈가점을 합한 점수가 2점의 범위내에서 가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상훈(개인표창)”은 표창장에 개인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속된 회사가 있을 경우 회사명이 같이 기재될 수도 있으며, 보통 “귀하”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상훈(단체표창)”은 표창장에 개인성명이 기재되지 않고 회사명(단체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보통 “귀사”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120, 2006. 10. 12)
PQ평가시 상훈가점 인정내용에 대하여
ㅇ 산업자원부장관 표창내용에 전력기술발전으로 되어 있고, 공적조서에는 감리업무와 용역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상훈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2-1]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상훈의 가점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관련(상훈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다)하여 발주자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훈내용은 표창수여사실확인서․수여증명서․공적조서(수여기관 확인) 등으로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상훈가점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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