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대하여
ㅇ PQ평가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공사감리용역 준공일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준공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항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공사감리용역 준공일자가 최근3년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감리용역 전체를 준공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89, 2007. 01. 09)
PQ평가시 감리용역 준공실적 인정방법에 대하여
ㅇ 공사감리용역 수행기간과 상관없이 준공일자가 감리용역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의 기간에 포함만 되면 준공금액을 모두 인정해 주는지, 아니면 전체용역기간중 최근 3년이내 수행되어진 실적만 인정해주는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항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공사감리용역 준공일이 최근 3년간에 1일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감리용역 전체를 준공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감리용역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17)
준공실적 및 상훈가점 인정방법에 대하여
ㅇ 준공실적평가시 준공실적이 1일이라도 있으면 전체를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공사감리기간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실제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에 따라 산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ㅇ 상훈가점의 경우,
- 경력증명서에 상훈을 수령한 원인인 감리용역수행실적이 없을 경우 상훈이 인정되는지 또는 공사기간은 실제 1~2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일만을 근무한 상태에서 받은 상훈도 인정되는 지
- 아니면 발주자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상훈만 인정해도 되는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수행한 공사감리용역 준공실적(진행중인 감리용역은 공사감리기간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실제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에 따라 산정) 연면적으로 평가토록 되어 있으므로, 준공일이 최근 3년간에 1일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감리용역은 준공실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비고” 2에서 처럼 시․도지사 및 동법 제14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자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 1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동 고시에서 상훈가점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관련(상훈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다)하여 발주자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가점하는 것입니다.
ㅇ 시․도지사 등은 사업수행능력 상훈 평가시 상훈내용을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표창장 등에 상훈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여기관이 확인한 공적조서 또는 수여증명서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조서 등에 전기분야 외에 타분야 부분이 혼합된 경우라 하더라도 전기(공사)감리용역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21)
PQ평가시 감리용역실적기간 적용기준에 대하여
ㅇ 협회 발행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의 감리기간과 책임감리원의 참여기간이 상이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기간은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감리기간 : 2006. 01. 01~2007. 12. 31
- 책임감리원 참여기간 : 2006. 05. 01~2007. 12. 31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유사용역실적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감리기간은 감리용역계약기간을 책임감리원의 참여기간은 책임감리원의 배치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감리업자의 유사용역실적기간은 감리기간(감리용역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18)
PQ평가시 준공실적 인정기준에 대하여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의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중 준공실적평가방법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27호의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준공실적평가방법이 아래와 같이 서류 상이함
- 산자부고시 : “최근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로 제시되어 준공일이 최근 3년간에 1일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감리용역 전체를 준공실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음
- 건교부고시 : “최근 3년간 감리용역을 준공(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중에 해당 감리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음
ㅇ 질의1) 위와 같이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방법중 유사용역실적평가방법이 서로 상이하여 토목, 건축, 전기, 통신이 통합되어 발주될 경우에는 어느 부처의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ㅇ 질의2) 전기만 분리 발주될 경우에는 어느 부처의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에 관하여는 전력기술관리법령이 적용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동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 선정하는 경우에는 발주방법(분리발주 또는 토목, 건축등과 공동발주)에 관계없이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유사용역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18)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치감리원 변경시 교체적용여부 (0) | 2017.01.17 |
---|---|
PQ평가시 유사용역실적 점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0) | 2017.01.17 |
상훈가점 인정횟수에 대하여 (0) | 2017.01.17 |
PQ평가시 상훈가점 인정내용에 대하여 (0) | 2017.01.17 |
합병에 의한 특허 인정에 대하여 (0) | 2017.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