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감리원 변경시 교체적용여부


전기공사기간이 15개월인 감리용역에 아래와 같이 감리원을 배치하였다가 상주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교체로 적용되는지 여부 및 해당법규정에 대하여

- 상주감리원 미배치기간(‘07.12, ‘07.512)를 공사중지기간 3월이상으로 보아 교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당초 감리원 배치계획일정

변경후 배치계획일정

- A(비상주) : 2007. 1 ~ 2008. 3 (15개월)

- B(상주) : 2007. 3 ~ 4, 2008. 1 ~ 3 (5개월)

- A(비상주) : 2007. 1 ~ 2008. 3 (15개월)

- B(상주) : 2007. 3 ~ 4 (2개월)

- C(상주) : 2008. 1 ~ 3 (3개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6호 나목에 의하면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부상입원(1월이상), 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감리업자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사착공지연중지(3월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여기서 공사중지 3월이상이라 함은 전력시설물공사가 3월이상 중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력시설물 공사기간이 15개월이고 당해 공사기간동안 비상주감리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상주감리원의 미배치 기간동안 전력시설물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배치된 상주감리원을 계획공정 만료시점(2008. 3)이전에 교체한다면 교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08)

 

 

 

감리원 교체빈도에 적용되는지


산자부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2-1] 6공사착공 지연중지(3월이상)의 경우관련으로, 공사중지 재착공이 반복되는 경우 중지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 공사중지 2재착공 2공사중지 2재착공시 감리원교체하는 경우, 중지기간을 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4월로 보아야 하는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6호 나목에서 감리업자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사착공지연중지(3월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공사중지(3월이상)”이라함은 공사중지기간이 연속하여 3월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공사중지(2)공사재착공(2)공사중지(2)재착공시 연속되는 공사중지기간은 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05)




감리원교체빈도 공사중지기간 적용에 대하여


발주처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후 감리원 퇴사(개인사유)로 교체하였다면 감리원교체빈도 적용 되는지, 만약 적용된다면 감리업자 사유가 아닌 발주처 사유로 감리업체와 감리원이 1년간 교체빈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 - 감리기간 : 30(2006. 7. 1 2006. 7. 30)

- 감리원배치 : 3(책임 홍길동, 보조 홍이동, 비상주 홍삼동)

- 감리원퇴사일 : 2006. 9. 3(보조감리원/개인사유)

- 공사중지 및 착공내용

* 공사착공(2006.7.1)공사중지(2006.7.2/발주처사유): 잔여공기 29

* 재착공(2009.9.2)공사중지(2006.9.3/발주처사유): 잔여공기 28

* 재착공(2006.10.3)공사중지(2006.10.6/발주처사유): 잔여공기 2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6호나목에 따라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다만 감리원교체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군입대 2. 부상입원(1월이상) 3. 폐업으로 인한 퇴직 4. 이민 5. 사망 6. 발주자교체요청

7. 감리업자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사착공지연중지(3월이상)


감리원의 교체는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이전에 교체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계획공정 만료시점은 감리원배치계획서에 의한 감리원투입계획 완료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해감리용역의 경우, 배치감리원의 감리원배치계획서(변경계획 포함)에 의한 감리원투입계획 만료시점이전에 감리원의 퇴사(개인사유)로 교체하였다면 교체건수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12)




사업주체 감리원교체요구시 교체빈도 적용여부


사업주체가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감리원의 변경이 가능여부 및 교체빈도 적용여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6호 나목에 의거발주자 교체요청으로 참여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변경이 가능하며, 교체빈도 평가시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173, 2006. 10. 19)

 

 

 

양도·양수로 감리원교체시 교체에 해당되는지

전기감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양도회사의 법인 대표이사가 양도시점까지 진행중인 사업(공동주택감리)에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 양수회사에서 비상주감리원(양도회사의 대표이사)을 교체신고하면 교체에 해당되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의 지위가 승계되나, 진행중인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감리업의 양도양수계약만으로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가 발주자의 동의(계약승계)를 얻어 감리원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양수에 따른 감리원의 교체시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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