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감리원 변경시 교체적용여부
ㅇ 전기공사기간이 15개월인 감리용역에 아래와 같이 감리원을 배치하였다가 상주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교체로 적용되는지 여부 및 해당법규정에 대하여
- 상주감리원 미배치기간(‘07.1~2, ‘07.5~12)를 공사중지기간 3월이상으로 보아 교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당초 감리원 배치계획일정 | 변경후 배치계획일정 |
- A(비상주) : 2007. 1 ~ 2008. 3 (총 15개월) - B(상주) : 2007. 3 ~ 4, 2008. 1 ~ 3 (총 5개월) | - A(비상주) : 2007. 1 ~ 2008. 3 (총 15개월) - B(상주) : 2007. 3 ~ 4 (2개월) - C(상주) : 2008. 1 ~ 3 (3개월) |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6호 나목에 의하면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부상․입원(1월이상), 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감리업자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사착공지연․중지(3월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여기서 “공사중지 3월이상”이라 함은 전력시설물공사가 3월이상 중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전력시설물 공사기간이 15개월이고 당해 공사기간동안 비상주감리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상주감리원의 미배치 기간동안 전력시설물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배치된 상주감리원을 계획공정 만료시점(2008. 3월)이전에 교체한다면 교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08)
감리원 교체빈도에 적용되는지
ㅇ 산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2-1] 제6호 「공사착공 지연․중지(3월이상)의 경우」관련으로, 공사중지 재착공이 반복되는 경우 중지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예) 공사중지 2월→재착공 2일→공사중지 2월→재착공시 감리원교체하는 경우, 중지기간을 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4월로 보아야 하는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6호 나목에서 “감리업자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사착공지연․중지(3월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ㅇ “공사중지(3월이상)”이라함은 공사중지기간이 연속하여 3월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공사중지(2월)→공사재착공(2일)→공사중지(2월)→재착공시 연속되는 공사중지기간은 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05)
감리원교체빈도 공사중지기간 적용에 대하여
ㅇ 발주처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후 감리원 퇴사(개인사유)로 교체하였다면 감리원교체빈도 적용 되는지, 만약 적용된다면 감리업자 사유가 아닌 발주처 사유로 감리업체와 감리원이 1년간 교체빈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예) - 감리기간 : 30일(2006. 7. 1 ~ 2006. 7. 30)
- 감리원배치 : 3명(책임 홍길동, 보조 홍이동, 비상주 홍삼동)
- 감리원퇴사일 : 2006. 9. 3(보조감리원/개인사유)
- 공사중지 및 착공내용
* 공사착공(2006.7.1)→공사중지(2006.7.2/발주처사유): 잔여공기 29일
* 재착공(2009.9.2)→공사중지(2006.9.3/발주처사유): 잔여공기 28일
* 재착공(2006.10.3)→공사중지(2006.10.6/발주처사유): 잔여공기 28일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6호나목에 따라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다만 감리원교체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군입대 2. 부상․입원(1월이상) 3. 폐업으로 인한 퇴직 4. 이민 5. 사망 6. 발주자교체요청
7. 감리업자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사착공지연․중지(3월이상)
ㅇ 감리원의 교체는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이전”에 교체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계획공정 만료시점”은 감리원배치계획서에 의한 감리원투입계획 완료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해감리용역의 경우, 배치감리원의 감리원배치계획서(변경계획 포함)에 의한 감리원투입계획 만료시점이전에 감리원의 퇴사(개인사유)로 교체하였다면 교체건수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12)
사업주체 감리원교체요구시 교체빈도 적용여부
ㅇ 사업주체가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감리원의 변경이 가능여부 및 교체빈도 적용여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6호 나목에 의거“발주자 교체요청”으로 참여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변경이 가능하며, 교체빈도 평가시“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173, 2006. 10. 19)
양도·양수로 감리원교체시 교체에 해당되는지
ㅇ 전기감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양도회사의 법인 대표이사가 양도시점까지 진행중인 사업(공동주택감리)에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 양수회사에서 비상주감리원(양도회사의 대표이사)을 교체신고하면 교체에 해당되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의 지위가 승계되나, 진행중인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감리업의 양도․양수계약만으로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진행중인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가 발주자의 동의(계약승계)를 얻어 감리원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양수에 따른 감리원의 교체시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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