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기준 작업계획․기법의 감리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별표3중 사.작업계획 및 기법(1)과업수행계획 중..................... 감리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 배치기준중 1항"정액적산가산방식" 2항"실비정액가산방식"에 대하여
ㅇ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별표3] 중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중 “감리원 배치계획”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 등이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할 계획을 말합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ㅇ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의하여 산출된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ㅇ 동 운영요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정액적산방식) 또는 [별표2의2] 공동주택등의 감리원배치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18)
적격심사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ㅇ 비상주감리원은 수개의 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한전 적격심사시 비상주감리원의 직무실적에 대하여 100%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의하여, 감리원의 “참여분야직무실적”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제시)에 대한 감독·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감독: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2)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책임·보조·비상주감리원 등)로 기재된 실적
ㅇ 또한, 동 세부평가기준 제14조에 의하여, 발주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또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상주감리원의 실적인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한전 등 발주자는 당해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완·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한전의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 의거 한전이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04.)
적격심사시 경력변경서류 추가제출 가능여부
ㅇ 적격심사중 개인 경력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ㅇ 발주기관이 전기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업체 및 전력기술인 경력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0.27.)
적격심사시 발주처 보완요청서류에 대하여
ㅇ 적격심사서류로 제출된 경력에 대하여 발주자(한국전력공사)가 보완 요청할 수 있는지
- 보완요청이란 적격서류 제출기일 이후에 변경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출된 서류중에 발주처 입장에서 볼 때 심사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부문에 대하여 추가로 더 확실한 근거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지
ㅇ 적격심사기준은 발주자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것으로,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적격심사기준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적격심사기준 관련 문의는 적격심사기준을 정한 발주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발주자는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때 심사자료의 제출기한 및 보완서류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1.03.)
PQ평가세부평가방법중 전기관련업체에 대하여
ㅇ 산자부고시 제2004-72호 부표2-1「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마항의 “전기관련업체”를 “전력기술관련업체”로 보아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체 또는 감리업체에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 대해서만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전기관련업체"는 전기설계·감리·공사·안전관리업체가 모두 해당되나, 동 고시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항목별 세부평가방법 마목중 "감독 또는 관리"는 "감독 또는 공사감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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