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기준 작업계획기법의 감리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별표3중 사.작업계획 및 기법(1)과업수행계획 중..................... 감리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 배치기준중 1"정액적산가산방식" 2"실비정액가산방식"에 대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 [별표3] 중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중 감리원 배치계획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 등이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할 계획을 말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의하여 산출된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동 운영요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정액적산방식) 또는 [별표22] 공동주택등의 감리원배치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18)




적격심사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비상주감리원은 수개의 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한전 적격심사시 비상주감리원의 직무실적에 대하여 100%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의하여, 감리원의 참여분야직무실적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제시)에 대한 감독·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감독: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2)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책임·보조·비상주감리원 등)로 기재된 실적

 

또한, 동 세부평가기준 제14조에 의하여, 발주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또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상주감리원의 실적인정관련사항에 대하여, 한전 등 발주자는 당해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완·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한전의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 의거 한전이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04.)

 

 

 

적격심사시 경력변경서류 추가제출 가능여부


적격심사중 개인 경력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발주기관이 전기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업체 및 전력기술인 경력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0.27.)

 

 

 

적격심사시 발주처 보완요청서류에 대하여


적격심사서류로 제출된 경력에 대하여 발주자(한국전력공사)가 보완 요청할 수 있는지

- 보완요청이란 적격서류 제출기일 이후에 변경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출된 서류중에 발주처 입장에서 볼 때 심사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부문에 대하여 추가로 더 확실한 근거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지  

 

적격심사기준은 발주자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것으로,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적격심사기준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격심사기준 관련 문의는 적격심사기준을 정한 발주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발주자는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때 심사자료의 제출기한 및 보완서류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1.03.)

 

 

 

PQ평가세부평가방법중 전기관련업체에 대하여

산자부고시 제2004-72호 부표2-1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마항의 전기관련업체전력기술관련업체로 보아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체 또는 감리업체에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 대해서만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전기관련업체"는 전기설계·감리·공사·안전관리업체가 모두 해당되나, 동 고시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항목별 세부평가방법 마목중 "감독 또는 관리""감독 또는 공사감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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