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감리원 전기관련업체 경력인정에 대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부표 2-1 마항의참여감리원이 발주자감독기관 또는 전기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전기공사.전력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참여분야직무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와 관련하여,

- 동기준의 해설자료에 의하면전력관리업체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체 또는 감리업체로 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부표 2-1 마항 본문의 전기관련업체와 해설자료의 전력관리업체 해석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부표 2-1 마항 본문의 전기관련업체라함은 동기준 해설자료의 전력관리업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설계 또는 감리업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반 전기관련 종사업체도 모두 해당되는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전기관련업체는 전기설계감리공사안전관리업체가 모두 해당되나, 동 고시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항목별 세부평가방법 마목 중 감독 또는 관리감독 또는 공사감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9)




PQ평가시 감리경력 및 용역실적적용에 대하여


감리원 경력증명서에 감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중 어느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유사용역실적평가시 준공일이 최근 3년간에 1일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연면적을 준공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감리원의 자격등), 9(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등급 및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감리원의 근무경력을 확인관리함에 있어 근무처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및 감리원배치현황신고 등의 자료와 같은 증빙서류를 확인함으로써 담당업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처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에 담당업무가 감리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상주(부분)감리 또는 비상주감리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무처 경력확인서, 발주처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경력을 신고하여 담당업무를 명확히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별표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유사용역실적은 최근 3년간 수행한 공사감리용역 준공실적(진행중인 감리용역은 공사감리기간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실제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에 따라 산정) 연면적으로 평가토록 되어 있으므로, 준공일이 최근 3년간에 1일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감리용역 전체연면적을 준공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15)




참여감리원 중복경력 산정방법에 대하여


PQ기준 부표 3-1 참여감리원 경력산정방법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직원으로서 주거시설 및 주거시설외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기간이 중복되었을 경우

- 중복된 기간은 한 개의 현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중복된 현장은 PQ시 경력으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주택건설공사의 전기감리업자 선정·평가시 참여감리원 경력산정방법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직원으로서 주거시설 및 주거시설외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그 인정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분야 경력산정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복된 기간은 한 개의 현장기간으로 보며,

 

중복된 현장은 PQ평가시 경력으로서 인정받은 사항 역시 중복된 부분은 한 개의 현장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3)

 

 

 

부분상주 감리원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감리원의 경력산정방법에서 부분상주감리원의 경력환산은 어떻게 하는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방법은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부표2-1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부표3-1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공사현장에 부분상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실제 배치일수를 경력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12)




보조감리원의 경력평가에 대하여


공동주택 800세대이상~1,200세대미만 PQ평가시 보조감리원의 경력년수가 3년이상이면 만점에 해당되는지  

 

ㅇ「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에 있어 공동주택 규모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인 경우 보조감리원의 경력년수 및 점수가 3년이상이면 14(만점)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이 3년이상이면 만점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497, 2007. 02. 08)

 

 

 

공사감독 경력인정에 대하여

민간주택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발주하고 당해 공사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호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발주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발주자)를 말하므로, 민간주택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발주하고 당해 공사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공사감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981,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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