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사유로 퇴사시 교체빈도 적용여부
ㅇ 감리업의 양도․양수로 회사를 퇴사할 경우, 회사 및 감리원에게 교체빈도가 적용되는지
ㅇ 감리업의 양도․양수 사유로 배치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라면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03)
감리업자 선정후 착공전 감리원교체에 대하여
ㅇ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착공전 평가당시 참여한 감리원의 교체를 시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감리자 지정시 참여한 감리원이 건강상의 문제로 1개월의 입원 및 3개월 이상의 요양으로 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중이며, 퇴원 후 요양을 위하여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임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 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감리원의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와 같이 상기 규정에 따라 평가당시 참여감리원을 당해 감리용역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18)
감리원교체시 동등이상 자격의 범위에 대하여
ㅇ 공동주택 전기감리자 지정 후 착공 전 감리원 교체와 관련으로 , 감리원의 질병 등 요양을 위한 교체사유가 발생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등급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
- 질문 : 입찰시 평가항목중 교육이수가점까지 동등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 단서규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조건에 교육 등 가점은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28)
PQ평가 참여감리원 교체자격에 대하여
ㅇ PQ평가결과에 의하여 선정된 전력시설물공사 책임감리용역에서 당초 참여감리원(보조감리원)을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체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무엇인지
- 발주처 제시안 : 기술자격, 학․경력을 종합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체
- 건기법 기준 : 배치계획서상의 감리원과 동급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자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 발주 및 감리원의 배치(교체)등은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제13조에 의거하여 PQ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당해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 감리원의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동등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9.06.)
PQ평가시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방법에 대하여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①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변경 적용가능 여부
②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중 “지역”가점 평가시 8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변경 적용가능 여부
ㅇ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에 있어 동 고시 제12조(평가방법)에 따르면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대평가로 변경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동 기준 [별표 3]의 “2. 가점 및 감점평가기준”중 가점 평가요소인 “지역”은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이를 변경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011, 2006.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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