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준공실적 연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으로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시 준공된 공사감리용역건의 연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별표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항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준공 또는 착공수행중(전체 공사감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실제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연면적의 합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공사감리용역 준공일이 최근 3년간에 1일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감리용역 전체연면적을 준공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진행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전체 공사감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실제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에 따라 연면적을 산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21)
진행중인 감리용역 승계실적 인정방법에 대하여
ㅇ 공사가 90%정도 진행중인 현장의 감리용역을 승계 받을 경우,
- 용역수행실적평가시 90%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연면적의 남은 10% 실적 중, 승계받은 후 진행되는 비율만큼만 인정받게 되는지 여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자등이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부도 등으로 감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수행한 감리기간, 감리금액, 감리이행비율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ㅇ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진행중인 감리용역을 승계 받은 경우, 승계한 감리업자가 수행한 이행비율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22)
PQ평가시 유사용역실적 점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ㅇ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유사용역수행실적에서 100%미만의 점수 10점 중 6점이 실적이 0%인 경우에도 6점이 평가 되는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항목별 평가기준중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따르면, 감리업체실적에 대한 평가는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준공 또는 착공수행중인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100%를 인정하는 실적과 60%를 인정하는 실적의 연면적을 합하여 실적이 “0”인 경우에도 6점으로 평가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3)
양수받은 실적 및 재정상태보고서 평가방법에 대하여
ㅇ 종합감리업 A사가 감리실적을 보유한 B사를 양수하여 등록(2007.1.19)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전기감리업자 선정신청시 2006.2.28에 작성된 재정상태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질의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
현황확인서 상에 표시된 실적은 전부A사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
는지 여부
나. 재정상태건실도(자본비율, 유동비율)를 평가할 때,“양수도 신고수리일
또는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동 법령에 의한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 등재된 경우라면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록된 실적은 A사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ㅇ 동 고시 기준 제8조(경력사항의 확인 등) 제3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제2항에 의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감리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고시 기준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하는 서류 등의 교체나 보완과 관련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참여업체가 제출한 서류로 재정상태건실도를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제14조(기타사항) 제1항에 의하여 동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방법 등을 보완․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921, 2007. 03. 15)
감리용역수행실적 참여분야 분류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PQ고시 관련으로 감리용역수행실적 참여분야분류표의 빌딩․건물․공동주택 코드(20-29)중 29번 기타건축시설물은 무엇을 말하는지
- 저희 회사가 감리업무수행한 건물 중 건축허가서상(주용도)
1. 창고시설(창고) 28,080(지하2층/지상11층)
2. 창고시설(공장) 39,097(지하1층/지상13층)
3. 공장(아파트형공장) 9,659(지하2층/지상10층)
4. 공장 8,080.38(1층)
5. 창고시설(창고) 2.389(지상3층)
6. 창고시설(냉동창고) 19,681(지하1층/지상9층)
- 상기에 대하여 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산업시설(제조업. 비제조업)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1-6번 모두 전기공사공정이 건축물에 해당 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작성요령 제2호 다목에 의하면 참여분야는 참여분야분류표를 참고하여 용역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코드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빌딩․건물․공동주택과 관련된 시설 중에서 코드번호 20 내지 28번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코드번호 29번의 기타건축시설로 볼 수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창고시설은 산업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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