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 PQ평가시 민간기업 공사감독 경력인정률에 대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중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방법에서

- 정부투자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일반민간기업 경력중

담당업무(경력확인서)란에 공사감독도 100% 또는 80% 인정여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목(2) 및 나목(3)에 의하여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 “발주자등의 소속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시설에 대한 공사감리경력은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이라면 그 소속직원으로 재직중에 수행한 공사감독 경력은 상기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02)

 

 

 

공장시설 참여분야 분류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중 참여 감리원의 경력산정 방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질의함

- 일반적으로 공장신축공사시에는 일반전기공사 (전등, 전열, 소화전

PUMP, 사무동 전기공사 등)와 공장의 산업기계에 소요되는 PLANT

전기공사로 나눌 수 있음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시 공장시설 전기공사는 CODE NO.50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PQ입찰시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를 CODE NO.29 기타 건축시설로 볼 수 없는지 질의함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기준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과 관련사항으로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은 별지제2호서식의 참여분야분류표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택건설공사 외의 참여분야직무실적평가는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1호 라목에 따라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지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는 용역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코드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장신축공사의 경우에는 50. 산업시설(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20)




주택감리 PQ평가시 플랜트 경력 불인정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플랜트(공장 및 발전소) 공사 수행경력은 고난도의 기술임에도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중 부표 3-1에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시 빌딩건물공동주택에 대한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 및 시공분야 경력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반 전력시설물공사(별표 2)의 경우에는 빌딩건물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용, 공공시설, 에너지환경, 산업시설에서 수행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달리 시행사와 실제 소비자(입주자)가 다르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5)

 

 

 

주택감리 PQ평가시 검사경력 인정여부


산자부고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 3-1참여감리원 경력산정방법에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감독을 제외한 업무중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담당업무가 있는지

전기안전공사에서 빌딩, 건물, 공동주택에 대한 검사업무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중 부표 3-1에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시 빌딩건물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공사감독설계설계감리시공분야의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공사 검사업무 경력은 동 기준에서 인정하는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달리 시행사와 실제 소비자(입주자)가 다르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19)

 

 

 

비상주감리원의 중복경력 산정방법에 대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수개의 현장을 감리한 경우에 중복기간의 경력산정시 중복된 경력을 모두 인정하는지아니면 수개의 경력중 하나만 인정하는지여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2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비상주감리원은 수개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중복기간에 대한 경력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동 고시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PQ평가시 감리경력 중복기간은 중복건수(N)에 대한 비율(1/N)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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