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 PQ평가시 민간기업 공사감독 경력인정률에 대하여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중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방법에서
- 정부투자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일반민간기업 경력중
담당업무(경력확인서)란에 공사감독도 100% 또는 80% 인정여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목(2) 및 나목(3)에 의하여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 “발주자등의 소속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시설에 대한 공사감리경력”은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ㅇ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이라면 그 소속직원으로 재직중에 수행한 공사감독 경력은 상기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02)
공장시설 참여분야 분류에 대하여
ㅇ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중 참여 감리원의 경력산정 방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질의함
- 일반적으로 공장신축공사시에는 일반전기공사 (전등, 전열, 소화전
PUMP, 사무동 전기공사 등)와 공장의 산업기계에 소요되는 PLANT
전기공사로 나눌 수 있음
ㅇ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시 공장시설 전기공사는 CODE NO.50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PQ입찰시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를 CODE NO.29 기타 건축시설로 볼 수 없는지 질의함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기준” 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과 관련사항으로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은 별지제2호서식의 참여분야분류표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택건설공사 외의 참여분야직무실적평가는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 라목에 따라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별지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는 용역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코드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장신축공사의 경우에는 【50. 산업시설(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20)
주택감리 PQ평가시 플랜트 경력 불인정에 대하여
ㅇ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플랜트(공장 및 발전소) 공사 수행경력은 고난도의 기술임에도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중 부표 3-1에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시 빌딩․건물․공동주택에 대한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 및 시공분야 경력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반 전력시설물공사(별표 2)의 경우에는 빌딩․건물․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용, 공공시설, 에너지․환경, 산업시설에서 수행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달리 시행사와 실제 소비자(입주자)가 다르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5)
주택감리 PQ평가시 검사경력 인정여부
ㅇ 산자부고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3-1중 『참여감리원 경력산정방법』에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감독을 제외한 업무중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담당업무가 있는지
ㅇ 전기안전공사에서 빌딩, 건물, 공동주택에 대한 “검사” 업무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중 부표 3-1에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시 빌딩․건물․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공사감독․설계․설계감리․시공분야의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공사 검사업무 경력은 동 기준에서 인정하는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이는,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달리 시행사와 실제 소비자(입주자)가 다르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19)
비상주감리원의 중복경력 산정방법에 대하여
ㅇ 비상주감리원으로 수개의 현장을 감리한 경우에 중복기간의 경력산정시 “중복된 경력을 모두 인정하는지” 아니면 “수개의 경력중 하나만 인정하는지”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비상주감리원은 수개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중복기간에 대한 경력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동 고시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ㅇ 다만, PQ평가시 감리경력 중복기간은 중복건수(N)에 대한 비율(1/N)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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