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업체 재정건실도 평가방법에 대하여
ㅇ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PQ평가시 양수업체 재정상태건실도 평가방법
- A회사의 양수양도에 따른 신고수리일이 2006. 12. 28일인데 PQ평가서류로 2005년도말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A사를 실격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기술개발투자실적, 정보화투자실적을 O점 처리해야 하는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3호 가목에 의하면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ㅇ 따라서 입찰참여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상기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22)
PQ평가기준 평가방법 절대평가로 개선요청에 대하여
ㅇ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전기감리업자 선정을 상대평가로 해야 하므로 업체선정 시간이 30일이상 소요되어 절대평가로 개선요청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2조(평가방법)에 따르면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21)
PQ기준에 의한 감리업자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ㅇ 감리업자 세부평가지준중 “관계법령”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ㅇ “재정상태건실도”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1. 항목별 평가기준 다. 신용도의 세부평가방법의 내용 중
가.“관계법령”이란 아래 법령을 말하며
- 입찰참가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영업정지 : 「전력기술관리법」
나.“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요소는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유동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회사(법인 또는 개인)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바, 동일 회사내에서 건축, 전기 등 사업분야별로 관리가 곤란하므로 당해 감리업체의 전체(건축분야, 전기분야 등 합산)를 기준하여 평가될 수 있으며,
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평가요소는 매출액, 기술개발투자금액으로 구성되어, 동일 회사 내에서 회계분리가 가능하므로 동 평가기준 [부표3-1] 제4호 나목에 의하여 건축분야와 전기분야를 분리하되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설계․ 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255, 2006. 07. 12)
주택감리업자 PQ평가기준에 관하여
ㅇ 질의1) “감리원 교육훈련에 대한 가점 평가”시 타 교육기관에서 수료한 교육훈련도 가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3년 정도의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2) 종합감리회사의 경우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전기부문의 매출액을 기준하여 산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타당성 여부
ㅇ 질의3)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의 평가방법에 있어 절대평가로의 변경여부
ㅇ 질의1) “감리원 교육훈련 평가” 가점은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전력기술관련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전문성을 감안하여 평가 가점을 두고 있는 제도로, 우리부에서 제정 고시한 제2003-42호(2003.5.19)의“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고시 제2006-69호(2006.7.5)의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ㅇ 질의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축 ․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분야를 함께하는 종합감리회사의 경우에도 동일 회사 내에서 회계분리가 가능하므로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표시 하되, 각 분야 중 전기감리업체의 평가에 대하여는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한 관련기업의 전력기술개발분야 3년간 투자실적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한 현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질의3)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의 평가”에 있어 동 고시 제12조(평가방법)에 따르면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가 각 시․도에 배포한 “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 ․ 시행관련 업무안내”에 포함된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의 평가”에 대한 안내부분은 동 평가항목을 상대평가로 할 때 세부평가방법을 설명한 예시문 임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461, 2006. 08. 01)
PQ평가시 보유확인서 기준일자 적용에 대하여
한전력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배전공사 감리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2항 제2조 관련 “참여(상주, 비상주) 감리원의 감리업체 소속여부 확인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보유확인서’의 기준일자(입찰공고일과 일치여부 확인)를 기준으로 확인한다”는 규정의 삭제를 지도하여 줄 것을 요청
ㅇ 한국전력공사가 용역입찰에 적용할 목적으로 정한 적격심사기준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동 규정에서는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주자가 용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4] 비고 제2호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참고로, 개정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참가업체 평가시에도 참여감리원에 대한 소속여부 확인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보유확인서”의 기준일자(입찰공고일)로 하고 있으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업체에 입사신고(보유인력으로 재직)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참여감리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933, 2007.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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