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비상주감리원의 중복경력 인정방법에 대하여
ㅇ 답변내용 중 PQ에 대한 의견으로서 중복 기간 산정을 "(1/n)로 함이 타당"관련으로, 3,6, 12개월을 중복하였다면 (3+6+12/3) = 7개월이 되어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이 최고 감리일수보다 감소되는바 이 판단은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인정에 불리함.
-. 민원인의 의견으로는 감리원의 배치기간 신고 시 중복 배치된 현장이라해도 각 현장마다 전체 공사 기간 동안 배치되므로 " 중복기간의 중복 인정"이나 " 중복기간 중 최고 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부의 답변내용중 “PQ평가시 중복기간 산정을 (1/N)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라 함은 다음 예시와 같이 중복기간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A용역 : 06.3.1<------------> 06.5.31(3개월)
- B용역 : 06.3.1<------------------> 06.8.31(6개월)
- C용역 : 06.3.1<-----------------------------> 06.12.31(10개월)
① 06.3.1~06.5.31 : 중복기간(3월)/중복건수(3건)=A(1)+B(1)+C(1)=3개월
② 06.6.1~06.8.31 : 중복기간(3월)/중복건수(2건)=A(1.5)+B(1.5)=3개월
③ 06.9.1~06.12.31: 중복개월 없음 = C(4) = 4개월
【합산 기간 : 10개월】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17)
주택감리 PQ평가시 비상주감리원 중복경력 환산방법에 대하여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와 관련하여 비상주감리원의 중복기간 경력은 어떻게 환산하는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의하면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복기간에 대한 경력인정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ㅇ 다만, 비상주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므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중복기간은 중복된 현장배치건수로 나눈 기간의 20%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08)
비상주감리원 경력산정방법에 대하여
ㅇ 비상주 참여감리원 경력산정에 보면 경력년수를 비상주인 경우 상주감리원 경력산정 방법의 20%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경력산정방법에 대하여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제1호의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기간의 20%로 한다.”라는 규정의 정확한 해석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7항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은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세부평가기준에는 중복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된바가 없으나,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중복기간은 중복된 현장배치 건수로 나눈 기간의 20%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귀하가 감리업 외에 설계업의 보유인력으로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동안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경력은 비상주감리경력 비율을 제외한 80% 범위 내에서 인정(이 경우도 비상주감리원의 경력기간과 같이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중복건수로 나눈 기간에 대한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사업팀, 2006. 08. 28)
주택감리 PQ평가방법 경력인정기준 개선에 대하여
ㅇ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중 참여감리원의 경력인정부분에서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플랜트 공사 경력은 제외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60%정도라도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개정을 요청함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중 부표 3-1에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시 빌딩․건물․공동주택에 대한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 및 시공분야 경력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반 전력시설물공사(별표 2)의 경우에는 빌딩․건물․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용, 공공시설, 에너지․환경, 산업시설에서 수행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달리 시행사와 실제 소비자(입주자)가 다르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19)
주택감리 PQ평가시 경력인정에 대하여
ㅇ 감리원경력증명서에서는 전기시설관리 경력도 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데, 주택건설공사 PQ적용시에는 전기시설관리업무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중 부표 3-1에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시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 및 시공분야 이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주택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반 전력시설물공사(별표 2)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안전관리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달리 시행사와 실제 소비자(입주자)가 다르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ㅇ 참고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12호)”에서도 감리원의 설계․감리 및 시공 경력이외에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소방․정보통신분야에서는 공동주택의 감리업자 선정․평가제도가 분리․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28)
송전선로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대하여
ㅇ 한전 송전선로건설공사 감리용역 적격심사기준에 토목부분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자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또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 등을 보완․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건설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할 감리업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해 감리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시설물중 토목부문의 설비공사에 대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리원의 자격을 보완․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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