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비상주감리원의 중복경력 인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내용 중 PQ에 대한 의견으로서 중복 기간 산정을 "(1/n)로 함이 타당"관련으로, 3,6, 12개월을 중복하였다면 (3+6+12/3) = 7개월이 되어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이 최고 감리일수보다 감소되는바 이 판단은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인정에 불리함.

-. 민원인의 의견으로는 감리원의 배치기간 신고 시 중복 배치된 현장이라해도 각 현장마다 전체 공사 기간 동안 배치되므로 " 중복기간의 중복 인정"이나 " 중복기간 중 최고 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부의 답변내용중 “PQ평가시 중복기간 산정을 (1/N)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라 함은 다음 예시와 같이 중복기간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A용역 : 06.3.1<------------> 06.5.31(3개월)

- B용역 : 06.3.1<------------------> 06.8.31(6개월)

- C용역 : 06.3.1<-----------------------------> 06.12.31(10개월)

06.3.106.5.31 : 중복기간(3)/중복건수(3)=A(1)+B(1)+C(1)=3개월

06.6.106.8.31 : 중복기간(3)/중복건수(2)=A(1.5)+B(1.5)=3개월

06.9.106.12.31: 중복개월 없음 = C(4) = 4개월

합산 기간 : 10개월(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17)

 

 

 

 

주택감리 PQ평가시 비상주감리원 중복경력 환산방법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와 관련하여 비상주감리원의 중복기간 경력은 어떻게 환산하는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의하면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복기간에 대한 경력인정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므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중복기간은 중복된 현장배치건수로 나눈 기간의 20%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08)

 

 

 

비상주감리원 경력산정방법에 대하여


비상주 참여감리원 경력산정에 보면 경력년수를 비상주인 경우 상주감리원 경력산정 방법의 20%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경력산정방법에 대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1호의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기간의 20%로 한다.”라는 규정의 정확한 해석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7항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은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세부평가기준에는 중복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된바가 없으나,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중복기간은 중복된 현장배치 건수로 나눈 기간의 20%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하가 감리업 외에 설계업의 보유인력으로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동안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경력은 비상주감리경력 비율을 제외한 80% 범위 내에서 인정(이 경우도 비상주감리원의 경력기간과 같이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중복건수로 나눈 기간에 대한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사업팀, 2006. 08. 28)

 

 

 

주택감리 PQ평가방법 경력인정기준 개선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중 참여감리원의 경력인정부분에서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플랜트 공사 경력은 제외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60%정도라도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개정을 요청함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중 부표 3-1에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시 빌딩건물공동주택에 대한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 및 시공분야 경력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반 전력시설물공사(별표 2)의 경우에는 빌딩건물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용, 공공시설, 에너지환경, 산업시설에서 수행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달리 시행사와 실제 소비자(입주자)가 다르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19)




주택감리 PQ평가시 경력인정에 대하여


감리원경력증명서에서는 전기시설관리 경력도 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데, 주택건설공사 PQ적용시에는 전기시설관리업무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중 부표 3-1에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시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 및 시공분야 이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주택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반 전력시설물공사(별표 2)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안전관리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달리 시행사와 실제 소비자(입주자)가 다르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12)”에서도 감리원의 설계감리 및 시공 경력이외에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소방정보통신분야에서는 공동주택의 감리업자 선정평가제도가 분리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28)


 

 

송전선로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대하여


한전 송전선로건설공사 감리용역 적격심사기준에 토목부분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자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또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 등을 보완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건설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할 감리업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해 감리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시설물중 토목부문의 설비공사에 대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리원의 자격을 보완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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