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업자 선정주체에 대하여


조합에서 2006. 6. 26 구청 사업승인인가 및 2005. 8. 30 전기감리업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 감리업자 선정 적절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부칙(7740, 2005.12.23) 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 도지사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은 이 법 시행(2006.06.24,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후 최초로 주택법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86, 2007. 01. 29)




주택감리업자 선정주체 적절여부


조합에서 2006.6.15 전기감리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2006.6.30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2006.7.3 전기감리업체와 계약체결 등에 대한 적절여부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관리법부칙(7740, 2005.12.23) 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 도지사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은 이 법 시행(2006.6.24,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후 최초로주택법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255, 2006. 10. 24)

 

 

 

주택감리업자 시도지사 선정대상 여부


아파트신축공사(1000세대) 사업승인이 아래와 같을 때,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 최초 사업승인 : 20044

- 1차 변경승인 : 20055

- 최종 변경승인 : 20069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2조제8(도지사가 감리업자 선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06. 6. 24)후 최초로 주택법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8항에서는 승인한 때에는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한 때에는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19)




구 주택사업승인시 주택감리자 선정주체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에는 감리업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주택사업승인을 하는 것은 제외 되는지

감리업자를 선정할때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 근거로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재건축조합과 이법이 입법예고되기전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사업승인은 2006. 6. 26)무효가 되는지  

 

ㅇ 「주택법16조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여야 하나, 도의 조례에 의하여 시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전력기술관리법12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규정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자가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7조의4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2006. 6. 24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한 것부터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29)

 

 

 

주택감리업자 선정 부서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를 선정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서에서 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과 더불어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감리업자 선정은 별도부서인 전력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선정해야하는지  

 

도지사가 주택법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1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리업자 선정부서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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