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ㅇ 00기관과 계약된 책임감리용역으로 현재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상태로 감리업체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감리원임금액 인상분을 적용하여 노임 및 물가변동에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가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지 아니하여 질의함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제1호에서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2006.7.5개정)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ㅇ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15조제3항)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25)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ㅇ 발주자와 체결(2005.9.6)한 책임시공감리용역 공사가 장기간 중지되었다가 재착공(2006.4.7) 후 다시 중단(2006.6.20)된 상태로서 2006년도에 감리원 임금액이 인상되어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호, 2005.7.12) 제15조제1호에 의하면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 2006.7.5)
- 제1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부칙②(적용례) 이 요령은 공포후 최초로 계약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ㅇ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해서는 귀사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대가를 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470, 2006. 08. 01)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법률수속비에 대한 정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조제11호의 내용중 “법률수속비”에 대한 정의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 갑설 : 법률수속비는 해당사업 추진에 따라 타법령에 근거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비목에 포함된 금액도 법률수속비에 해당된다.
- 을설 : 법률수속비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한다.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조제11호 내용에서 “법률수속비”라 함은 당해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18)
감리용역대가 변경 가능여부
ㅇ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대가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산정되었을 경우 감리용역대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7조(직접경비)제1항 각호의 비용이 감리용역 대가 산출시 누락되어 미반영 되었을 경우, 계약 후 추가요청 및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ㅇ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대가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제6조(대가의 준용)은 강제 규정인지 여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귀하가 질의하신 가호 및 나호는 동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이 강제규정 인지의 여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611, 2006. 08. 18)
감리비 산출이 잘못된 경우 처리방법은
ㅇ 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운용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데 이법에 맞지 않게 산출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를 산업자원부가 제재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전력기술관리법으로 제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대가 산출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두고 있으나, 동 운영요령에 의거 감리용역대가를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없으므로 우리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ㅇ 감리계약이후에 감리대가 재 산정 가능여부에 대하여도 동법 운영요령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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