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00기관과 계약된 책임감리용역으로 현재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상태로 감리업체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감리원임금액 인상분을 적용하여 노임 및 물가변동에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가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지 아니하여 질의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제1호에서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2006.7.5개정)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9) 및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15조제3)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25)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발주자와 체결(2005.9.6)한 책임시공감리용역 공사가 장기간 중지되었다가 재착공(2006.4.7) 후 다시 중단(2006.6.20)된 상태로서 2006년도에 감리원 임금액이 인상되어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 2005.7.12) 15조제1호에 의하면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 2006.7.5)

- 15(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부칙(적용례) 이 요령은 공포후 최초로 계약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해서는 귀사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대가를 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470, 2006. 08. 01)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법률수속비에 대한 정의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조제11호의 내용중 법률수속비에 대한 정의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 갑설 : 법률수속비는 해당사업 추진에 따라 타법령에 근거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비목에 포함된 금액도 법률수속비에 해당된다.

- 을설 : 법률수속비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형사상 소송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한다.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조제11호 내용에서 법률수속비라 함은 당해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18)

 

 

 

감리용역대가 변경 가능여부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대가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산정되었을 경우 감리용역대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7(직접경비)1항 각호의 비용이 감리용역 대가 산출시 누락되어 미반영 되었을 경우, 계약 후 추가요청 및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대가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제6(대가의 준용)은 강제 규정인지 여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 15조 규정에 의하면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귀하가 질의하신 가호 및 나호는 동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이 강제규정 인지의 여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611, 2006. 08. 18)

 

 

 

감리비 산출이 잘못된 경우 처리방법은

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운용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데 이법에 맞지 않게 산출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를 산업자원부가 제재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전력기술관리법으로 제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대가 산출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두고 있으나, 동 운영요령에 의거 감리용역대가를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없으므로 우리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감리계약이후에 감리대가 재 산정 가능여부에 대하여도 동법 운영요령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2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