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규정은 지상부에 시설되는 지상부 (Catenary) 전차선로 공사에 대한 사항을 제시한다.
나. 지상부(Catenary) 전차선의 높이는 레일면상 5000㎜을 표준으로 하고 전차선의 구배는 3/1000이하로 한다.
다. 본선 전차선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기초공사
가. 흙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1) 흙파기는 설계도면과 설계도에 의하여야 하며 밑 바닥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파낸 토사는 궤도의 자갈에 혼합되지 않도록 방호를 하고 잔토는 신속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 흙파기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는 약 30㎝길이 마다 충분히 다져야 하며 만약 토양의 잔류 침하가 예견되면 침하량만큼 높여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5) 굴착으로 인하여 손상된 구조물은 완전히 원상복구 하고 이로 인하여 파손된 개소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6) 흐르는 물이 있는 측구를 굴착할 때는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임시 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기초 잡석은 150㎜ ~ 200㎜ 크기의 경질 천연석 또는 깬돌을 사용하고 잡석과 접촉되는 지면은 달굿대로 충분히 다진 다음 기초 잡석과 속 채움 자갈을 채우고 다시 다져야 한다.
(8) 용수개소의 흙파기를 할 때에는 시설물, 철로, 도로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흙막이 설비가 필요 없는 개소라도 자주 흙파기 축면을 점검, 이전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폭풍우 때나 해빙기에는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10)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을 흙파기 할 때는 표지판, 도로 울타리 등을 흙파기 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작업을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작업에 지장에 없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흙파기를 할 때는 감시자를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중 낙하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공사
(1) 골재와 배합
(가)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나) 시멘트는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모래나 목재 등으로 바닥면을 깔아 방습처리를 한 후 13포대 높이를 표준으로 수량 확인과 검사가 쉽도록 쌓고 변질이나 포대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모래와 자갈을 진흙, 먼지, 염분 등이 없도록 채로 치거나 물로 씻은 다음 사용한다.
(라)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는 자갈의 크기를 50㎜ 이하로 하되 최소부재 치수의 1/4이하 이어야 하며, 철근콘크리트의 경우는 50㎜이하로 하되 최소부재치수의 1/5또는 철근의 최소간격의 3/5이하로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배합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배합 인력비빔 1㎥당
종별 | 배합비 | 시멘트(㎏) | 모래(㎥) | 자갈(㎥) | 비고 |
콘크리트 | 1:2:4 | 320 | 0.45 | 0.90 | 맨홀, 핸드홀, 전주, 지선기초 |
1:3:6 | 220 | 0.47 | 0.94 | ||
모르터 | 1:3 | 510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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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과 시멘트의 비(W/C)에 있어서 겨울철에 콘크리트는 60%이하 수중콘크리트는 50% 이하로 한다.
(바) 레미콘의 배합비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표에 의한다.
구분 | 재령 28일 압축강도 | 굵은골재 최대치수 | 최대 슬램프 |
CLASS-B | 180 | 40 | 8 |
(2) 거푸집
(가) 거푸집 및 유로폼의 구조는 설계도와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치수와 일치하여야 하고 변형과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및 유로폼은 구조물에 진동과 충격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및 유로폼은 위치 형태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지목을 시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삽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비빔판 위에서 시멘트와 모래를 3회 이상 잘 혼합한 다음 자갈과 물을 넣고 다시 4회 이상 비벼서 콘크리트의 배합이 균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작업을 할때는 흙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부착하는 거푸집판, 유로폼판, 구조믈 , 기초 잡석 등을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빈틈이 없도록 잘다지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겨울철의 콘크리트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시간태양열에 방치된 골재는 적당한 방법으로 냉각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여름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0℃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시간 태양열에 방치된 골재는 적당한 방법으로 냉각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마) 운반이나 콘크리트 작업중 콘크리트에 배합이 분리되면 물을 가하지 않고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바) 1개소당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 때 까지 연속작업을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는 개소는 배합비가 변화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중 전주기초 기계화 시공부분의 레미콘타설로 기초설치 위치에서 레미콘에 의한 직접타설 방식으로 하며 나머지 전주기초,지선기초,인류철주 기초부분을 현장의 적정 장소에서 유로폼으로 기초형상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후 기초를 운반 설치하도록 한다.
(4) 콘크리트의 양생
(가) 콘크리트양생 기간 중에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이 없도록 하고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다.
(나) 거푸집 및 유로폼은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자중과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설치하여 두어야 하며 표준시간은 다음 표에 의한다.
거푸집 및 유로폼 설치기간
기온 | 보통시멘트 | 조강시멘트 | 슬래그시멘트 |
5℃ 이상 | 5일 | 3일 | 7일 |
10℃ 이상 | 4일 | 2일 | 6일 |
3. 강관주 공사
가. 강관주의 전주 기초는 “기초공사“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강관주를 적재할 때는 튼튼한 받침대와 나무 쐐기를 사용하여 진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전주의 건식으로 인하여 전선로와 건조물 등에 지장을 줄때는 관계처와 협의하여 방호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라. KSD 3566 일반구조용 탄소용강판 STK490 이상, KSD 3515 용접구조용 연강재 SM 490A 이상(KS 규격 참조)의 재질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화학성분(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종류의 기호 | 화 학 성 분 % | ||||
C | Si | Mn | P | S | |
STK 290 | - | - | - | 0.050이하 | 0.050이하 |
STK 400 | 0.25이하 | - | - | 0.040이하 | 0.040이하 |
STK 500 | 0.30이하 | 0.35이하 | 0.30~1.00 | 0.040이하 | 0.040이하 |
STK 490 | 0.18이하 | 0.55이하 | 1.50이하 | 0.40이하 | 0.040이하 |
STK 540 | 0.23이하 | 0.55이하 | 1.50이하 | 0.40이하 | 0.040이하 |
(2) 기계적 성질(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시 험 | 인 장 시 험 | 굽힘시험(1) | 편평시험 | 용 접 부 인장시험 | ||
제조 및 구분방법 | 이음매 없는 강관, 단접, 전기저항 용접, 아아크 용접 | 이음매 없는 강관, 단접, 전기저항용접 | 이음매 없는 강관, 단접, 전기저항 용접 | 아아크 용접 | ||
바깥지름 구분 | 전바깥지름 | 전바깥지름 | 40㎜를 초과하는 것 | 50㎜ 이하 | 전바깥지름 | 아아크 용접 |
마. 제조 및 가공
(1) 강관주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관계치수는 정확하게 가공하여 그 품질이 견고하고 흠, 갈라짐 등의 결점이 없어 미려하도록 끝손질을 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구멍뚫기는 드릴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립시 구멍 맞추기를 할 때 리이머 등의 사용으로 구멍이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3) 볼트와 너트는 KSB 1002(6각 볼트) 및 KSB 1012(6각 너트)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바. 용 접
(1) 용접은 정확, 정중히 하고 용접순서 및 방법은 잔유 응력 및 일그러짐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접은 될 수 있는 한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옥외에서 할 때에는 눈, 비 및 바람 등을 피해서 하여야 한다.
(3) 용접할 부재와 표면은 청결히 하고 더러움, 논, 슬래그(Slag) 등을 용접전에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4) 용접할 때에는 아아크의 길이, 용접전류, 용접속도, 녹아내림 등이 적당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 터 짐
(나) 불로우홀(가공)
(다) 불순물의 말려들기
(라) 겹치기 및 언더컷(Under Cut)
(마) 고르지 못한 물결면 및 크레이터(Crater)
(바) 목두께 및 용접길이의 과부족
(5) 일그러진 것은 완전히 보정하여야 한다.
(6) 용접완료 후 스패터(Spatter:튐), 도료 및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도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용접봉
용접봉은 KS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7006(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7104(FCAW용) 혹은 동등이상의 규격제품중 모재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부위별 용접성, 치수 형상등 용도별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선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은 피복의 두께가 균일하여야 하며 흠, 갈라짐, 요철, 흡습 등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아. 아연도금
(1) 금구는 가공 및 용접후 끝손질을 장하여 KSD 8308(용융아연도금) 및 KS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의거 전면 고르게 도금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의 적용구분은 아래의 표에 의하며 아연은 KSD 2351(아연지금)의 2종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착량 (g/㎡) | 유산동 시험 회수 | 적 용 구 분 |
500이상 (350) | 4회 이상 | 볼트, 너트, 와셔 |
450이상 | 5회 이상 | 애자금구, 경완철 |
500이상 | 5회 이상 | 가선금구, 밴드, 터널금구 |
550이상 (450) | 6회 이상 | 철주, 빔, 철봉, 완철 등 형강 및 평강류가 물이나 땅에 접하는 강재 |
※ 주 : ( )는 최소 부착량(g/㎡)
(3) 아연도금 시험은 KSD 0201(균일성 시험)에 따라 정부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KS표시 허가업체에서 제작 도금한 것을 자체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볼트 및 너트의 도금은 산과 골에 균등하게 부착하고 너트는 매끄럽게 나사부의 끝까지 채워져야 한다. 또한 도금 후 나사 부분에 아연지금이 없도록 마감을 잘 하여야 한다.
4. 철주설치
가. 철주의 제작은 철구제작 시방에 의한다.
나. 철주에는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 철주의 건식장비는 견고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볼트, 너트의 방향은 외부 너트조임으로 하여야 하고 마킹을 하여야 한다.
마. 철주의 콘크리트 기초는 철주하중 및 휨 모멘트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규격으로 하고, 철주기초 조립을 한 후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또 양생이 충분히 된후 상부 철주를 조립하여야 한다.
5. 표지취부
가. 전주 번호표의 설치높이는 레일면상 2.5m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전차선 구분표는 FRP section 시단에, 전차선 종단표의 설치는 승무원이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다. 선로쪽의 전주 정면에 흑색페인트를 사용하여 폭 20㎜ 길이 50㎜의 레일레벨 표시를 하고 중앙상부에 R.L을 표기하여야 한다.
6. 비임공사
가. 빔에 사용되는 재료의 가공, 조립, 볼트 너트의 이완방지 및 아연도금은 철구 제작시방서에 의하고 빔의 호칭은 다음 표에 의한다.
나. 빔의 길이는 전주를 건식한 다음 현지 측량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주재이음매판은 주재의 바깥쪽에 덮어 접속하여야 한다.
빔의 호칭
종 별 | 길 이 | 종 별 | 길 이 |
1 선용 | 6m 미만 | 5 선용 | 18m 이상 22m 미만 |
2 선용 | 6m 이상 10m 미만 | 6 선용 | 22m 이상 26m 미만 |
3 선용 | 10m 이상 14m 미만 | 7 선용 | 26m 이상 30m 미만 |
4 선용 | 14m 이상 18m 미만 | 8 선용 | 30m 이상 34m 미만 |
다. 볼트 너트의 방향은 빔의 조립과 검사를 쉽게 하기 위하여 외부 너트조임으로 하고 동일한 조건이면 너트가 가급적 점검하기에 용이한 쪽으로 한다.
7. 인류장치설치공사
가. 최대인류구간의 길이는 1600m미만으로 한다.
나. 전주에 견고하게 인류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벽체 및 건축 구조물등에 인류 하고 관련분야와 충분한 협의 후 안전하게 시공토록 한다.
다. 인류 전용주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시설하지 않는다.
8. 지선공사
가. 지선은 설계도에 의하여 아연도 강연선 135㎟ 및 9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연선을 사용하고 V지선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류의 아연도금은 철구제작 시방에 준한다.
나. 지선 방향은 인장력 방향과 180°방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지선과 전주와의 취부 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0°까지 할 수 있다.
라. 지선용 밴드에 I형 봉(Rod)이나 압축인류 금구를 직접 접속할 경우에는 밴드의 볼트 조임 간격을 적게 하여 지선장력으로 인한 밴드용 볼트의 굽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지선의 기초는 “기초공사”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와이어 클립을 사용할 경우 클립의 상호 간격을 150㎜로 하고 강연선의 끝부분에서 와이어 클립까지 300㎜의 여유를 가져야 하며 1.6㎜ 아연도 철선으로 3회 이상 감은 다음 본 지선에 붙여 5회 이상 다시 감아야 한다.
사. 와이어 클립의 너트는 지선의 본선 쪽에서 2개의 선이 완전히 밀착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을 걸고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9. 가동브래키트 공사
가. 선로의 곡선반경, 전주의 건식위치, 지지물의 형식, 가고 등을 전주 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현지로 운반하여야 한다.
나. 브래키트의 상부 전주밴드의 취부위치는 조가선의 높이(지지점에 있어서 레일면상의 전차선 높이 + 가고)에서 40㎜를 낮추어야 하며, 기온10℃를 기준으로 선로와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설치순서는 가동브래키트의 전주 밴드를 설치하고 가동브래키트는 지상에서 조립한 상태로 취부 한다.
나. 진동방지 파이프는 선로의 캔트를 고려하여 레일 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브래키트의 취부가 끝난 다음에는 풍압이나 외부충격으로부터 브래키트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4.0㎜ 이상의 철선으로 브래키트를 고정시켜야 한다.
10. 급전선 가선공사
가. 완철과 애자
(1) 완철의 사용재료, 가공조립, 볼트 너트 및 아연도금은 철구제작시방에 준한다.
(2) 완철은 전선의 원만한 구배와 절연이격거리가 확보되는 위치에 취부 하여야 하고 아래로 경사되지 않도록 견고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사용 애자는 모두 깨끗하게 청소하고 절연저항을 측정한 후 지지물에 취부하고 만약 흠이 있거나 파손된 애자를 발견하면 신품으로 대체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4) 완철과 가선금구류의 볼트는 너트 조임을 시행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연선과 이도조정
(1) 시공에 앞서 지지물의 상태, 운반경로를 충분히 조사하고 전선의 종별, 굵기, 중량을 감안하여 가선장비의 준비와 작업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선은 드럼 조작대를 사용하여 직접 펴나가야 하고 지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드럼 조작대는 가선의 인류주 부근에 설치하고 전선이 원활하게 드럼의 윗부분부터 선로방향으로 풀리도록 하여, 소선풀림, 만곡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드럼 조작대에는 제동장치를 하여 균일한 속도로 서서히 풀리도록 하여야 하며 각지지물에는 활차를 달아 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도와 장력조정은 연선시의 온도, 전선종류, 지지물의 경간에 따라 결정하되 장력은 1개 인류구간중 최대 경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스피릿트 핀(split pin)
(1) 스프릿트 핀의 재질은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황동선 2종 또는 연질스텐레스 강선(B호 27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피릿트 핀은 필요 부분에 빠짐없이 삽입하여야 하고 끝벌림 각도는 좌우대칭으로 각30도씩 60도로 하며 굽힘 부분은 급격히 굽히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 철거품에서 발생한 스프릿트 핀을 재생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모든 스프리트 핀은 반드시 신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스프릿트 핀은 굽히는 쪽이 아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수평인 경우는 순회점검이 용이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압축접속을 원칙으로 하고 이종 전선의 직접접속은 전선의 부식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소정의 특수 접속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속개소는 지지 점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선을 직선 슬리브로 접속할 때는 전선 접속부분의 산화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슬리브 내부에 접속용 콤파운드가 충분히 도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전선은 바인드선이나 테이프를 감아서 절단기로 절단하여도 소선이 풀리지 않도록 한다.
(4) 알미늄선을 분기슬리브 또는 볼트 조임 콘넥터로 접속할 때는 전선접속 부분의 산화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분기슬리부 내부의 콤파운드 도포를 확인한 다음 전선의 절단은 직선슬리브 접속에 따른다.
(나) 슬리브가 전선의 굵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소정의 전선절단은 직선슬리브 접속에 따른다.
(다) 분기선에 장력이 걸리든가 분기선이 길 때에는 분기선이 없는 슬리브 쪽으로부터 400㎜ 위치에 본선과 분기선을 알미늄 바인드선으로 5회 이상 감아 전선의 진동을 방지한다.
(5) 급전선은 진동방지용 금구를 5m 간격으로 설치하여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분기장치
(1) 급전분기의 인하선은 전차선의 편위 조정이 완료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2) 급전분기의 인하선은 200㎟ 경동연선을 사용하며 조가선을 Over하여 취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급전분기 개소에서는 조가선과 전차선을 상호 균압 하여야 한다.
11. 전차선 가선공사
가. 사전준비
(1) 전차선 가선은 레일 중심선에 가선을 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장비, 공구, 인원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가선에 앞서 브래킷을 조가선의 인장력으로 인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완철과 밴드를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나. 인류 장치와 자동장력조정장치
(1) 별도의 자료에 의하여 밴드위치를 설정하여 설치한다.
(2) 자동장력조정장치 추의 높이는 규정대로 하되 신설의 경우는 전차선의 늘어남을 감안하여 규정치보다 100㎜ 정도 높게 하고 스톱바는 활차로부터 2~3㎝ 떨어지게 조정하여야 한다.
다. 가선작업 트로리카
(1) 가선작업 트로리카는 전선드럼의 높이를 임으로 조정할 수 있는 2대의 드럼 조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작대에는 전선류에 손상을 주지 않고 연선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적당한 형태의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조가선
(1) 조가선의 시단은 바란서의 요크가 경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인류하고 저속도로 연선을 하면서 조가선을 브래킷의 조가선 지지금구에 지지하여야 한다.
(2) 가선차는 일정한 속도로 가선하여야 하며 가선도중 속도 변화나 충격으로 소선의 풀림, 소선의 만곡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드럼의 조작대에는 가선된 조가선이 선로에 처지지 않도록 적당한 형태의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4) 교차개소는 측선을 먼저 가선한 다음 본선을 차례로 가선하여야 하며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곡선개소는 각 지지점에 가선용 활차나 S자형 훅크를 임시로 설치하여 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가선하여야 한다.
(6) 조가선 및 전차선의 가선이 끝나면 1개 인입구간 별로 다음 표와 같이 전선에 과장력을 가하여 전선의 영구신장이 생기도록 한다.
선종별 과장력 적용기준
구분 | 선종별(㎟) | 과장력(㎏) | 시간(분) |
전차선 | Cu 110 | 2,000 | 30 |
Cu 170 | 2,500 | 30 | |
조가선 | St 90 | 1,600 | 10 |
St 135 | 2,000 | 10 |
(7) 조가선의 장력이 규정된 장력으로 되고 중추가 소정의 높이로 될 때까지 장력조정장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곡선반경 6000m이상의 직선구간은 조가선이 궤도중심에 오도록 조정하고 곡선구간은 조가선이 전차선의 수직상부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전차선
(1) 가선에 앞서 각 지지점에는 진동방지장치나 곡선당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차선은 인류개소나 바란사 개소에 인류하고 가선차의 위에서 조가선에 철선 등의 가 행가로 전차선을 묶어 가선을 계속한다.
(3) 교차개소는 본선의 전차선이 밑으로 오도록 측선을 먼저 가선하여야 하고 전차선은 요철이나 꼬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장력조정장치에는 장력이 조가선과 전차선에 일괄하여 걸리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5) 가선이 완료되면 흐름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전차선에 과장력을 걸어주어야 한다.
바. 부속장치공사
(1) 편위조정
(가) 가동브래키트, 진동방지장치, 곡선당김장치는 현지기온이 5℃일 때 선로와 직각을 이루도록 조정한다.
(나) 곡선구간의 지지점은 200㎜ 이내, 곡선 중간지점은 150㎜이내 편위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50㎜를 더한 편위를 줄 수 있다.
(다) 지선구간의 편위는 200㎜의 지그재그 편위를 준다.
(2) 교차개소
(가) 교차개소는 운전 빈도가 많은 주요선을 하부에 설치한다.
(나) 전차선이 상호 교차하는 위치에는 교차금구(Cross Clamp)를 설치한다.
(다) 교차부근의 전차선 균압설비는 판타그라프 통과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콘넥타 설치 지점은 궤도 중심에서 1m 이상 이격한다.
(라) 균압선 설비는 전차선 및 조가선 상호 간격이 300㎜ 지점에 설치한다.
(마) 교차개소에 있어서 조가선 상호 수직 이격거리는 15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기계적 마모와 전기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된 양쪽 조가선에 보호용 덮개(Cover)를 삽입하여야 한다.
(3) 구분장치
(가) 급전구분 개소에는 FRP제 Section Insulator을 설치하며 판타그라프 통과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무효 부분에서 급전 구분을 해야 할 개소는 현수애자를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나) FRP 섹션의 미끄럼부분은 선로면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수평기를 사용하여 조정한다.
(4) 행가이어(Hanger Ear)
(가) 행가이어는 반드시 전차선의 높이, 가고, 편위, 경간, 브래킷의 위치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조정한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차선의 요철개소는 목재나 합성수지의 햄머를 사용하여 교정하여야 하고 꼬임개소는 트로리 키를 사용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다) 이어의 볼트는 전차선을 물리고 난 다음 완전하게 조임을 하여야 하며 이완방지용 너트는 재조임을 하여야 한다.
(5) 균압선 설치
(가) 전차선 교차개소의 상호 벌어짐이 300㎜ 되는 지점에서 양쪽 전차선을 Feed Ear I-Type을 사용하여 균압하고 조가선과 전차선은 60㎟의 경동 연선을 사용하여 균압 하여야 한다.
(나) 에어조인트 개소에서의 균압은 전차선 평행구간 외측 양쪽에 Feed Ear I-Type을 사용하여 균압 하며 조가선의 평균구간 외측 양쪽에 아연도 강연선을 사용하여 균압 하여야 한다. 또한 Feed Ear I-Type이 처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조가선에 지지하여야 한다.
(다) 일반개소(고정 Beam구간)에 있어서 전차선과 조가선의 단독 균압은 60㎟ 경동연선을 사용하여 균압하며 급전분기 중간 지점에 설치한다.
(6) 곡선당김장치 및 진지장치
(가) Pull Off Fitting은 Rail면에 대해 궁형은 11도, 직선형은 15도로 설치한다.
(나) 궁형(Bow Type)의 당김장치 지지점과 궤도중심까지는 1m 이상 이격하고 팬타그라프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전차선 및 조가선의 무효부분은 필요에 따라 보조 곡선당김 장치를 한다.
(라) 곡선당김 금구는 궁형 또는 직선형을 사용하고 절연은 현수애자 180㎜2개로 한다.
(7) 기 타
(가) 가공 급전선은 경알미늄연선 510㎟를 사용하고 가선장력은 온도에 따라 조정한다.
(나) 전차선은 원형 CU 110㎟(CU 170㎟)를 사용하고 장력은 1000㎏(1500㎏)으로 한다.
(다) 피뢰기 접지는 매 피뢰기 마다 제1종 접지를 하고 피뢰기 설치위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사. Double Simple Catenary 가선
Double Simple Catenary 및 이행구간의 시공은 본선구간시방서에 따른다.
13. 접지공사
가. 철주, 철탑의 접지 저항치는 100Ω이하의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지지물에서 2m간격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지표상 2m 까지는 경질 비닐관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다. 접지극은 특별히 저정 하지 않는 한 타입식 접지봉을 사용하여야 하고 접지봉의 리드선은 접지선과 압축 또는 용접접속을 하여야 한다.
라. 접지극은 지하750㎜ 이상 굴착한 다음 시설하여야 하며, 매본 타입시마다 접지저항치를 측정하고 접지시공기록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접지선의 사용은 지상구간에는 GV38㎟,매설구간에는 HDCC38㎟를 표준으로 하고 접지선, 접지봉은 매설케이블에서 1m 이상 이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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