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케이블 다분기 접속장치
(多分岐接續裝置, Contact devices for several divide)
특고압 케이블 접속재로 최대 4회로(전원측 포함) 접속 가능한 장치
보통토사 (普通土砂, General earth and sand)
보통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삽 작업을 하기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경질토사 (硬質土砂, Hard earth and sand)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 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풍화암 (風化岩, Weathered Rock)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암질
연암 (軟巖, Sedimentary Rock)
혈암ㆍ사암등으로서 균열이 10~30㎝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보통암 (普通岩, General Rock)
풍화상태는 엿볼 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50㎝정도의 암질
경암 (硬岩, Hard Rock)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이내로서 석축용으로서 쓸 수 있는 암질
암판정 (岩判定, Judgement Type of Rock)
토공의 절취, 구조물 기초 터파기 등의 작업중 나타나는 암질과 암반선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일축압축강도 (一軸壓縮强度,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시험편의 장축방향으로 압축 하중을 가했을 때 시험편이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을 하중 방향으로 수직인 시험편의 초기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점하중강도 시험 (点荷重强度試驗, Point Load Test)
시추코아와 같이 성형된 정형시료뿐만 아니라 무정형시료에 점하중을 가하여 시료내에 인장강도가 발생하게 하여서 암석을 깨뜨려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슈미트 해머시험 (Schmidt Hammer Test)
미리 압축한 스프링에 축적된 힘을 해방시킴으로써 해머가 암반표면에 부딪칠 때 그 반반력(탄성적인 튀어오름)을 측정함으로서 반발경도로 암석, 암반의 강도나 탄성계수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슈미트 해머의 반발치 (Rebound value) R는 해머의 튀어오르는 거리가 해머가 충격을 주기전에 스프링의 힘에 의하여 움직인 거리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탄성파 속도 측정 (彈性波速度測定, Seismic Velocity Measurement)
시험편을 탄성파가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탄성파인 P파와 S파의 전파 속도를 구하는 비파괴 시험이다. 시험편을 계기에 연결된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끼우고 적당한 힘으로 가압하여 탄성파가 송신자로부터 시험편을 거쳐 수신자에 이르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계측하여 시험편의 길이를 소요된 시간으로 나누어 탄성파 전파속도를 결정한다.
RQD : 암질지수 (Rock Quality Designation)
시추코어중 10㎝ 이상되는 코아편의 길이의 합을 시추길이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값으로서 암지르이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이때 코아의 직경은 NX 규격이어야 한다.
TCR : 회수율 (Total Core Recovery)
단위 시추길이에 대한 회수된 코어의 길이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값
인공골재 (人工骨材, Artificial Aggregates)
자연상태에서 채취한 골재가 아닌 인공적인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골재를 말하며 친환경 정책에 따라 되메움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순환골재와 재생골재로 구분된다.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순환골재 품질기준)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골재
• 재생골재
골재의 형태로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골재
토량환산 계수
(土量換算係數, Conversion Factor for earth volume calculation)
토공에 있어 토질을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의 토질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토량환산 계수표에 따를 수 있다.
토목 재료의 할증 (土木材料割增, Extra Charge of civil material)
재료의 다짐과 손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토목재료에 대해 할증을 적용한다.
지중배전 토목설계 별표 (地中配電土木 設計別表, Attached Form)
기계화시공으로 설계할 경우 현장여건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고 시공량에 대한 장비의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능력(시간당 작업량)산정을 별표라 하며, 또한 복합공정이나 여러단계로 진행하는 작업으로 직접 비용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각각의 단위능력을 산출하여 별표를 작성한다.
지중배전 토목설계 부표 (地中配電土木 設計附表, Attached Tag)
기계화 시공시 사용 기계의 단위시간당 소요되는 재료비(잡재료비), 운전사, 기계손료 및 기타(소모품)을 계산하여 기계의 시간당 작업량(별표)에 적용함으로써 작업량에 대한 기계의 사용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시간당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백호 (掘削機, Backhoes)
굴착장비로 규격은 0.12 ∼2.0㎥이 있으며 추가로 브렉카(깨기), 크러셔(철거) 기능이 있다
로더 (Loader)
토사류 소운반 장비로 0.25∼5.0㎥이 있다.
커팅기 (Cutting Machine)
AS 및 CON'C 커팅장비로 320∼400㎜가 있다.
플레이트 콤팩터 (Plate Compactor)
모래 및 토사류 다짐기로 규격은 1.5ton이다.
래머(Rammer)
모래 및 토사류 다짐기로 규격은 80㎏이다.
진동로라 (Vibration Roller)
모래 및 토사류 다짐기용 장비
콘크리트 믹서 (Concrete Mixer)
래미콘 운반용 장비
콘크리트 진동기 (Concrete Vibrator)
콘크리트 다짐용 장비
구배 (勾配, Grade)
지표면에서 토사를 굴착할때 지반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면이 경사지도록 굴착하는 방법으로 굴착깊이 1m에 대한 경사면의 기울기(구배)를 말한다. 따라서 기울기가 1:0.2 라하면 굴착 깊이(X: 굴착저면으로부터 의 높이)가 1m일 때 구배폭(Y)이 0.2 m 라는 것이다. 만약, X가 1.5m라면 비례식으로 Y는 0.3m가 된다.
[예, 1:0.2=1.5(X):0.3(Y)]
구배의 적용기준은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라 0.1 ~0.5 까지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0.1을 적용하고, 지방에서는 대체로 0.2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의 도로관리청의 굴착허가 조건에 따라야 한다.
지중관로 (地中管路, Pipe for Underground Cable)
지중 전선로, 지중 약전류 전선로, 지중 광섬유 케이블 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 등을 지중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관으로. PE직관, 합성수지파형관 등이 있으며 이들 관재로만 구성된 관로를 “A형 관로”라 하고 관재 주변을 콘크리트 및 이형철근으로 보강한 관로를 “B형관로”라 한다.
지중배전선 시설을 위한 관로포설의 경우 허용전류는 관로공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그 감소비율은 토양열 저항율(토양열저항은 전기저항과 같은 개념으로 열이 토양을 통하여 발산이 될 때 얼마나 열전달을 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임) 및 손실율이 클수록 증가하며, 케이블의 단면적이 클수록 도체의 전류밀도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는 도체의 표피효과 뿐만 아니라, 금속Sheath손실이 많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로공수와 허용전류와의 관계를 고려한 지중배전선로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로식은 지중배전선로의 대표적인 시설방법으로 도로굴착 후 필요한 관로공수를 배열하고 되메우는 방식으로 평균 관로길이 250m마다 맨홀을 설치하여 관로내에 케이블을 시설하여 맨홀 내에서 접속하는 방식이다
2) 배전선로 최종 회선수가 8회선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관로공수는 예비공을 감안하여 9공까지 시설할 수 있으며, 통신 및 저압선로용 관로는 관로공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중배전선로 최종 회선수가 9회선 이상일 경우 도로 양측 또는 편측으로 나누어 시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력구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직매식 관로 (直埋式管路, Pipe for Burial)
케이블을 트러프 등의 보호물로 보호하여 지 중에 매설하는 것을 말한다. 트러후는 U자형 의 긴 구유통 모양으로 된 구조물로 이 안에 케이블을 지중배전선로 회선수가 2회선 이하이고, 도로 재 굴착이 용이한 장소에 적용하며, 도로굴착 후 케이블 보호재인 트라프(trough)내에 전력케이블을 시설하고 직접 되메우는 방식이며, 우리나라 지중배전선로 도입 초기에 주로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인력시공에 의한 인건비 부담, 트러프 생산의 중단, 정전 시 선로 복구곤란 등으로 거의 적용하고 있지 않다.
교량첨가 관로 (橋梁添加管路, Pipe along the Bridge)
지중관로가 하천, 철도, 고가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교량을 이용하여 횡단하는 것으로 교량 첨가식과 전용 교식이 있다.
교량첨가식은 신설교량의 경우 설계시부터 참여하여 관로의 소요단면을 교량상부 구조물에 확보 첨가하는 방법과 첨가대를 제작하여 상부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전 설치하고 기설교량의 경우에는 교량구조, 소요케이블을 포함한 하중, 교량노후도 등을 조사하여 교량의 안전에 대한 응력 검토와 홍수시 통수단면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도로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교량첨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용교량을 설치하여 횡단하며 이를 전용교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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