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계법


지진재해 대책법(법률 제10754)


4장 내진대책

12(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중앙본부장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이하 국가지진위험지도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중앙본부장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지진위험지도가 제작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내진설계 등 지진재해를 줄이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은 관할 구역에 대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13(지질지반조사 자료 축척관리 등) 중앙본부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진위험지도 작성과 제19조에 따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질 및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지표지질조사,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한다) 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추진한 조사연구 및 각종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질 및 지반 자료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 및 지반조사의 위치, 목적, 일자

2. 조사자와 조사방법

3.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관은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

14(내진설계기준의 설정)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유수면매립법방조제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검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9.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

3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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