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계법
「지진재해 대책법」(법률 제10754호)
제4장 내진대책
제12조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①중앙본부장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이하 “국가지진위험지도”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중앙본부장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지진위험지도가 제작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내진설계 등 지진재해를 줄이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지역본부장은 관할 구역에 대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지질․지반조사 자료 축척․관리 등) ①중앙본부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진위험지도 작성과 제19조에 따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질 및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지표지질조사,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한다) 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추진한 조사․연구 및 각종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질 및 지반 자료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 및 지반조사의 위치, 목적, 일자
2. 조사자와 조사방법
3.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관은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유수면매립법」과「방조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검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9.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
3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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