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 높이 및 구배의 기준
1. 서론
전차선의 높이는 팬터그래프의 유효 작용 범위 및 접은 높이, 절연상의 안전 이격거리 등에 의해 결정되며, 레일면에서 전차선 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또한 구배란 레일면에 대한 전차선의 높이의 변화를 말한다.
2. 전차선 높이 기준
조가 방식 | 최고 높이 | 표준 높이 | 최저 높이 | 비고 |
커티너리 방식 | 5,400[mm] | 5.200[mm] | 5,100[mm] |
|
강체 가선 방식 |
| 4,750[mm] | 4,750[mm] | AC 구간 |
커티너리 기존 터널 |
|
| 4,850[mm] | 부득이한 경우 |
3. 전차선의 구배
전차선의 구배는 레일면에 대한 높이의 변화를 말하며, 전차선의 구배3/1,000이란 1,000[m]의 거리에서 3[m]높이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통 1경간의 전차선 높이의 변화를 그 경간 길이로 나눈 것을 나타낸다.
4. 전차선 구배의 기준
종별 | 구배 | 비고 |
커티너리 본선 | 3/1,000 |
|
커티너리 측선 | 15/1,000 |
|
터널, 구름다리 등 | 4/1,000 |
|
강체 가선 구간 | 1/1,000 | 지지점 중앙의 이도 |
고속 전철 구간 | 1/1,000 |
|
5. 구배 변화점에서 이선하지 않고 집전할 수 있는 한도
팬터그래프가 전차선 구배 변화점에서 이선하지 않고 집전할 수 있는 한도를 생각해 보면, 팬터그래프는 어느 점에 도약해서 착점이 다음의 행어 이내이면 일단은 이선하지 않고 집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mbV = FH
여기서, m : 팬터그래프의 질량[kg](4.3kg)
b : 가공 전차선의 구배[‰]
V : 열차 속도[km/h]
F : 팬터그래프의 상승 압력[N]
5.5[kgf]×9.8=53.9[N]
H : 도약 거리[m](5m)
구배 3/1,000일 때 이선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속도는 다음과 같다.
V=√FH/2mb = √53.9 × 5/2×4.3×3/1,000 ≒102〔km/h〕
6. 결론
전차선은 그 집전 성능상 항상 레일면 위에 동일한 높이로 가설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과선교, 터널 등으로 인해 그 높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차선에 구배 변화 또는 레일면에 대하여 구배가 변화된다. 구배는 그 양이 크게 되면 고속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이선율이 크게 되기 때문에 구배 자체를 적게 하거나 팬터그래프의 질량을 적게 하고, 팬터그래프의 상승 압력을 크게 하여 고속 운전에 적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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