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지보수

기존 설비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2. 유지보수담당자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공사 직원으로 총괄책임자, 작업책임자, 보수담당자를 말한다.


3. 총괄책임자

지사장(전기팀장, 전기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작업책임자

현업에서 설비의 보수를 담당하는 단위소속의 책임자(전기사업소장, 변전사업소장, 선임전기장, 전기장포함)를 말한다.


5. “보수담당자

현업에서 설비의 보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철전력설비

송전선로, 변전설비, 전차선로, 배전선로, 전력기기, 조명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수전설비

타인의 전기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거나 구내 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구내배전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반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8. “전기수용설비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9 “구내배전설비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로부터 전기기계기구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반콘센트제어반스위치 기타 부속설비를 말한다.


10. “수용장소

전기사용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 전체를 말한다.


11. “변전소

구외로부터 보내오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등으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 다시 구외로 보내는 장소를 말한다.


12. “급전구분소

급전구간의 구분과 연장을 위하여 개폐장치를 시설한 곳을 말한다.


13. “보조급전구분소

작업시 또는 사고시에 단전정전구간을 한정하거나 연장급전 할 목적으로 개폐기 등을 설치한 곳을 말한다.


14. “단말보조급전구분소

전차선로의 말단에 가공전차선의 전압강하 보상과 유도장해의 경감을 위하여 단권변압기를 시설한 곳을 말한다.


15. “변전소 등

변전소급전구분소보조급전구분소단말보조급전구분소병렬급전소를 말한다.


16. “전기실 등

변전소수전설비 이외의 장소에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할 수 있는 설비와 배전용 변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역구내의 옥내외 장소를 말한다. 다만, 변압기만 설비되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17. “전기운영자(전기관제사)”

원격감시제어(이하 원제장치라 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변전소 등의 감시제어와 동시에 전기설비 전반에 대하여 지시와 통제를 하는 자를 말한다.


18. “역소

조차장신호장신호소각 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


19. “구내

울타리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관리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거나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한다.


20. “전선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전선절연전선코드선케이블 등의 전기도체를 말한다. 또한, 부급전선보호선비절연보호선 및 가공공동지선섬락보호지선도 전선으로 본다.


21. “전선로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또는 보호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2. “전로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는 회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23. “송전선로라 함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간에 시설된 전선로를 말한다.


24. “전차선이라 함은 레일면상 일정 높이에 가선되고 전기차의 집전장치와 접촉하여 전기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을 말한다.


25. “합성전차선이라 함은 조가선(강체 포함)전차선행거드롭퍼 등으로 구성한 가공전선을 말한다.


26. “가공전차선

합성전차선과 이에 부속된 곡선당김장치건넘선장치장력조정장치구분장치급전분기장치균압장치흐름방지장치 등을 말한다.


27. “가공전차선로

가공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전주비임하수강애자브래키트 등)를 말한다.


28. “급전선

합성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으로 합성전차선에 직접 전원을 공급하는 인출급전선(TF : Trolley Feeder)과 단권변압기(AF : Auto Transformer) 급전선과 흡상변압기(BT : Booster Transformer) 급전선으로 구분되며 흡상변압기의 정급전선(PF : Positive Feeder)를 포함한 전선을 말한다.


29. “급전선로

급전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호하는 설비(전주완철문형완철애자관로 등)를 말한다.


30. “부급전선

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귀선레일에 병렬로 시설하여 운전용 전기를 변전소로 통하게 하는 전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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