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전환기의 전환 및 확인)
①선로전환기의 전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열차 또는 차량의 맨뒤가 배향의 선로전환기를 통과한 후 완전히 정차하거나 또는 맨뒤의 차량이 그 선로전환기의 텅레일을 10m이상 지난 후가 아니면 이를 전환하지 말 것
2. 열차 또는 차량이 선로전환기와 차량접촉한계표지 사이에 존재하는 동안은 그 선로전환기를 전환하지 말것
②선로전환기를 전환한 후에는 텅레일이 기본레일에 밀착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기연동장치를 한 선로전환기
2. 레버를 1개소에 집중한 선로전환기로서 레버가 랏취에 의해 완전히 잠겼을 때
(정거장외 본선에서 측선으로 갈라지는 선로전환기의 취급)
①정거장외 본선에서 측선으로 갈라지는 선로전환기는 상시 본선으로 개통시켜, 잠궈 두고 열차를 측선에 진입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통표잠금기부 선로전환기는 열차를 일단 선로전환기의 앞에 정차시킨 후 차장 또는 입환취급담당직원이 선로전환기를 전환할 것
2. 선로전환기를 측선으로 개통하려고 할 때는 차장 또는 입환취급담당직원이 기관사로부터 통표를 받아 잠금기의 스라이더를 뺀다음 이에 통표를 넣은 후 스라이더를 밀어넣어 해정하고 선로전환기를 반위로 전환할 것
3. 선로전환기를 본선으로 개통하였을 때는 스라이더를 뺀다음 통표를 꺼내고 이를 밀어넣어 잠글 것
4. 열차를 본선에 진출시켰을 때는 선로전환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시키고 차장은 제3호에 의하여 잠금기를 잠근 후 통표를 기관사에게 교부할 것
5. 통표잠금기의 장치없는 선로전환기는 입환취급담당직원 또는 시설관리계원이 측선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 일단 정차시킨 후 전환할 것
②측선으로부터 정거장외 본선에 진출하였을 때 차장 또는 입환취급담당 직원은 분기선로전환기가 본선으로 개통되고 잠긴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피난선으로 갈라지는 선로전환기의 취급)
피난선으로 갈라지는 선로전환기의 취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피난선으로 갈라지는 선로전환기는 진입할 열차를 일단 장내신호기 외에 정차 시킨 후 이를 본선으로 개통할 것. 다만 여객열차 또는 통과열차로서 속도가 감속되어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와 정차열차로서 기관사와 제동기능이 양호하다고 통화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역장과 피난선으로 갈라지는 선로전환기를 취급하는 전철계원간에는 버저 전호로써 다음 구별에 의하여 열차착발에 관한 통보를 할 것. 다만, 전화기 등 통신설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
가. 전철계원은 제1호의 경우 열차가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한 것을 확인한 후 선로전환기를 본선으로 개통하고 즉시 역장에게 다음의 전호를 할 것 ━━━━ ∙ (길게 1회, 짧게 1회)
나. 역장이 반대방향의 열차를 진출시키려고 할 때는 전철계원에게 다음의 전호를 할 것 ∙ ━━━━ (짧게1회, 길게1회)
다. 전철계원이 『나』목의 전호를 확인하였을 때는 즉시 선로전환기를 본선으로 개통하고 동일전호로 응답할 것
라. 전철계원은 열차의 맨 뒤가 피난선으로 갈라지는 선로전환기를 통과한 것을 확인한 후 즉시 선로전환기를 피난선으로 개통하고 역장에게 전호를 할 것 ━━ (보통1회)
(열차 및 차량의 최고속도)
열차 또는 차량은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다음 각 호의 속도를 넘어서 운전할 수 없다.
1. 차량최고속도
2. 선로최고속도
3. 하구배 속도제한
4. 곡선 속도제한
5. 분기기에 의한 속도제한
1. 구배표지 및 곡선표지의 모양.
2. 분기기, 대향 및 배향, 크로싱(철차)
※ 대향열차 : 열차가 포인트에서 크로싱 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배향열차 : 열차가 크로싱에서 포인트 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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