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및 선로의 사고시 조치



(차량고장인 경우의 조치)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동력차가 정거장 외에서 고장 기타로서 응급조치를 하여도 운전을 계속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구원열차를 요구하여야 한다.

1항의 응급조치를 함에 있어 기관정지 또는 기타로서 열차가 구를 염려있을 때는 즉시 수제동기 및 수용차륜막이 등을 사용하여 열차가 구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항의 구름방지 조치는 동력차에 대하여는 기관사가, 객화차에 대하여는 차장이 하여야 한다.

차축발열 등 차량고장으로 열차운전상 위험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차에서 분리하여야 하고 정거장외일 경우에는 이를 남겨놓아야 한다.

전철구간에서 단전된 경우의 구름방지 조치시에도 본 조를 적용한다.


(제동관 고장인 경우의 조치)


정거장외에서 열차의 제동관 고장으로 통기불능일 때는 구원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는 최근 정거장까지 주의운전할 수 있다.

열차의 제동관 고장으로 통기불능일 때는 열차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취급 열차로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도운전에 대하여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관제사는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전도운전 지시를 할 때는 1차에 한하여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고 여객을 분산시키는 등 운전상 상당한 안전조치를 할 것을 지시 하고 조속한 객차 교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할 때는 차장 또는 제동기 취급자가 열차 정차시에 수제동기를 체결하고 출발할 때 이를 완해하는 등 운전상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완급차의 공기제동기 고장인 경우의 조치)


(제동관 고장인 경우의 조치)의 규정은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한 완급차의 공기제동기 고장인 경우에 준용한다.

공기압력계 또는 비상변 고장시에는 완급차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체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공기압력계 고장시에는 맨뒤 차량의 비상변 또는 제동관 앵글콕크를 취급하여 공기의 관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비상변 고장시에는 기관사에게 통고하여 주의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단서의 취급은 관제사의 지시에 의하고 완급차를 교체할 수 있는 최근 정거장까지로 한다.


(동력차의 앞 운전실 고장인 경우의 조치)


단독으로 운전하는 동차(전동열차 및 고정편성동차 포함)또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한 동차의 앞 운전실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뒤 운전실에서 조종하여 열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속도는 45Km/h를 초과할 수 없다.

1항에 의한 운전은 최근 정거장까지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나 마지막 열차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관제사의 지시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차장은 앞 운전실에 승차하여 기관사 대신 전도의 신호를 확인할 것으로 한다. 다만, 차장의 승무를 생략한 전동열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기관사는 관제사에 보고하고 합병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기관차 고장기타로서 뒤 운전실에서 이를 조종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취급에 의할 것으로 한다.


(차량이 굴러간 경우의 조치)


차량이 정거장외로 굴러갔을 경우 역장은 즉시 그 구간 상대역장에게 그 요지를 급보하고 이를 정차시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의 급보를 받은 역장은 각 차량의 정차에 노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 역장은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열차가 있을 때는 통과열차라도 이를 정차시키고 차장 및 기관사에게 주의시켜야 한다.


(선로기타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설관리계원 등의 조치)


정거장외에서 선로 또는 운전보안장치의 고장 또는 지장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차운전상 위험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시설전기직원(이하 순회자라 한다) 등은 속히 그 지점의 앞뒤 양방향에 1종 방호를 하는 동시에 관제사 또는 가장 가까운 정거장이나 신호소역장에게 급보하여야 한다.

정거장외에서 선로기타의 고장 또는 지장있을 때 열차가 서행에 의하여 현장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 순회자는 2종 방호에 의하여 열차를 정차시킨 후 기관사와 협의하여 서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순회자가 정거장외로 굴러간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속히 이를 정차시키고 구름방지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정차시킬 수 없을 때는 최근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에게 그 요지를 급보하여야 한다.

본 조의 경우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단락용 동선으로써 궤도회로를 단락할 것으로 한다.


(선로기타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승무원 등의 조치)


열차를 운전 중인 기관사 또는 차장이 선로 또는 운전보안장치의 고장을 감지하였거나 인접선로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운전상 위험하다고 인정할 때는 열차를 정차시키고 신속히 방호장치에 의한 방호를 한 후 최근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열차무선 등에 의하여 최근 역장 또는 시설전기직원에게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항제1호의 경우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으로서 궤도회로를 단락할 필요있을 때는 궤도회로를 단락하여야 한다.

1항제2호의 통보를 받은 역장 또는 시설전기직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역장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지침에 준하여 시설전기직원 및 상대역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그 구간을 운전하는 열차의 기관사 및 차장에게 통보하여 주의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2.시설전기직원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지침에 준하여 현장을 조사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로장애 우려지점의 운전)


선로장애 우려있는 지점을 운전할 때의 취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역장은 동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킬 때는 시설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과 연락하여 선로상태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기관사 및 차장은 동구간을 운전할 때는 특히 선로 및 열차의 상태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시설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계절적으로 선로장애 우려있는 지점에 대하여 장애의 종류를 기재한 표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역장과 상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자 발견시의 조치)


열차운전중 선로에서 사상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기관사 또는 차장은 열차를 정차시키고 사상사고처리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전차선 정전시의 취급)


전기차 열차가 정전으로 인하여 역행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정거장 구내를 운전중일 때에는 그 위치에 정차할 것

2. 정거장간의 도중 운전중일 때에는 타행으로 되도록이면 인접 정거장까지 운전할 것

3. 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동을 체결하고 구름방지 조치를 할 것

기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고현장에서의 차량 및 선로의 검사)

열차사고로서 파손한 차량 및 선로의 사용가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가 검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차량에 있어서는 차량사업소장 또는 소장이 명한 자

2.선로에 있어서는 시설전기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팀장이 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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