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및 선로의 사고시 조치
(차량고장인 경우의 조치)
①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동력차가 정거장 외에서 고장 기타로서 응급조치를 하여도 운전을 계속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구원열차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급조치를 함에 있어 기관정지 또는 기타로서 열차가 구를 염려있을 때는 즉시 수제동기 및 수용차륜막이 등을 사용하여 열차가 구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구름방지 조치는 동력차에 대하여는 기관사가, 객화차에 대하여는 차장이 하여야 한다.
④차축발열 등 차량고장으로 열차운전상 위험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차에서 분리하여야 하고 정거장외일 경우에는 이를 남겨놓아야 한다.
⑤전철구간에서 단전된 경우의 구름방지 조치시에도 본 조를 적용한다.
(제동관 고장인 경우의 조치)
①정거장외에서 열차의 제동관 고장으로 통기불능일 때는 구원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는 최근 정거장까지 주의운전할 수 있다.
②열차의 제동관 고장으로 통기불능일 때는 열차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취급 열차로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도운전에 대하여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관제사는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전도운전 지시를 할 때는 1차에 한하여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고 여객을 분산시키는 등 운전상 상당한 안전조치를 할 것을 지시 하고 조속한 객차 교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할 때는 차장 또는 제동기 취급자가 열차 정차시에 수제동기를 체결하고 출발할 때 이를 완해하는 등 운전상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완급차의 공기제동기 고장인 경우의 조치)
①(제동관 고장인 경우의 조치)의 규정은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한 완급차의 공기제동기 고장인 경우에 준용한다.
②공기압력계 또는 비상변 고장시에는 완급차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체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공기압력계 고장시에는 맨뒤 차량의 비상변 또는 제동관 앵글콕크를 취급하여 공기의 관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비상변 고장시에는 기관사에게 통고하여 주의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취급은 관제사의 지시에 의하고 완급차를 교체할 수 있는 최근 정거장까지로 한다.
(동력차의 앞 운전실 고장인 경우의 조치)
①단독으로 운전하는 동차(전동열차 및 고정편성동차 포함)또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한 동차의 앞 운전실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뒤 운전실에서 조종하여 열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속도는 45Km/h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한 운전은 최근 정거장까지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나 마지막 열차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관제사의 지시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차장은 앞 운전실에 승차하여 기관사 대신 전도의 신호를 확인할 것으로 한다. 다만, 차장의 승무를 생략한 전동열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기관사는 관제사에 보고하고 합병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기기관차 고장․기타로서 뒤 운전실에서 이를 조종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취급에 의할 것으로 한다.
(차량이 굴러간 경우의 조치)
①차량이 정거장외로 굴러갔을 경우 역장은 즉시 그 구간 상대역장에게 그 요지를 급보하고 이를 정차시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급보를 받은 역장은 각 차량의 정차에 노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역장은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열차가 있을 때는 통과열차라도 이를 정차시키고 차장 및 기관사에게 주의시켜야 한다.
(선로․기타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설관리계원 등의 조치)
① 정거장외에서 선로 또는 운전보안장치의 고장 또는 지장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차운전상 위험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시설․전기직원(이하 “순회자”라 한다) 등은 속히 그 지점의 앞․뒤 양방향에 1종 방호를 하는 동시에 관제사 또는 가장 가까운 정거장이나 신호소역장에게 급보하여야 한다.
②정거장외에서 선로․기타의 고장 또는 지장있을 때 열차가 서행에 의하여 현장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 순회자는 2종 방호에 의하여 열차를 정차시킨 후 기관사와 협의하여 서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③순회자가 정거장외로 굴러간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속히 이를 정차시키고 구름방지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정차시킬 수 없을 때는 최근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에게 그 요지를 급보하여야 한다.
④본 조의 경우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단락용 동선으로써 궤도회로를 단락할 것으로 한다.
(선로․기타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승무원 등의 조치)
①열차를 운전 중인 기관사 또는 차장이 선로 또는 운전보안장치의 고장을 감지하였거나 인접선로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운전상 위험하다고 인정할 때는 열차를 정차시키고 신속히 방호장치에 의한 방호를 한 후 최근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열차무선 등에 의하여 최근 역장 또는 시설․전기직원에게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으로서 궤도회로를 단락할 필요있을 때는 궤도회로를 단락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통보를 받은 역장 또는 시설․전기직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역장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지침에 준하여 시설․전기직원 및 상대역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그 구간을 운전하는 열차의 기관사 및 차장에게 통보하여 주의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2.시설․전기직원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지침에 준하여 현장을 조사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로장애 우려지점의 운전)
①선로장애 우려있는 지점을 운전할 때의 취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역장은 동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킬 때는 시설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과 연락하여 선로상태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기관사 및 차장은 동구간을 운전할 때는 특히 선로 및 열차의 상태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시설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계절적으로 선로장애 우려있는 지점에 대하여 장애의 종류를 기재한 표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역장과 상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자 발견시의 조치)
열차운전중 선로에서 사상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기관사 또는 차장은 열차를 정차시키고 사상사고처리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전차선 정전시의 취급)
①전기차 열차가 정전으로 인하여 역행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정거장 구내를 운전중일 때에는 그 위치에 정차할 것
2. 정거장간의 도중 운전중일 때에는 타행으로 되도록이면 인접 정거장까지 운전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동을 체결하고 구름방지 조치를 할 것
②기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고현장에서의 차량 및 선로의 검사)
열차사고로서 파손한 차량 및 선로의 사용가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가 검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차량에 있어서는 차량사업소장 또는 소장이 명한 자
2.선로에 있어서는 시설․전기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팀장이 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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