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의 사고사고 발생시의 조치
(기외 정차한 경우의 통고 및 확인)
①역장은 사고․기타로서 장내 신호기․폐색신호기 (자동폐색신호기를 제외) 또는 엄호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여 열차를 정차시켰거나 정차시킬 예정인 경우 그 사유를 기관사 및 차장(추진운전의 경우)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열차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외에 정차하였을 경우 기관사 또는 차장은 그 사유를 역장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화불능 등으로 그 사유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적을 길게 1회 울려야 한다.
(예정시각에 도착하지 않는 열차의 수색)
열차의 도착예정시각이 경과하여도 도착하지 않고 그 사유가 판명되지 않을 때 역장은 관제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적임자를 파견하여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C.T.C구간에서는 관제사가 역장에게 열차의 수색을 지시하여야 한다.
(사고로서 정차한 경우의 통보)
①사고․기타로서 열차가 정거장외에 정차하였을 때 차장 또는 기관사는 관제사 또는 최근 정거장이나 신호소 역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차시간 근소한 때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구원열차 요구 등으로 상당시간 정차를 하여야 하나 전화기(“열차무선전화기 포함”이하 같다)에 의하여 이를 통보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관차 또는 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는 이를 운전하여 기관사가 통보할 것
2.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열차가 있을 때는 이를 정차시키고 그 기관사 또는 차장 으로서 통보시킬 것
3. 적임자를 파견하여 통보할 것
③제1항의 경우 자동폐색식을 시행할 때는 통보에 앞서 소정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경우로서 기관차 또는 동차를 사용하여 통보시킬 때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은 이를 연결하고 운전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 1의 경우로서 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적임자를 파견하였을 때 적임자는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정거장 또는 신호소로 주행하고 열차를 발견하였을 때는 정지수신호 및 비상전호를 하여 속히 열차를 정차시켜 그 기관사에게 요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없음을 확지할 수 있는 방면은 제외한다.
1.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일 때
2. 그 폐색구간 소정의 통표․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또는 전령자 승차하지 않았을 때
(열차 분리한 경우의 조치)
①열차운전중 그 일부의 차량이 분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분리차량을 속히 정차시키고 이를 연결할 것
2. 분리차량 이동중은 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분리차량의 정차가 불가능하고 정거장 또는 신호소로 돌입할 염려 있을 때 차장 또는 기관사는 그 요지를 그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에게 급보할 것
4. 제3호의 경우 급보할 수 없을 때는 짧은 기적을 여러번 울리면서 분리차량을 쫓아갈 것
②연결기 고장으로 분리차량을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장에 남겨놓아야 하며, 차장은 구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한 부분에 보조기관차 또는 보조동차를 연결하였을 때 그 부분은 따로 운전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하여 열차의 앞․뒤 양 부분을 동일방향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선발 운전하는 부분의 출발 후 5분 이상을 경과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자동폐색구간으로 자동폐색신호기의 신호현시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신호현시 조건에 따라 운전할 수 있다.
(사고로서 퇴행하는 경우의 취급)
①열차사고․기타로서 정거장외에서 퇴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제사 또는 후방 최근정거장이나 신호소 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폐색구간이나 C.T.C 구간 이외의 구간으로서 승인을 받음이 곤란한 경우 주의운전으로 퇴행할 것
②제1항의 승인은 무선전화기에 의할 수 있으며, 승인에 앞서 역장은 관제사에 요지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퇴행을 하는 경우 차장은 제315조(추진운전 전호)의 규정에 의한 추진운전전호를 하여야 한다.
④자동폐색구간으로서 퇴행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25Km/h 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하고, 후방 폐색구간에 진입하기 전 일단 정차 후 자동폐색신호기의 바깥쪽에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하여 5분 이상 경과 후 (경부선 C.T.C 신호 4현시 구간은 일단 정차하여 궤도회로를 단락하고 전도 지장 없음을 확인 후) 퇴행하고 이후 이를 반복할 것. 다만, 관제사가 확인하여 뒤따라오는 열차가 없음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호의 단락용 동선은 열차의 일부를 후방 폐색구간에 진입시킨 후 이를 철거할 것
3. 차장은 열차의 뒤에서 특히 후방 진로에 주의하고 진로에 이상이 있거나 후방 폐색구간 진입 전에 속히 정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퇴행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열차무선전화기를 통해 차장과 운전정보를 교환하고, 통신불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적을 짧게 여러번 울리면서 주의운전하여야 한다.
(구원열차 요구 후의 운전허가증)
①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경우 통표․지도표 또는 지도권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차장승무 생략열차의 경우에는 기관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1. 통표 또는 지도표의 경우 차장은 “통표 또는 지도표 무효”라 기입한 종이를 기관사로서 통표휴대기에 넣을 것
2. 지도권의 경우 차장은 이에 무효기호(×)를 그을 것
②구원열차가 운전중 사고․기타로 그 구원열차가 재차 구원을 요구하였을 경우 기관사는 전령자 완장을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구원열차 요구 후의 이동)
①정거장 외에서 열차가 사고․기타로서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거나 구원열차 운전의 통보가 있었을 때 또는 일부의 차량을 남겨놓았을 때에는 정차열차 또는 남겨놓은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고증대의 염려있을 때
2. 응급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이동시킬 때 차장 또는 기관사는 지체없이 구원열차의 기관사(관제사 및 역장 포함)에게 그 사유를 급보하여야 하며, 상당거리를 이동시켰을 때는 그 방향에 대하여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③구원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복구하여 열차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차장 또는 기관사는 관제사(관제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최근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남겨놓았거나 분할운전을 하는 경우의 취급)
①정거장외에서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놓거나 분할운전을 하는 경우 차장 또는 기관사는 관제사 또는 최근정거장이나 신호소 역장에게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할 수 없을 때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 도착시 기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도착 후 즉시 통보할 것
2. 연동폐색식 또는 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 진입 전에 정차하여 부기관사 또는 차장을 파견 통고할 것
3. 통표폐색식․지도통신식 또는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운전허가증의 교부 또는 전령자 하차 전에 통고할 것
②정거장외에서 본무기관차 또는 동차의 고장, 탈선 등으로 운전불능일 때 보조기관차 또는 동차는 단독 또는 다른 차량을 연결하고 후방 최근 정거장까지 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운전허가증은 보조기관사가 휴대(전령자 보조기관차에 승차)하여야 한다.
(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 시행구간에서의 열차 합병)
①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열차가 정거장 외를 운전중 후속열차와 합병을 요할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차장 또는 기관사는 속히 관제사 또는 관계역장에게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화불통(열차무선전화 포함)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양 열차의 기관사 및 차장은 협의한 후 이를 합병하여 최근 정거장까지 운전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한 열차가 최근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전도의 운전에 대하여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 열차를 합병 후 퇴행하려 할 때는 제387조(사고로서 퇴행하는 경우의 취급)의 취급을 하여야 한다.
④합병한 열차를 후속열차에서 제어할 경우에는 25km/h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앞· 뒤 열차의 동력차가 같은 차종인 경우로서 열차자동정지장치 또는 열차 자동제어장치의 기능이 양호하고, 앞 열차의 맨 앞 운전실에서 전 차량에 제동취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45km/h이하로 운전할 수 있다.
(열차에 화재있는 경우의 조치)
①열차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속히 소화의 조치를 하고 여객의 대피 유도 또는 화재차량을 다른 차량에서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교량 또는 터널내일 때에는 일단 그 밖까지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구간일 경우에는 최근 역 또는 지하구간의 밖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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