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각종 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선로(전차선로 포함.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각종 표지는, 동력차승무원의 열차운전취급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열차운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각종 표지는 반사재 등을 사용하고, 이를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열차운전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표지이외에 각종 시설물의 명칭, 매설위치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표시를 하기 위한 표지류는 동력차승무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표시면이 진행하여 오는 열차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열차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향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반사재 및 형광도료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열차표지)
①열차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열차출발시각 10분전까지 열차표지를 게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앞표지
주간 및 야간 : 맨 앞 차량의 앞면 중앙상부에 백색등 1개 이상
2. 뒷표지
가. 주간 : 맨뒤차량 양측 상부수평으로 앞방향 백색, 뒷방향 적색등 또는 원판 각 1개 다만, 맨뒤차량이 고정편성 열차인 경우 뒷면 좌우 양측에 적색등 각 1개 이상
나. 야간 : 맨 뒤 차량 양측 상부 수평으로 앞방향 백색, 뒷방향 적색의 등(깜박이는 경우를 포함 각 1개. 다만, 맨뒤 차량이 고정편성 열차인 경우 뒷면 좌․우 양측에 적색등 각 1개 이상
②앞표지의 경우 주간에는 이를 게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진운전을 하는 열차는 맨 앞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상부에 게출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뒷표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게출 할 수 있다.
1. 맨 뒤에 보조기관차를 연결하였을 때 : 보조기관차 직전의 차량
2. 맨 뒤에 기관차․동차․부수차․파손차량 또는 제동관 통기불능 차량을 회송하기 위하여 연결하였을 때 (1차의 경우에 한함) : 기관차․동차․부수차․파손차량 또는 제동관 통기 불능차량 직전의 차량이 완급차일 때에 한하여 그 직전의 차량
④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차 뒷표지의 게출을 생략하거나 게출위치를 변경할 때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관제사는 제4항에 의하여 열차 뒷표지의 생략 또는 게출위치 변경지시를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앞표지
(앞표지의 밝기 조절)
열차교행․대피 또는 차량입환을 할 때 기관차 앞표지등의 빛에 의하여 다른 열차 또는 차량의 기관사가 진로주시에 지장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밝기를 적당히 조절하여야 한다.
(퇴행열차 또는 정거장외 측선으로부터 돌아오는 열차의 표지)
①열차가 퇴행할 때 앞․뒤에 게출한 열차표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정거장외 측선으로부터 정거장으로 돌아올 때에는 앞․뒤에 게출한 표지는 이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차량을 남겨놓는 경우의 열차 표지)
열차사고․기타로서 정거장외 본선에 일부의 차량을 남겨놓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남겨놓은 차량에 뒷표지를 게출하여야 한다.
(열차표지의 게출 및 철거)
열차표지의 게출 및 철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기관차․동차(이하 “동력차”라 한다)의 표지, 객․화차의 표지는 차량사업소장이 게출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사업소장이 없는 경우의 객․화차의 표지는 역장이, 역장이 없는 경우에는 차장이, 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사가 게출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2. 동력차의 표지는 출고선에서, 객․화차의 표지는 열차 착발선에서 이를 게출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열차표지 없음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열차표지의 없음을 발견 또는 통고를 받은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앞표지는 기관사, 뒷표지는 차장 또는 역장으로서 정비시킬 것. 다만, 전동열차로서 추진운전을 할 때에는 그 방향의 앞표지는 차장이, 뒷표지는 기관사가 정비하여야 한다.
2. 야간의 경우 앞표지 또는 뒷표지가 모두 소등되었을 때에는 통과열차라도 정차시키고 정비시킬 것
3. 열차가 출발 또는 통과한 후 뒷표지의 없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방 최근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에게 통보할 것
4.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야간에 열차가 출발 또는 통과한 후 뒷표지가 모두 소등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후속열차가 통과열차라도 정차시키고 기관사(추진운전의 경우 차장 포함)에게 그 요지를 통고 할 것. 다만, 열차무선전화에 의하여 그 사실이 통보되었음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차시키지 않을 수 있다.
5. 열차표지의 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관제사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것
(열차 뒷표지의 확인)
①차장은 운전중 열차의 뒷표지 상태를 확인하고 그 불량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속히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폐색구간의 도중에서 열차가 정차 후 출발시 차장 및 기관사는 뒷표지가 완전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차에 승무원 1인이 승무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예외로 한다.
③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열차가 도착․출발 또는 통과시 역장은 특히 뒷표지의 완전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입환전기동차 표지)
전기동차로서 입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식에 의하여 입환전기동차 표지를 게출해야 한다.
주간 : 표지를 게출하지 않는다.
야간 : 앞면 및 뒷면의 좌우 양쪽에 적색등 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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