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맞춤 정정작업(인력)

 

 

(적용범위)

일반적 궤도보수에 따르는 이동량이 그다지 크지 않을 때의 인력에 의하여 정정하는 줄맞춤 및 곡선정정에 의한 줄맞춤 작업은 다음 표준에 따른다.


(준비작업)

1) 줄맞춤의 정부 측정 : 줄맞춤의 정부를 가름하는 데는 대체로 아래 방법에 의한다.

직선의 경우 : 기준레일을 걸타고 30m 내지 100m 떨어진 전방의 줄맞춤을 보아 그 불량개소의 방향 및 량을 목측(目測)한다.

곡선(曲線) 및 완화곡선(緩和曲線)의 경우 :

)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말뚝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기준말뚝으로부터 이동 틀림여부를 교차법으로 점검한 후 기준말뚝과 외측레일과의 거리를,

) 기준말뚝이 없는 경우에는 외측레일을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 등분하여 교차법으로 분할점을 종거로

) 기준말뚝 간격이 큰 경우에는 앞의 1),2)를 겸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틀림량을 측정한다.

2) 체결장치 바로잡기 : 체결장치의 이완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잡는다.

3) 침목단부 도상 파해치기 : 도상이 고결(固結)상태의 개소로서 이동량(궤광 밀기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개소는 침목 단부의 도상을 파해쳐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한다. 이때 파해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침목 단부 자갈을 긁어낸다.

4) 기준말뚝의 설치 : 기준말뚝의 간격, 위치, 높이 등에 대하여는 기준말뚝이 다른 작업에 미치는 영향, 말뚝의 이동 및 침하의 우려여부, 이후 궤도 밀기의 난이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다음에 의한다.

원곡선 및 완화곡선에 있어서는 부설레일이 정척(25m)인 경우 이음매부 및 중간부에 설치한다.

기준말뚝을 트랜싯트(Transit)에 의하여 설치할 때에는 완화곡선 길이에 따라 10m 전후로 하되 열차운전이 빈번한 개소에 있어서는 5m내외로 한다.

곡선의 시종점에는 반드시 기준말뚝을 설치하고 직선부 쪽으로도 같은 간격의 말뚝을 2개 내지 3개 설치한다.

기준말뚝의 설치위치는 곡선외방 도상 비탈머리 부근 약70cm위치 레일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통로 등으로 이 치수의 확보가 어려운 특수한 개소에 있어서는 궤간 중심부에 설치할 수 있다.

기준말뚝의 높이는 침목면 높이보다 5cm 정도 높게 한다.

기준말뚝의 치수는 일반적으로 10×10×100cm 정도로 한다. 동상(凍上)이 심한 개소는 적당한 길이로 하고 말뚝의 주위는 직경 1.0m정도로 동상심도(深度)까지 모래로 치환하여 동상으로 인한 말뚝의 틀림을 방지한다.


(본작업)

1) 궤광밀기 : 중심말뚝에 맞춰 또는 목측에 따라 궤광밀기를 한다. 이때 목측에 의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장은 정정개소로부터 30m 내지 50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기준측 레일을 걸타고 레일의 두부 내측선(頭部 內側線)을 따라 보면서 밀기의 위치와 방향을 손동작으로 지시한다. 밀기의 순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하되 일반적으로 틀림이 큰 부분(밀기량이 많은 개소)부터 순차적으로 밀고 그 좌우를 따라 민다. 그러나 밀기량이 크지 않을 때는 편압방식(片押方式 : 한쪽부터 계속적으로 밀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궤광 밀기의 방식과 순서

  

 

2) 밀기의 요령 : 밀기는 아래 요령에 의하되 작업인원은 될수록 좌우 동수(인원이 홀수인 때에는 미는 쪽에 1인을 더 배치)로 나누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밀기를 한다.

직선의 경우에는 지휘자는 틀림량 측정의 요령에 준해서 목측에의하여 밀기의 개소 및 방향을 지시한다.

곡선 및 완화곡선의 경우에는

)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는 말뚝과 레일과의 거리가 계산된 소정의 치수에 일치하도록 밀기를 반복한다.

) 말뚝간의 정정은 1작업구간 기준 말뚝개소의 밀기 완료 후 중앙점 또는 필요한 경우는 2, 3등분점을 종거법에 의하여 정정한다.

) 말뚝간의 정정을 목측에 의하여 정정할 경우 지휘자는 곡선반경에 따라 20m 내지 30m정도 떨어진 곡선외측 침목 단부 부근에서 내다보아서 정정한다.

) 기준말뚝이 없는 경우 또는 말뚝간격이 큰 경우에는 교차법에 의하여 이동량을 계산하여 위) )에 따라 정정한다.


(뒷작업)

1) 밀기를 끝내면 바로 침목 양단의 도상자갈을 정리하고 다지기를 충분히 한다. 이때 도상면 달고다짐을 겸하게 되면 더욱 좋다.

2) 궤광밀기 및 도상정리 다지기 등 모든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궤도검측을 시행한다.


(작업상의 주의사항)

1) 열차상간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에 지장 없도록 계획 한다.

2) 혹서기 및 기온상승폭이 크고 레일장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3) 레일에 뒤틀림 등 버릇이 있는 것은 미리 교환 조치 한다.

4) 밀기에 지장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미리 처리해둔다.

5) 줄맞춤 정정 후 다시 원위치로 복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개 열차 통과후 검측을 해본다.

6) 가공전차선(커티너리)의 편기, 건축한계 승강장과의 이격(離隔)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처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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