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 열차집중제어장치(CTC)와 신호원격제어장치(RC)
(열차집중제어장치)
①열차집중제어장치라 함은 한 지점에서 광범위한 구간의 다수의 신호설비를 집중제어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열차집중제어장치는 일정구간 단위로 신호설비의 취급과 열차운전의 지령을 집중하여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구간에 설비한다.
③열차집중제어장치를 신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주컴퓨터는 2중계로 구성하고 계절체시 정보지연 및 현장 정보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네트웍은 2중계로 구성하고 고장시에도 주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계절체없이 정상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 데이터는 최소 24시간 이상 보관하여 필요시 프로그램에 의한 재현 또는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4. 신호기는 4초 이내, 선로전환기는 10초 이내에 현장 제어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열차운전감시반)
①열차운전감시반이라 함은 운행중인 열차 위치를 집중시켜 열차의 운전상태를 감시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열차운전감시반은 특히 열차밀도가 많아 관제사 업무상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설비한다.
(신호원격제어장치)
①신호원격제어장치라 함은 한역에서 다른 역의 신호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신호원격제어장치는 피제어역 신호설비의 취급이 유리한 인접의 정거장에 설비한다.
③제어역과 피제어역 양역간 궤도회로는 조작판에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④신호원격제어구간 궤도회로에는 경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⑤궤도회로경계표지 번호는 도착역에서 출발역쪽으로 향하여 장내신호기의 다음표지를 1로 하고 이하 순차적으로 표시한다.
⑥궤도회로경계표지는 현장 궤도회로 1개 이상 묶어 사용할 수 있으며, 궤도 회로경계표지 사이의 거리는 1,000m~1,5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 범위외로 조정할 수 있다.
(거점역 운전취급 집중화)
①운전취급 거점역에서 해당구간의 여러 역을 운전취급할 수 있는 설비를 할 수 있다.
②원활한 운전취급을 위하여 해당구간의 역은 전자연동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비상시 무인역은 신호계전기실 등에설치된 ‘유지보수용 컴퓨터’로, 직원배치역은 ‘모니터형 간이 조작판’을 설치하여 운전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피제어 정거장에서의 신호 및 선로전환기 취급)
①피제어 정거장에서 선로전환기의 취급이 필요한 경우는 관제사(신호원격제어장치가 설비된 구간은 제어 역장)의 승인을 받는 설비로 한다. 다만, 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켜야 하는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관제사의 승인 없이 취급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서에 의해 설비한 경우는 취급시마다 사용 횟수가 기록되도록 한다.
(연동장치의 설비)
열차집중제어장치 또는 신호원격제어 장치를 설비 하는 역에는 전기(전자)연동장치로 한다.
(폐색장치의 설비) ①
열차집중제어장치를 설비하는 선구의 폐색방식은 자동폐색장치로 한다.
②신호원격제어장치를 설비하는 선구의 제어역과 피제어역간 폐색방식은 자동폐색장치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동폐색장치를 할 수 있으며, 피제어역과 인접역에 대하여는 그 선의 대표적인 폐색방식과 동일하게 한다.
(제어반의 설비)
①열차집중제어장치를 설비하는 경우 관제실과 피제어역에는 제어반 또는 콘솔(console)을 설비한다.
②신호원격제어장치를 설비하는 경우 제어역과 피제어역에는 조작판을 설비 한다.
③피제어역의 조작판은 전송설비등 고장의 경우로 제어역에서 취급하지 못할 경우 신호설비를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전송의 검지장치)
열차집중제어장치 또는 신호원격제어장치 제어반에는 제어 또는 표시의 전송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검지하는 설비를 한다.
(신호기 고장표시등) 장
내, 출발, 엄호 또는 폐색신호기의 LED가 50% 이상 소등 되었을 경우 고장표시등이 섬광하여야 한다.
(기기의 고장검지)
관제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고장검지검출 기능을 항상 정상상태로 유지한다.
1. 현장 신호설비의 고장
2. CTC 계열의 고장
3.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고장
4. 전원장치의 고장
(예비기기의 전환)
주 기기의 고장발생시 대기 중인 예비기기로 즉시 전환되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한다.
(전원전압의 범위)
원격제어장치와 CTC장치에 공급되는 전원 전압은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격전압의 ±5% 이내로 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주위는 청결하게 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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