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 열차집중제어장치(CTC)와 신호원격제어장치(RC)

 

(열차집중제어장치)

열차집중제어장치라 함은 한 지점에서 광범위한 구간의 다수의 신호설비를 집중제어하는 설비를 말한다.

열차집중제어장치는 일정구간 단위로 신호설비의 취급과 열차운전의 지령을 집중하여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구간에 설비한다.

열차집중제어장치를 신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주컴퓨터는 2중계로 구성하고 계절체시 정보지연 및 현장 정보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네트웍은 2중계로 구성하고 고장시에도 주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계절체없이 정상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 데이터는 최소 24시간 이상 보관하여 필요시 프로그램에 의한 재현 또는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4. 신호기는 4초 이내, 선로전환기는 10초 이내에 현장 제어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열차운전감시반)

열차운전감시반이라 함은 운행중인 열차 위치를 집중시켜 열차의 운전상태를 감시하는 설비를 말한다.

열차운전감시반은 특히 열차밀도가 많아 관제사 업무상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설비한다.


(신호원격제어장치)

신호원격제어장치라 함은 한역에서 다른 역의 신호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호원격제어장치는 피제어역 신호설비의 취급이 유리한 인접의 정거장에 설비한다.

제어역과 피제어역 양역간 궤도회로는 조작판에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신호원격제어구간 궤도회로에는 경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궤도회로경계표지 번호는 도착역에서 출발역쪽으로 향하여 장내신호기의 다음표지를 1로 하고 이하 순차적으로 표시한다.

궤도회로경계표지는 현장 궤도회로 1개 이상 묶어 사용할 수 있으며, 궤도 회로경계표지 사이의 거리는 1,000m~1,5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 범위외로 조정할 수 있다.

 

(거점역 운전취급 집중화)

운전취급 거점역에서 해당구간의 여러 역을 운전취급할 수 있는 설비를 할 수 있다.

원활한 운전취급을 위하여 해당구간의 역은 전자연동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상시 무인역은 신호계전기실 등에설치된 유지보수용 컴퓨터, 직원배치역은 모니터형 간이 조작판을 설치하여 운전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피제어 정거장에서의 신호 및 선로전환기 취급)

피제어 정거장에서 선로전환기의 취급이 필요한 경우는 관제사(신호원격제어장치가 설비된 구간은 제어 역장)의 승인을 받는 설비로 한다. 다만, 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켜야 하는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관제사의 승인 없이 취급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1항의 단서에 의해 설비한 경우는 취급시마다 사용 횟수가 기록되도록 한다.

 

(연동장치의 설비)

열차집중제어장치 또는 신호원격제어 장치를 설비 하는 역에는 전기(전자)연동장치로 한다.

 

(폐색장치의 설비)

열차집중제어장치를 설비하는 선구의 폐색방식은 자동폐색장치로 한다.

신호원격제어장치를 설비하는 선구의 제어역과 피제어역간 폐색방식은 자동폐색장치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동폐색장치를 할 수 있으며, 피제어역과 인접역에 대하여는 그 선의 대표적인 폐색방식과 동일하게 한다.


(제어반의 설비)

열차집중제어장치를 설비하는 경우 관제실과 피제어역에는 제어반 또는 콘솔(console)을 설비한다

신호원격제어장치를 설비하는 경우 제어역과 피제어역에는 조작판을 설비 한다.

피제어역의 조작판은 전송설비등 고장의 경우로 제어역에서 취급하지 못할 경우 신호설비를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전송의 검지장치)

열차집중제어장치 또는 신호원격제어장치 제어반에는 제어 또는 표시의 전송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검지하는 설비를 한다.


(신호기 고장표시등)

, 출발, 엄호 또는 폐색신호기의 LED50% 이상 소등 되었을 경우 고장표시등이 섬광하여야 한다.


(기기의 고장검지)

관제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고장검지검출 기능을 항상 정상상태로 유지한다.

1. 현장 신호설비의 고장

2. CTC 계열의 고장

3.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고장

4. 전원장치의 고장


(예비기기의 전환)

주 기기의 고장발생시 대기 중인 예비기기로 즉시 전환되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한다.


(전원전압의 범위)

원격제어장치와 CTC장치에 공급되는 전원 전압은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격전압의 ±5% 이내로 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주위는 청결하게 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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