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품질 안전점검표


공 사 명

 

위 치

 

시 공 자

 

감리자

 

점검일시

 

점검자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적정

부적정

1. 일반사항

1) 작업계획에 따른 화약류 수급계획 수립 및 적정성 여부

 

 

 

2) 사용허가 신청사항 관리상태

 

 

 

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 및 관리 여부

 

 

 

4) 자체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5) 화약류 취급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

 

 

 

6) 화약류 안전수칙 및 경고 표지판 설치 여부

 

 

 

7) 취급소 주변 소화기 적정 비치 및 관리 여부

 

 

 

8) 화약류 사용실적 월단위 집계관리 현황

(경찰서 확인여부)

 

 

 

2.. 화약류

취급실태

1) 화약류 취급용기는 목재 그밖의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인지 여부

 

 

 

2) 화약폭약과 화공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3) 사용후 남은 화약류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약류 24시간 이내 반납 여부

 

 

 

4) 취급소의 정체량은 1일 사용예정량 이하로 하되, 화약 또는 폭약에 있어서는 300kg,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3000, 도폭선은 6km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3. 화약류

취급실태

1) 화약류 취급소내에 수불대장 비치 및 기록 상태(수불 및 잔량 기록여부)

 

 

 

2) 화약류 사용작업이 끝난후 사용장소에 화약류 방치 여부

 

 

 

3) 화약류 취급시 도난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4) 화약류 적재 및 운반방법 등 적정성 여부

(시공사 자체운반시)

 

 

 

4. 화약류

취급소

설치기준

1) 화약류 취급소가 사용장소마다 설치됐는지 여부

 

 

 

2) 통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갱도, 동력선, 다른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 저장소, 화기취급장소 및 사람이 출입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습기가 적은 장소에 설치되었는지 여부(취급소 주변 배수로 정비, 고압선 횡단 및 화기사용 등 점검)

 

 

 

3) 단층건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할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였는지 여부

 

 

 

4) 지붕은 스레트기와 그 밖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5) 건물 내면은 방습방수제인 페인트나 나무판자로 하고, 철물류가 건물내부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는지 여부

 

 

 

6) 문짝 외면에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씌우고, 2중 자물쇠장치를 하였느지 여부

 

 

 

7) 난방장치를 하였을때에는 온수증기 또는 열기를 이용하는 것만을 사용하였느지 여부

 

 

 

8) 취급소 주변 낙뢰방지 피뢰침 설치

 

 

권고사항


'안전관리 > 안전수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공사 안전점검표  (0) 2017.05.01
토목,건축 공통 안전점검표  (0) 2017.05.01
재난대비 안전점검표  (0) 2017.05.01
철도안전법 및 안전관리 규정점검표  (0) 2017.05.01
전차선 가선공사  (0) 2017.02.2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