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품질 안전점검표
공 사 명 |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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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
| 감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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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 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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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항 목 | 점 검 기 준 | 점검결과 | 비고 | |
적정 | 부적정 | |||
1. 일반사항 | 1) 작업계획에 따른 화약류 수급계획 수립 및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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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허가 신청사항 관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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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 및 관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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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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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약류 취급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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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약류 안전수칙 및 경고 표지판 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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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소 주변 소화기 적정 비치 및 관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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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약류 사용실적 월단위 집계관리 현황 (경찰서 확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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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약류 취급실태 | 1) 화약류 취급용기는 목재 그밖의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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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약ㆍ폭약과 화공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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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후 남은 화약류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약류 24시간 이내 반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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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급소의 정체량은 1일 사용예정량 이하로 하되, 화약 또는 폭약에 있어서는 300kg,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3000개, 도폭선은 6km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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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약류 취급실태 | 1) 화약류 취급소내에 수불대장 비치 및 기록 상태(수불 및 잔량 기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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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약류 사용작업이 끝난후 사용장소에 화약류 방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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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약류 취급시 도난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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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약류 적재 및 운반방법 등 적정성 여부 (시공사 자체운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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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약류 취급소 설치기준 | 1) 화약류 취급소가 사용장소마다 설치됐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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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갱도, 동력선, 다른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 저장소, 화기취급장소 및 사람이 출입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습기가 적은 장소에 설치되었는지 여부(취급소 주변 배수로 정비, 고압선 횡단 및 화기사용 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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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층건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할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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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붕은 스레트ㆍ기와 그 밖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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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 내면은 방습ㆍ방수제인 페인트나 나무판자로 하고, 철물류가 건물내부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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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짝 외면에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씌우고, 2중 자물쇠장치를 하였느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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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난방장치를 하였을때에는 온수ㆍ증기 또는 열기를 이용하는 것만을 사용하였느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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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급소 주변 낙뢰방지 피뢰침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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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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