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등의 보고)
①공단 이사장은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따라 다음년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전 항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매년초 공단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간 안전점검, 안전교육, 철도사고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소관업무의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 계획을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③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휴무중 안전관리계획)
①안전관리책임자는 대수송(설, 추석)기간 등과 같이 72시간 이상 건설현장이 휴무하는 경우에는 휴무 중 안전관리계획을 그 시행 7일전까지 수립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무 중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휴무기간
2. 안전조치사항
3.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점검
4. 기타 휴무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추진실적보고 및 평가)
①안전관리책임자는 제16조에서 규정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수집․관리하고 그 결과를 연간단위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다음 년도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철도 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관리)
①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안전관련 일반현황, 실적자료, 철도자산현황, 종사자교육훈련, 종사자자격관리현황, 건설공사 위험보장대책 및 기타 철도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총괄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①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책임자 또는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월별, 계절별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자 안전관리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독려하여야 한다.
③감독자는 소관 시설물 및 공사에 대하여 수급업체의 현장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주기적인 (일일, 주간, 월간 등)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수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④감독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계절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대한 취약개소 및 복합공종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개소를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실태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⑤감독자는 수급업체 현장대리인에게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⑥분야별 안전관리자는 종합시험과 관련하여 철도시설의 장애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건설현장의 안전점검업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①철도시설을 설계 및 시공하는 경우에 공단의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주관부서장은 철도안전법에 규정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 시는 예상 위험원 분석, 위험예방대책, 위험감소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주관부서장은 새로운 정보, 신기술 또는 기존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의 대상, 적용방법의 선정, 위험도 관리기준 및 안전성 평가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철도시설 안전관리)
①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철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책임자 또는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사고․화재․재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충․개선하도록 하고,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의 종류, 규격, 색채 및 설치장소 등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정해진 것이 없을 경우 유사기준이나 사례 등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④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기계․기구에는 적합한 방호장치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설치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시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⑥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대상인 기계․기구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열차 및 장비의 안전관리)
①공사열차를 구매(제작) 시 공단의 관련부서장은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사열차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열차를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열차의 점검주기, 절차, 방법, 기록유지, 노후차량관리 및 운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종합시험 차량의 점검 및 운전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른다.
③분야별안전관리자는 궤도, 전차선, 신호, 통신, 설비 등의 건설과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장비를 관련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①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필요시 안전업무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지역본부(사무소), 감리단 및 시공업체의 안전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시설․장비 및 공사열차운행의 안전
2.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의 안전
3. 열차운행선 및 인접지역 공사의 안전
4.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감독자는 시공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상태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2. 열차운행선 또는 인접지역 공사의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⑤안전교육을 실시한 부서는 교육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자체종합안전심사)
①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철도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종합안전심사를 대비하고, 공단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기 위하여 공단의 자체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자체종합안전심사 시기, 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시방 및 수칙)
①공사발주부서는 공사 발주시 안전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수칙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사무소
2. 유해․위험작업 및 차량정비작업 장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③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물질을 취급․보관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험물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의 안전교육 및 정기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및 출입자는 위험물 취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 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안전점검,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①안전관리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책임자는 시공상 사전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 공구별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진단 실시기준 및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작업중지 요청) 감
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관리자에게 작업원의 교체, 대피 및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이를 분야별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업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2.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안전관리상 유해․위험요소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보호구)
안전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철도건설 관계자는 공사현장 출입시 보호구 착용기준에 따라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현장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급용구)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관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약품을 비치토록 한다.
(화재예방)
안전관리책임자는 각종 철도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방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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