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등의 보고)

공단 이사장은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따라 다음년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전 항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매년초 공단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간 안전점검, 안전교육, 철도사고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소관업무의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 계획을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휴무중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책임자는 대수송(, 추석)기간 등과 같이 72시간 이상 건설현장이 휴무하는 경우에는 휴무 중 안전관리계획을 그 시행 7일전까지 수립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휴무 중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휴무기간

2. 안전조치사항

3.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점검

4. 기타 휴무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추진실적보고 및 평가)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6조에서 규정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수집관리하고 그 결과를 연간단위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다음 년도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철도 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관리)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안전관련 일반현황, 실적자료, 철도자산현황, 종사자교육훈련, 종사자자격관리현황, 건설공사 위험보장대책 및 기타 철도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총괄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월별, 계절별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자 안전관리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독려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소관 시설물 및 공사에 대하여 수급업체의 현장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주기적인 (일일, 주간, 월간 등)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수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계절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대한 취약개소 및 복합공종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개소를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실태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수급업체 현장대리인에게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종합시험과 관련하여 철도시설의 장애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업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철도시설을 설계 및 시공하는 경우에 공단의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주관부서장은 철도안전법에 규정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 시는 예상 위험원 분석, 위험예방대책, 위험감소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주관부서장은 새로운 정보, 신기술 또는 기존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의 대상, 적용방법의 선정, 위험도 관리기준 및 안전성 평가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철도시설 안전관리)

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철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사고화재재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충개선하도록 하고,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의 종류, 규격, 색채 및 설치장소 등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정해진 것이 없을 경우 유사기준이나 사례 등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기계기구에는 적합한 방호장치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설치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시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대상인 기계기구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열차 및 장비의 안전관리)

공사열차를 구매(제작) 시 공단의 관련부서장은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사열차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열차를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열차의 점검주기, 절차, 방법, 기록유지, 노후차량관리 및 운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종합시험 차량의 점검 및 운전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른다.

분야별안전관리자는 궤도, 전차선, 신호, 통신, 설비 등의 건설과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장비를 관련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필요시 안전업무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지역본부(사무소), 감리단 및 시공업체의 안전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시설장비 및 공사열차운행의 안전

2.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의 안전

3. 열차운행선 및 인접지역 공사의 안전 

4.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감독자는 시공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상태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2. 열차운행선 또는 인접지역 공사의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안전교육을 실시한 부서는 교육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자체종합안전심사)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철도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종합안전심사를 대비하고, 공단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기 위하여 공단의 자체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단의 자체종합안전심사 시기, 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시방 및 수칙)

공사발주부서는 공사 발주시 안전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수칙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사무소

2. 유해위험작업 및 차량정비작업 장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물질을 취급보관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험물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의 안전교육 및 정기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및 출입자는 위험물 취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 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안전점검,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시공상 사전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 공구별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 실시기준 및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작업중지 요청)

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관리자에게 작업원의 교체, 대피 및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이를 분야별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업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2.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안전관리상 유해위험요소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보호구)

안전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철도건설 관계자는 공사현장 출입시 보호구 착용기준에 따라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현장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급용구)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관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약품을 비치토록 한다.

 

(화재예방)

안전관리책임자는 각종 철도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방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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