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안전관리”
불완전한 행동 또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도록 직원과 시설장비를 관리 또는 통제하여 각종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 추진, 분석, 평가, 지도 등을 행하는 일련의 관리활동을 말한다.
“철도시설”
노반, 궤도, 차량기지, 전력, 역사, 신호통신 등 철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과 그 부대 시설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철도사고”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운행장애”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철도사고 등(이하 ”사고“라 한다)”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를 말한다.
“안전시설”
승강장의 안전시설, 철도교량의 안전시설, 차량탈선방지 안전시설, 선로의 안전시설, 건널목 안전설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안전표지”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개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 소정의 규격․색채․도안으로 표시하여 사전에 경고를 주는 표지판을 말한다.
“유지관리”
시설물을 점검, 청소,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개수, 보강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종합시험차량”
신호, 궤도, 전차선 등의 철도시설과 차량과의 종합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공사열차”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종합시험”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행하고자 할 경우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종합안전 점검,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을 말한다.
“안전성평가”
철도가 가지는 위험의 정도가 규정된 안전수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도분석”
철도가 가질수 있는 위험과 사고를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정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안전종합계획”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안전업무 우선원칙)
공단의 모든 작업 및 관리업무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사고방지를 위한 예산, 인력, 제도는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
①공단 이사장은 안전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마련
2. 철도건설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3.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
②공단의 모든 직원 및 계약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련 부서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 및 계약자 등에게 필요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목표)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재해자 감소
2. 건설중인 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자 감소를 위한 목표 산정기준은 환산재해율([환산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100)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직무)
①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공단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실(단)의 장으로 한다.
②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공단 안전관리계획 수립
2. 안전관리업무 종합․조정
3.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련 자료 등 검토 승인
4. 종합시험계획 수립․시행
5. 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분석(해당되는 경우)
6. 공단의 안전관리업무 지도․점검
7. 안전교육계획 종합관리
8.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업무 총괄
9. 기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책임자 및 직무)
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의 건설․유지관리, 종합시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각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2. 분야별 안전관리자 및 종합시험 안전관리자(필요시) 지정
3. 사고의 원인 조사․보고 및 사고방지대책 수립․시행
4. 계약자 안전관리업무 지도․감독
5. 소속 직원 및 계약자 안전교육계획 수립․시행
6.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분야별 안전관리자 및 직무)
각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토목․궤도․건축․전기․통신․기계․설비 등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해당분야 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시공사, 감리단의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관리
2. 분야별 시설․장비의 안전확보와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3. 분야별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4. 계약자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5. 보고체계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
6.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종합시험 안전관리자 및 직무)
종합시험관련 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확인
2. 종합시험 전 안전점검 및 종합시험 중 안전관리감독
3. 종합시험차량 및 열차운행에 대한 안전통제
4. 각종 안전장비 점검․확인
5. 종합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감독자 및 직무)
감독자는 철도건설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자를 포함)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계약자의 지도․감독
2. 공사현장의 점검․확인
3. 기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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