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계획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공사금액은 재료비, 관급재료비, 직접 노무비, 기타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에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한다.

,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급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으로 하여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 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세부항목, 단위, 수량, 금액, 산출내역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항목별 비용을 산출하고 산출된 비용은 각 항목별 사용기준 비율에 맞추어 조정한 후 항목별 실행계획 및 세부 사용계획을 작성한다.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1) 근로자의 직종, 보호구의 종류, 지급수량, 지급시기 등 전체 공정표에 따라 보호구의 지급계획을 서식(별지 제5호 서식)에 맞게 작성한다

(2) 개인보호구는 성능검정에 합격된 제품을 지급하고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근로자가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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