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비상사태의 범위

 

건설현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상황은 다음과 같다.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에 의한 근로자시설물 및 인근지역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의 천재지변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태가 현장에 파급효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인명 및 시설물에 치명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 비상연락망

 

아래사항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구성한다

 

(1) 내부 비상연락망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 등의 담당자 연락처

시공자, 감리자의 현장 근무자 및 본사 연락처

현장 근무자 출타시 연락방법 등

(2) 외부 비상연락망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관할행정기관, 소방서, 경찰서, 지방노동관서, 가스상하수도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관리주체, 응급병원 등)의 연락망

 

. 비상동원조직의 구성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한 조직 구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인원 편성과 각 조직의 업무 분담 내용을 명시한다.

 

(1) 유도반

대피인원의 유도와 관련된 인원의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응급 조치반

피해자의 응급조치와 관련된 인원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복구 작업반

손상된 시설에 대한 복구와 관련된 인원의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상황반

상황전파, 외부연락 등과 관련된 인원의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비상경보체계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한 각종 경보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1) 경보시설의 설치

경보발령지점 및 경보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2) 경보의 종류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의 종류를 파악하여 각 상황별로 비상경보의 발신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긴급대피 및 피난유도

 

비상대피가 필요한 위험 상황의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또는 피난을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1) 긴급대피 상황의 전파방법

음성신호, 수신호, 경보음 등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2) 유도원 등에 의한 피난 유도방법

유도원의 배치 및 활동, 유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현장 또는 인근에 위치한 대피시설의 위치 및 대피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비상 연락 수단

외부 관련 단체, 기관과의 연락수단에 관한 사항

 

. 응급조치 및 복구작업

 

상황이 잠시 중단되거나 종료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취해질 제반 조치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상황의 전파

중단 또는 종료된 상황의 전파에 관한 사항

(2) 응급조치 활동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활동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복구 작업

지정된 긴급복구 조직에 의한 복구 작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지원 요청

소방서, 경찰서 등 외부기관의 인원 및 장비의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5) 복귀 유도

대피해 있던 인원의 질서 있는 복귀 유도에 관한 사항

(6)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

복귀의 완료와 함께 인원과 장비 및 피해상황의 확인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 비상복구장비 및 자재

 

비상시에 사용해야 할 복구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한다.

 

(1) 비상복구장비

고압펌프나 유압잭 등과 같이 복구장비 동원계획

(2) 비상복구 자재의 관리

로프나 각재, 철재 형강 등 복구용으로 사용할 자재는 현장내의 자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관리담당자 지정

비상시 사용할 복구장비나 자재 관리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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