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관계법령
관계법령 | 관 련 조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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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①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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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④ 법 제48조 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2.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 등의 공사 4. 제방높이 50미터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5. 깊이가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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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 ⑤ 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⑥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1조[제출서류등] 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 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공사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율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별지 제26호의2 서식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120조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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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 제122조[계획서의 검토등] ① 공단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심사결과의 구분] ①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 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 적 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공단은 심사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교부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6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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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 명령․계획변경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등] 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 업주와 제1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당해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4조[확인] 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건설공사중 3월 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영 제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 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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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
③ 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실시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당해 기간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 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보고등]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확인업무 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명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사업장 3. 제120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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