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제 출 항 목

제 출 서 류 및 내 용

1. 공사개요

.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매설물 현황 포함)

.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 전체공정표

2. 안전보건 관리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46호서식)

각 항목별 세부 사용계획 내역 작성

.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육 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추락방지계획

고소작업 또는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방호시설물 설치계획

4.낙하비래예방계획

낙하비래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설 설치계획

5. 붕괴방지계획

굴착 및 구조물 작업시 붕괴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또는 가시설물 계획(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

6.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 작업계획

. 안전규칙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중기 안전작업 및 자체

검사계획

. 안전규칙 별표 2에 의한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작업계획

7. 감전재해 예방계획

고압선 및 전기 기계기구 등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계획

8.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에 관한 재해예방계획

영 별표 7에 의한 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사용 및 방호장치계획

(목공용 둥근톱교류아크 용접기Hand Grinder)

9.보건위생시설및 작업환경 개선계획

. 분진 및 소음발생작업 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식당화장실세면장등)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터널작업 등 특수작업시에는 특수건강진단 포함)

.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 질식 및 산소결핍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계획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

10.화재폭발에 의한 재해방지계획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계획

. 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과 환기설비 설치계획

. 위험물질의 저장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 발파작업시 안전계획

비고 : 계획서의 항목중 각 현장별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제출한다.



안전관리계획서 관계 법령

관계법령

관 련 조 항

 

건설기술관리법

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6조의2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1.7.30>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동법시행령 별표 1 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3. 삭제

4. 1호 및 제2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령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규칙

 

21조의3 (안전관리계획)

법 제26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붙임] 참조

영 제46조의3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대책에는 건설공사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차단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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