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의 안전관리 

 

1. 차단작업이란?

철도시설의 정상 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 하면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1)시설물변경 차단작업

신설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차단작업을 말한다.

    

2)보수차단작업

철도시설물을 유지보수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을 말한다.

    

3)열차사이작업

실제로 작업을 시행하는 시간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열차 운행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이 없는 시간대에 관제승인에 의해 즉시성 있게 차단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관제승인은 사전에 시달된 운전 명령상 각 열차사이 차단작업 제한시간 범위 이내에서 부여 할수 있다.

  

2.철도운행 안전관리자란?

철도 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업무절차 순서

1)시공사는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15일전에 감리단에 제출.

2)감리단은 정거장 및 사업소와 협의후 협의서와 작업계획서를 공단에 승인 요청

3)공단과 철도공사와 협의후 감리단에 승인 통보


4.작업전 현장에서 작업자에게 운행선 안전교육 시행


5.공사 책임자는 감리단의 지시없이 임의로 공사 현장에 작업원을 투입하거나 준비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6.공사 책임자는 감리단의 지시에 의해 준비 작업을 하더라도 공구, 자재운반 및 조명설비 설치 등 간단한 준비작업 외 본 작업은 하여서는 안 된다.


7.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작업원은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어떤한 경우라도 착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8.열차감시원 배치장소

1)열차 및 차량 운행선로 또는 운행선로 인접작업.

2)다수의 작업원이 한곳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작업.

3)장비(건설장비 포함) 공구류 등의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

4)터널내 작업.

5)기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작업.

6)작업구간내에 건널목이 있는 경우 임시관리인 배치.


9.열차감시원의 휴대품

1)안전 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착용.

2)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3)열차운전 시각표.

4)확성기 또는 경보기

5)적색기(), 백색기()

10. 전기분야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지시

1.야간작업 시 타분야와 별개의 조명설비 설치(휴대용 발전기를 이용한 작업개소 전체 조명 준비)

2.작업 전 작업관계자 음주측정 철저 시행 및 기록부 관리 철저

3.작업 전 개인별 업무분장을 명시한 작업계획서 제출(감리단 검토)

4.작업 전 관련 도면 사전검토 및 작업 시 도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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