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별 제설(除雪) 및 수도권 교통대책 강구
○ 대설시 교통두절 예상구간 등을 사전 지정․관리하고 제설장비와 자재를 비축, 유사시 제반사태 수습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로 국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확보
가. 공통사항
○ 제설장비의 확보 및 사전 점검․정비 철저
- 제설차, 덤프트럭, 모래(염화칼슘)살포기, 제설삽날(덤프트럭용), 염화칼슘 습염 살포기, 그레이더, 로우더,
굴삭기, 카고트럭 등
○ 제설작업요원의 제설취약구간현장 적정 배치
- 조종원, 도로보수원, 일용제설원, 미화원 등 기타 제설요원
○ 제설자재의 확보․비축 및 적사함 설치 관리
-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제설자재의 적정량 확보
- 교량 또는 노견이 협소하여 적사함 설치가 곤란한 지점은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으로 현장 비축
- 적사함은 응달부, 고갯길, 곡선부, 터널입・출구 등 제설취약지점에 설치하고 염화칼슘, 모래, 삽 등 비치
※ 염화칼슘 구입시 품질검사 및 구입후 보관․관리 철저
○ 도로등급별 제설작업 우선순위 선정 및 집중 제설관리
-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서울시~위성도시간 연결도로, 시․도 경계구간
- 고속도로(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관리사업자)
수도권진입 고속도로, 제설취약구간
- 일반국도, 지방도 및 시・군도(건교부 및 시・도, 시・군・구)
국도 및 대로와 시・군간 연결도로
지방도 및 시군도로서 읍면간 연결도로
농어촌도로등 기타도로로서 마을간 연결도로
○ 교통두절 예상구간 관리강화
- 장비 및 인력 사전배치
고갯길, 강설다발지역 등 교통두절 취약구간에 대하여 제설장비 및 인력, 자재를 사전 배치하여 집중관리
- 우회도로 지정․관리
교통소통 취약구간, 최근 교통통제가 실시되었던 구간 및 교통통제가 예상되는 구간 등에 대하여는 우회도
로 사전지정 및 안내대책 강구
- 고속도로 교통차단 시 인접 국도, 지방도 제설작업 강화
교통통제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고립차량 발생 예방
비상연결로 및 중앙분리대 개구부 개방조치
개구부 설치간격 조정, 안전장비 및 인원 보강
도로관리청과 도로공사(지역본부), 자치단체간 공조체계 구축
○ 모의훈련 실시로 대응능력 제고
- 모의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체계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폭설 등 도로상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 확보
○ 내집 앞, 내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주민의식 제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조속 제정
나. 24시간 상황관리체제 구축 및 유관기관과 협조강화
○ 평상시 :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강설시 : 적설량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비상근무실시
- 1~2단계 : 제설대책반(2~4명 비상근무) 운영
- 3단계 : 제설대책상황실(도로반 8명 비상근무) 운영
- 제설대책상황실
상황반장 : 도로기획관(항공기획관)
서울지역 또는 수도권 대설경보 발령시
2개 지방국토청 이상 관내 지역에 대설경보발령시
기타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단계별 기상상황
- 1단계 : 1개 지방청관내 대설주의보 발령시
- 2단계 : 서울지역 대설주의보, 2개지방청이상 관내 대설주의보, 1개지방청 관내 대설경보
- 3단계 : 서울 지역 대설경보, 2개지방청이상 관내 대설경보, 기타 상황실장의 판단한 경우
※ 대설 관련 기상특보 발령기준(기상청)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대설 | 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이상 예상될 때 |
|
경 보 | 24시간 신적설이 20㎝이상 예상될 때 (단, 산지는 30㎝이상 예상될 때) |
○ 유관기관과 협조강화
- 도로통제(先-제설작업, 後-차량통행)을 위해 경찰관서 등과 통행제한(금지) 협의실시 및 우회도로 안내
※ 적설량에 따른 차량통제 기준(산간지역 기준)
구 분 | 적설량 및 노면상태 | 통제내용 |
전면통제 | - 노면적설 10cm이상이고, 계속 강설일 때 - 기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모든 차량 통행금지 |
부분통제 | - 노면적설 5~10cm - 기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판단될 때 | 월동장구 미 장착차량 및 대형화물차량 금지 |
다. 수도권 제설대책
<현 황>
○ 수도권 중점제설구간(513개소)
- 서울(505) : 자동차전용도로 13개노선, 교량․고가차도 등 취약지점 466개소, 주요간선도로 26개 노선
- 인 천(1) : 경인국도
- 경 기(7) : 사당~과천, 망우리~구리, 도봉~의정부, 상암~고양, 영등포~안양, 잠실~성남, 천호~하남
□ 제설지연 원인
○ 출・퇴근시 수도권 진출입도로 등 상습 정체구간은 폭설시 제설차량과 출퇴근차량이 서로 뒤엉켜 제설작업
지난
○ 수도권 제설기관의 관할 도로경계구간에서 제설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 구간만 제설작업이 실
시되어 도로경계구간의 교통소통이 지연되고 제설효과 미흡
□ 자치단체 조치사항
○ 유관기관 제설 공조체제 구축
-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 수도권 중점제설 대상구간 사전지정 집중관리
- 서울시 관내 자동차전용도로, 한강상 교량, 고가교 및 고가차도, 지하차도, 고갯길 및 교차로
- 인천 및 경기도 관내 수도권 진출입도로
○ 강설전 염화칼슘 살포 등 사전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초동단계에서부터 교통대책 강구
○ 대설시 출퇴근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수도권 진출․입도로 등 제설취약구간에 대하여 우선 제설
조치
○ 도로경계구간의 동시 소통을 위하여 도로경계 인접자치단체 및 제설기관 공동으로 광역 제설작업 실시
- 서울, 인천, 경기지역 인접 자치단체 및 건교부, 도로공사 등 제설기관간의 상호 협조체제 유지 및 합동제설
작업 실시
- 광역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자재 비축 및 제설장비 급유 등 공동사용 검토
○ 교통소통 취약개소 기동순찰반 운영 및 교통통제 입간판 설치
○ 지하철공사장 개소별 책임제 실시, 추락 및 미끄럼 위험개소 사전예방
○ 야간강설 예보시 사전조치
- 제설 필수요원 교통취약지점 인근 사무실, 여관 등 합숙대기
- 제설차 배치 및 염화칼슘 등 현장비치
- 교통방송 등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강화
○ 대설주의보 발령시 대중교통 대책
- 지하철(국철포함) : 교통혼잡시간대(Rush Hour) 및 야간운행 30분 연장 운행
- 개인택시 부제 해제
- 자가용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계도(교통방송 등)
- 교통통제 및 흐름 조정(경찰청)
○ 대설경보 발령시 대중교통 대책
- 지하철(국철포함) : R.H시간대 및 야간운행 1시간 연장 운행
- 개인택시 부제 해제
- 자가용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계도(교통방송 등)
- 교통통제 및 흐름 조정(경찰청)
라. 고속도로 제설대책
<현 황>
○ 고속도로 제설취약구간
- 교통두절 예상구간 13개노선, 58개소 155.32km
- 서울~인천, 일산~판교~의정부, 서울~안산~신갈 등 수도권 진입 고속도로구간
- 교량(장대교), 응달부, 곡선부, 경사지, 터널 입・출구 등 제설 작업이 취약한 상습결빙구간
-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 등 산악지역
□ 건설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 고속도로 관리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
○ 고속도로 제설취약구간에 대한 집중 제설관리 대책
- 수도권진입 고속도로 및 교통두절 예상구간, 상습결빙구간 등
○ 고속도로의 신설․확장 개통구간,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 등 제설대책 강구
- 제설작업구간 조정, 인력배치, 장비확보 및 자재비축 등
○ 고속도로 소통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처
- 두절예상구간에 대한 우회도로 지정관리 및 중앙분리대 개구부 개방
비상연결로 77개소, 중앙분리대 개구부 1,113개소
- 체인 탈・부착 및 점검장소 지정관리, 홍보안내판 설치
- 고속도로 휴게소의 차량 대피 및 편의시설 관리대책 강구
- 적설량 등 기상, 교통상황에 따른 단계별 교통 통제계획 정비
- 폭설시 체인 미 장착차량의 통제 강화, 제설 취약구간의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휴게소 일시대피 유도
○ 비상용 구호물품 확보
- 도로에 고립된 차량 및 도로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공급할 연료, 식음료 등 비상용 구호물품 확보
○ 습염살포방식(염화칼슘수용액+소금) 도로제설 전구간 실시
마. 일반국도 기타도로 등 제설대책
<현 황>
○ 대설시 교통두절 예상구간 특별관리(12개구간)
- 한계령(양양~인제), 진부령(인제~간성), 운두령(내면~속사), 삽당령(성산~임계), 구룡령(양양~내면), 백복령(임계~삼화), 진고개(진부~연곡), 수피령(화천~철원), 덕산재(성주~무주), 백운동재(산청~성주), 석남고개(창녕~청도), 방리재(창녕~청도)
○ 대설시 교통두절 취약구간(767개구간, 2,305km)
- 서울2, 부산3, 대구51, 광주2, 대전1, 울산18, 경기52, 강원63, 충북119, 충남21, 전북39, 전남102, 경북123, 경남167, 제주4
□ 제설지연 원인
○ 제설기관의 관할구역과 노선연장이 방대하고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신속한 제설작업 곤란
○ 교통두절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우선 실시로 외각 간선도로의 제설작업 지연
○ 시 관내 구간의 교통혼잡으로 제설작업이 어려움
□ 건설교통부 및 자치단체 조치사항
○ 대설,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 특별관리
- 고지대 급커브 및 경사도로로서 폭설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취약구간을 자체 지정하여 집중관리
우회도로 사전지정 및 제설인원, 장비 자재 등 사전확보
○ 신설 도로 및 확장개통구간에 대한 제설대책 강구
○ 습염살포방식(염화칼슘수용액+소금)에 의한 도로제설 확대실시
○ 상황별 교통통제 실시(전면 또는 부분통제)
- 도로통제(先-제설작업, 後-차량통행)을 위해 경찰관서 등과 통행제한(금지) 협의실시 및 우회도로 안내
○ 교통량 및 지역 여건 등 중요도에 따른 제설우선 순위
① 국도 및 대로 등 시・군간 연결도로
② 지방도 및 시․군도로서 읍․면간 연결도로
③ 농어촌도로등 기타도로로서 마을간 연결도로
○ 폭설시 농․축․수산물 수송지연에 따른 물가폭등 방지를 위한 간선 및 지선수송도로 제설방안 강구
○ 시・군 및 유관기관 제설 공조체제 구축
- 시・ 군 ⇔ 도로관리사업소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군부대 등
○ 도로등급별 제설 담당기관(도로관리청의 책임제설 원칙)
- 일반국도 : 건교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18개소) 및 제주지방국토관리청
- 시 관리국도, 지방도 및 시・군도 :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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