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중시 예방적 방재정책 추진
가. 신속한 상황관리
⃞ 근무체제 : 연중무휴 24시간 상황관리체제 구축
○ 평상시 :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강설시 : 적설량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 재난종합상황실 비상근무 실시(대설예비특보 : 사전대비단계 가
동, 대설주의보․경보 : 비상단계에 의한 근무체제 유지)
○ 기 타 :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한파, 강풍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
하였을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 보고체계
○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소방방재
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고속도로의 경우》
- 한국도로공사 지사에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에서 시・군・구 및 시・도 재난
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하고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에 통보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 민자고속도로 관리사업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시・도 및 시・군・구 재난
안전대책본부에 보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신공항 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구부산고속도로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 서울고속도로(주)
《국도의 경우》
- 건교부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 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하고,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지방도 및 시・군도의 경우》
- 시・도,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 보고단계
○ 최초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재난 발생시 지체없이 서면・모사전송・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 중간보고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에 의하여 재난수습기간 중 수시로 보고
○ 최종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 후 종합보고
⃞ 보고방법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안전관
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 현장지원본부(CP) 및 현장책임자 전진배치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군 CP개념의 비상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책임자
전진배치
○ 유관기관․단체관계자로 구성, 지역본부장이 지휘를 책임지되 재난주관기관 책임자를 실무책임자로 지정․
운영
⃞ 상황판단회의 운영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 진행단계별 대처
계획 협의
○ 실무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결정 등
※ 상황판단회의 구성 : 상황실장, 관련부서의 과장, 각 실무반장,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포함) 관계자
⃞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국가 방재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간자원봉사단체 및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하여금 재난예방․경감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재시스템 구축
○ 중앙단위 민간자원봉사단체 협의체인 “한국 재난안전 네트워크”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단체에서 대규모 재
난발생시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가 대상지역의 소요인력・장비 등을 파악하여 통보함으로써 적시・적소에 신속
투입
□ 재난대비 관・군(軍) 협력체계 구축
○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군(軍) 장비 및 인력동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운영
○ 군부대의 장비・인력에 대한 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재해 발생시 지원절차에 따라 우선지원방안 강구
○ 군부대와 자치단체간 신속한 상황전달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 필요시 군부대 관계자의 지역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실시
⃞「민간모니터」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현지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처하고,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민간모니터위원
및 지역자율방재단 적극 활용
○ 재난상황 발생시 080무료전화를 활용하여 상황정보 수집
○ 080무료전화는 민간모니터위원 및 지역자율방재단 뿐 아니라 누구나 재난상황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
⃞ 재난상황대응계획서 및 행동 매뉴얼 등 적극 활용
○ 군작전 개념을 도입하여 지형․지세, 위험요인, 담당구역․시설별 책임자가 명기된 대응계획서를 작성 활용
○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진 자연재난 유형별 행동매뉴얼 적극 활용
○ 체계화된 대응계획서 및 행동매뉴얼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정확한 상황대처로 피해 최소화
⃞ 필요시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근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직원을 실무반에 편
성․운영
- 상시대비체제,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협조 및 직원파견
요청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신속한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22조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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