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의 자격이 되는 지의 여부

       

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에 해당되는 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6(규칙별표 6) 및 제43(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은 ()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 ()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전공), ()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다만, 임상의학전문의는 2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이므로,

예방의학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전공)를 취득하지 않고 예방의학전공의 과정만을 수련하는 경우는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대행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 종사 경력이 추가로 필요함 (산보 68307-94, 2002.01.30.)

 

 

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시(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의 전직, 이직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지정한계,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변경 인력의 법정기준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알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산보 68344-468, 2002.05.18.)

 

 

고분자기기분석실험 등을 이수하였을 때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1. 고분자기기분석실험(2학점)과 고분자기기분석(3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분석담당자 자격이 되는지

2. 분석화학(2학점)과 분석화학실험(2학점)인 두 과목을 이수한자가 분석담당자 자격이 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 12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자로서 분석화학(실험)3학점 이상 이수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자?라 함은 유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등 화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학과로서 화공과, 화학공정과, 화학공학교육과, 화학과, 화학교육과, 화학기계공학과, 화학기계과, 화학공업경영학과, 화학공업과, 화학공업교육과, 농화학과 등을 화학관련학과로 볼 수 있을 것임.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석화학과 거의 같고 단지 명칭이 다른 고분자기기분석실험(2학점)”고분자기기분석(3학점)”이라는 과목을 이수하였다면 분석담당자로서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2. 분석화학과 실험을 포함하여 3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다면 분석담당자로서의 자격이 된다고 판단됨

(산보 68344-523, 2002.06.04.)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의 자격

       

결핵과전문의 또는 의학박사학위를 소지한 의사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될 수 있는 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규칙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과 전문의는 임상의학 전문의로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 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의학박사(예방의학전공) 학위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두 가지의 자격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로 볼 수 없음 (산보 68354-688, 2002.07.23.)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의 규칙별표 12의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환경보건(위생),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3학점 이상 이수한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전공한 자라함은 졸업한 자로 해석됨 (산보 68344-760, 2002.08.23.)

 

 

사단법인 설립의 법적 절차

      

1.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

2. 사단법인 산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법적 절차

3. 부속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는 법적 절차

4. 사단법인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는 법적 절차

   

1. 민법 제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서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올려진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참고

2.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명시하고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동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동 규칙 제103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동 규칙 제96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보 68307-844, 2002.09.23.)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지정변경 신청 관련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대표자 변경, 인수합병, 양수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사항의 변경(변경신청)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 96, 103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지정신청서(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정조건 포함)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기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지정서 명기사항에 대한 변경사유 발생시 즉, 단순히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지정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증명서류지정서 첨부)를 제출

지정서 명기사항 이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법인이 아닌 지정기관이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인 지정기관이 법인이 아닌 기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두개 이상의 기관이 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교류 또는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

다만, 지정신청서 제출시 인력시설장비에 변동이 없거나 변경전보다 인력의 추가 충원, 시설장비의 추가 구입 등 지정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능력 향상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변경전 지정기관이 받은 정도관리 결과 제출 가능 (산보 68300-103, 2003.02.11.)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분석전담자가 임상병리사이고 ’03정도관리에 합격하였으나, 지정측정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로 하여금 임상병리사와 함께 분석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분석을 전담할 자를 채용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예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의하여 분석을 전담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는 분석을 전담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임상병리사는 위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이 곤란함.

(산보 68344-409,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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